등기는 없어도 35년을 산 집이라면 지상권이 살고있는 분에게 있고 그 권리는 상속됩니다. 100평의 땅을 쓰고있다면 그 땅의 공시지가에 5퍼션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이 인정하는 토지사용료 일년분 상한선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잘 내고있다면 그 건물주에게 뭐라 하면 안되고 만약 안낸다면 그 건물값을 보상해주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의 1인 입니다~ 우린 1년에 십만원 받고 있었는데,, 6개월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지나서 아드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그동안 감사했다고 집기들 치워 주신다는거,, 버릴꺼면 제가 다 치워 드릴께요 하니,,(집은 철거 하였습니다) 연신 고맙다더라구요~ 긴세월 자기 모친 살게 해줘서~ 참~~사람은 모르겠네요~~고마움을 아는사람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주 곤란한 경우네요..
지상권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터인데
법무사쪽에 문의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답변감사합니다
등기는 없어도 35년을 산 집이라면 지상권이 살고있는 분에게 있고 그 권리는 상속됩니다.
100평의 땅을 쓰고있다면 그 땅의 공시지가에 5퍼션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이 인정하는 토지사용료 일년분 상한선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잘 내고있다면 그 건물주에게 뭐라 하면 안되고 만약 안낸다면 그 건물값을 보상해주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건가요? 참 난감하네요
공시지가요? 평당만원이면 5프로 500원이고 백평 사용이면 5만원이네요 사용료가
경아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줄압니다
안타깝게도 지상권이 설정된것으로 보여지며 한수수님 말씀처럼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세요 긴다툼이 될것입니다
건물공시지가검색하니 건물이 없는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해당주소에는 자료가없다고
@경아™ 평창 공시지가는 그 집이 차지하고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은 아닙니다.
@한수수 건물개별간가 머 그런게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골치아푸내요
슬기롯게 대처하세요
재판 하셔야 될것 같네요
똑같은 상황의 1인 입니다~
우린 1년에 십만원 받고 있었는데,,
6개월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지나서 아드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그동안 감사했다고
집기들 치워 주신다는거,, 버릴꺼면 제가 다 치워 드릴께요 하니,,(집은 철거 하였습니다)
연신 고맙다더라구요~ 긴세월 자기 모친 살게 해줘서~
참~~사람은 모르겠네요~~고마움을 아는사람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마운 분이네요 노인분이 혼자 밥해드시고 혼자 사시다가 치매가 걸리셔서 모시고 가셨거든요
일년에 5번도 안 찾아오던 아들인데...
큰게 어럽게 생각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지상권이란 무제한
이정되것 아닌줄알고 있습니다
건물상태 따라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임대료 거부하면 강제경매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건물은 거의 페허수준이예요
답변감사합니다
페가 순준이라면
더욱 간편찰것 입니다
거절하면 법무사
수수료 주시고
법대로 하세요
건물이 튼튼한면
시간이 걸리지만
페가 수준이라면
어럽게 생각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봐야겠네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
그래요, 어떤~~~?
최초 집은 누가 그 곳에 지었나요? 그 당시 지주(땅주인)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조상 혹시 그 집이 땅 중앙에 지어져있진 안나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악의적이거나 돈 욕심에 심술 부리면 아주 쉽게 엿 먹이는 방법도 있지싶습니다.ㅎㅎ
집을 지을땅을 살돈이 없으니 땅을 임대해달라고하여 아버님이 1년 쌀 한가마니값을 받고 계약서도없이 그냥 친척이라고 빌려주어 그곳에 집을 지었데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요
매년 돈을받은 증거있으면 받은사람이 재산권행사한겁니다.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고요. 건축물은 땅주인에게 매입요청할수있으나 감정평가 받아서 그돈 줘버리고 안받으면 공탁해버리면 끝납니다..
돈을받았으면세를준 권리행사이기때문에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 안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감정평가는 누가해야하나요?
좋은 정보 많이 보고 갑니다
상심이 크시겠네요.
사정봐주다가 뒷목 잡힌셈이네요 으쩜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는곳 주소라도 알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지는 법적으로 얼마 받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임대돈을 받으면 나갈때
집지은 값을 주고 내쫓드군요 그래서 절대로 땅빌려주면 안됩니다 법으로 그리 돼있어요 좋은일 하고 나중에 골치 아퍼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