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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Q 질문입니다. .35년동안 전 100평을 1년에 쌀 80kg 값을 받고 빌려주었는데
경아™ 평창 추천 0 조회 1,405 19.12.15 22:58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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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5 23:39

    첫댓글 아주 곤란한 경우네요..
    지상권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터인데
    법무사쪽에 문의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 작성자 19.12.16 14:50

    답변감사합니다

  • 19.12.15 23:50

    등기는 없어도 35년을 산 집이라면 지상권이 살고있는 분에게 있고 그 권리는 상속됩니다.
    100평의 땅을 쓰고있다면 그 땅의 공시지가에 5퍼션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이 인정하는 토지사용료 일년분 상한선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잘 내고있다면 그 건물주에게 뭐라 하면 안되고 만약 안낸다면 그 건물값을 보상해주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12.16 14:52

    그런건가요? 참 난감하네요

  • 20.02.01 07:51

    공시지가요? 평당만원이면 5프로 500원이고 백평 사용이면 5만원이네요 사용료가

  • 19.12.16 01:16

    경아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줄압니다
    안타깝게도 지상권이 설정된것으로 보여지며 한수수님 말씀처럼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세요 긴다툼이 될것입니다

  • 작성자 19.12.16 14:52

    건물공시지가검색하니 건물이 없는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해당주소에는 자료가없다고

  • 19.12.16 23:07

    @경아™ 평창 공시지가는 그 집이 차지하고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은 아닙니다.

  • 작성자 19.12.16 23:11

    @한수수 건물개별간가 머 그런게 있더라고요

  • 19.12.16 02:02

    한마디로 골치아푸내요
    슬기롯게 대처하세요

  • 19.12.16 05:11

    재판 하셔야 될것 같네요

  • 19.12.16 09:49

    똑같은 상황의 1인 입니다~
    우린 1년에 십만원 받고 있었는데,,
    6개월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지나서 아드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그동안 감사했다고
    집기들 치워 주신다는거,, 버릴꺼면 제가 다 치워 드릴께요 하니,,(집은 철거 하였습니다)
    연신 고맙다더라구요~ 긴세월 자기 모친 살게 해줘서~
    참~~사람은 모르겠네요~~고마움을 아는사람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2.16 14:49

    참 고마운 분이네요 노인분이 혼자 밥해드시고 혼자 사시다가 치매가 걸리셔서 모시고 가셨거든요
    일년에 5번도 안 찾아오던 아들인데...

  • 19.12.16 14:47

    큰게 어럽게 생각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지상권이란 무제한
    이정되것 아닌줄알고 있습니다
    건물상태 따라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임대료 거부하면 강제경매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 작성자 19.12.16 14:53

    건물은 거의 페허수준이예요
    답변감사합니다

  • 19.12.16 15:02

    페가 순준이라면
    더욱 간편찰것 입니다
    거절하면 법무사
    수수료 주시고
    법대로 하세요

    건물이 튼튼한면
    시간이 걸리지만
    페가 수준이라면
    어럽게 생각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9.12.16 16:28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봐야겠네요

  • 19.12.16 17:35

    아주 쉬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

  • 작성자 19.12.16 17:46

    그래요, 어떤~~~?

  • 19.12.16 19:25

    최초 집은 누가 그 곳에 지었나요? 그 당시 지주(땅주인)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조상 혹시 그 집이 땅 중앙에 지어져있진 안나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악의적이거나 돈 욕심에 심술 부리면 아주 쉽게 엿 먹이는 방법도 있지싶습니다.ㅎㅎ

  • 작성자 19.12.16 19:28

    집을 지을땅을 살돈이 없으니 땅을 임대해달라고하여 아버님이 1년 쌀 한가마니값을 받고 계약서도없이 그냥 친척이라고 빌려주어 그곳에 집을 지었데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요

  • 19.12.17 00:09

    매년 돈을받은 증거있으면 받은사람이 재산권행사한겁니다.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고요. 건축물은 땅주인에게 매입요청할수있으나 감정평가 받아서 그돈 줘버리고 안받으면 공탁해버리면 끝납니다..
    돈을받았으면세를준 권리행사이기때문에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 안됩니다..

  • 작성자 19.12.25 16:29

    답글 감사합니다 감정평가는 누가해야하나요?

  • 20.01.01 20:05

    좋은 정보 많이 보고 갑니다

  • 20.05.05 12:31

    상심이 크시겠네요.

  • 작성자 20.05.29 16:53

    사정봐주다가 뒷목 잡힌셈이네요 으쩜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는곳 주소라도 알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작성자 20.06.12 20:41

    도지는 법적으로 얼마 받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 22.12.19 13:29

    임대돈을 받으면 나갈때
    집지은 값을 주고 내쫓드군요 그래서 절대로 땅빌려주면 안됩니다 법으로 그리 돼있어요 좋은일 하고 나중에 골치 아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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