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어떤것을 해야할지 2012세대 아파트입니다.
작년부터 한번의 설명회도 없이 무조건 하려다 주민의 반대에 부딕쳐서
현재는 3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2번 설명회를 마쳤고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중앙난방으로 가야할지?
개별난방으로 가야할지?
허가조건이2/3가 넘아야 개별난방으로 가야하고
24평에서 67평까지 있는데 24평이 800세대가 반대하면 중앙난방으로
해야합니다.
저는 중앙난방방식이 따뜻하고 돈을 많이 들어가지만 아파트입주민이 중앙난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회를 거치고 불신을 없앴다면 입주자대표들의 문제가 너무 많아 입주자대표분들이
개별난방의 당위성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공업자분들께서 먼 미래를 봐서는 개별난방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먼 미래의 뜻이 뭔지요)
첫댓글 지역난방은 불가한 지역인가봅니다?? 먼저 두가지를 놓고 순수하게 조사용역보고서(무엇이 좋다는 내용은 빼고 순수한 자료만 만들것)를 만들고 그 자료를 주민들이 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수가 넘는 방식을 채택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난방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3분의2가 아니라, 집합결의는 4분의 3이고, 서면결의는 5분의 4인데, 단순히 인원수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 4분의 3이상, 지분의 4분의 3이상으로 두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정상적인 의결로 봅니다. 서면동의의 경우 또한 같은방법으로 계산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3분의 2라고 했는데 집합결의라는것을 잘 모르겠네요. 저도 판례로는 80%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건법) 을 말합니다
아 죄송요. 집합결의는 모여서 회의의결하는 것을 말하고, 서면결의는 모여서 회의결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현재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위 동의서 방식으로 연명으로 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의 얘기이나, 구분등기 된 집합건물법에서는 소유자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건축법이나, 주택법보다 우선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에 의한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법무부 전자민원 자주하는 질문 Q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2012.09.24 14:14:02이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