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음카페 택시커뮤니티 <택시독립>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택시팀 간부인 공**씨가 지난 5월24일 광명의 한 야산(도덕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살한 공씨는 지난 2012~4년 버스팀간부로 있을때,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로 부터 뇌물 1억 1천마원을 수수한 혐의로 광진경찰서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조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정정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씨가 결국 극단적인 수단으로 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경찰은 그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되어서 더이상 수사를 안하겠다고 했고, 결국 공씨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공씨와 같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을 한경우, 사망에 따른 퇴직으로 보이는데, 만약 기소되어 실형을 받았다면 당연 파면 처분받아야할 공무원이 기소전에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인 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게 됩니다. 이경우, 공씨의 퇴직은 자연퇴직입니까? 아니면 해임퇴직입니까? 파면퇴직입니다.
2) 만약 자연퇴직이 되거나 해임퇴직이 된다면, 공씨의 공무원 연금 수령이나 퇴직금 수령이 정상적으로 될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비리혐의가 확실한 공씨의 경우 국민정서상 또는 시민 정서상, 이렇게 처리된다면 법감정상 용인하기 어려울듯합니다.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아울러 이 민원과 더불어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이 사건의 해당 공무원인 공씨의 퇴직처분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시민의 한사람이고, 택시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할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나는 이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갈각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택시기사에게 했던 그 언어폭력(택시요금인상요인 없다느니 이런것은 언어폭력이자 관의 횡포입니다)을 도저히 묵과할수없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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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따르면,‘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도 사망, 임기만료, 정년이 된 경우를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에 있던 공무원이라도 사망판정을 받는다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의 해임과 파면 등 징계의 효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8후41 판결)
따라서, 사망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생전의 비리혐의 개연성만으로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해임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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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문제를 사회 문제화 시킬 각오로 추진하는 겁니다. 비겁한 꼬리자르기는 더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공무원이 비위혐의로 수사받다 자살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면, 계속해서 제2, 제3의 자살자가 나옵니다. 오늘 광진교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도 자살시도 햇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아니겠습니까? 자살해도 연금등에서 불이익 줘야 자살안합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데...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는것이 더 잘 처리된거 같습니다.
공소권 없어졌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련경우라면 해임되어야
다른 공무원들 앗뜨거라 정신차리지요...
서울시를 통해서 민원 처리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례에 나와 있지 않는가요?
가끔씩 서울시 직원들이 추모하게 되지 않을까요?
{전례}
모씨에 관한 뇌물사건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자 낙화바위에서 짬푸하여 몸을 던짐으로서 그에 얽힌 모든 혐의자들까지 수사대상에서 해방되고 그 부인은 연금받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이 호의호식하고 때때로 고관대작들의 알현까지 받고 있음.
맞습니다. 동감이요
택시기사에겐 수도승처럼 살라고 강요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잣같이 살았습니다.
수도승처럼 살라고 강요받던 택시기사 입장에서 상식적인 정리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도 또 한분께서
버스한테는 후한대접
택시는 홀대
다 이유가 있었군요.
도대체
한 버스업체로 부터 뇌물 1억 1천만원이 건내졌다면 그 비리의 온상은?
1억1천만원의 뇌물을 건냈다면
그 돈을 건낸업체는 1억1천만원의 몇배의 이득을 챙겼을까요?
5천만원 이익을 보기위해 1억을 건낼일 없을거구요
여기서 손해보는 장사(뇌물을 건낼)를 할 버스회사가 있을까요?
그럼 이보다 몇배많은금액이왔다갔다한 노모씨는 어찌되는겁니까
결국 당연퇴직 처리되어 퇴직금과 연금을 챙길수 있다는 답변이네요. 이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살을 부추기는 행태인데요.
정보공유에 감사함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