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주1회 자원활동을 나가고 있는 분에 대한 일입니다.
이분은 현재 청각장애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입니다. 다만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면서 약 6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 300만원을 모을 수 있게되었고,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되어 이주할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갔더니 2006년 9월 18일자로 송파구청 채권압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저씨가 임대주택 보증금에 사용하려고 따로 모아둔 통장을 압류시킨 것입니다.
압류채권의 표시난에 "체납자 ***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은행 저축예금계좌의 예금잔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세목은 부가가치세인데 1999.1월 수시분 고지 15,623,42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작년에도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준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삼하고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송파세무서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명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대신 알아보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명의도용에 의한 통장압류
김윤이
추천 0
조회 262
06.10.13 19:02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보증채무를 해결하셨다는건지요 ??? 만약에 보증채무가 해결이 된거라면 세무서의 행정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