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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집 공작소(소백목조건축연구소)---목조주택 .귀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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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원 생활/이런저런 이야기 강릉 건축 계약포기 했답니다.
농목수(윤세웅) 추천 0 조회 450 16.06.22 10: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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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6.22 13:09

    첫댓글 무슨 집한채 지어서 때돈 버는것도 아니고 건축주분이 만든
    건축계약서 서식이 진정한 갑질 내용?
    지가 십수년을 공사를 해왔지만 너무 황당?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로만 검색해보아도 많은 서식이 있고
    갑과 을 그러니까 건축주외 시공주가 동등하게 한 테두리안에
    함께 하라고 된 기본내용이 모두 들어간 서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위 내용 대로 계약이면 제 집도 위 계약대로 계약하시는 시공주분께
    맞겨서 계약시행하고 쉽답니다.
    그래도 투명한 건축을 위해서 십수년을
    건축일기라는 형식으로 오픈하며 초심을 잃지않고
    제가 정한 길을 가려하는데.....
    저를 1년간 주시하셨다는 분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들이데니......
    맘이 짠하네요.

  • 16.06.23 09:51

    ㅎㅎㅎ계약서 내용이 참~~~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6.23 20:48

    표준계약서가 뭔지 검색한번 해보시고 답글을 ....
    충분히 요구할수 있다라?
    선생님같은 생각이심 저는 몇번이래도 거절이랍니다.
    그리고 윗글에 동조를 하시는 마인드이시라면
    이곳 업체홍보용인 나무집공작소 카페에서
    강퇴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심 직영을 하셔야
    정상이랍니다.

  • 16.06.25 14:33

    건축주의 '내집짓기'란 맞춤양복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보아집니다.
    건축설계사는 디자이너, 시공자는 장인, 그래서 위 3주체는 긴밀한 인간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른 기성품과 달리 반품과 환불이 어렵다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하고, 개별적인 특약사항, 단서조항이 필요할 시 에는
    도급인,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협의되어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각 조항간 체계에 모순점이 발견되고, 일방적인 부분이 못내 아쉽네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간 연락드리겠습니다.

  • 16.06.30 09:36

    윤사장님!
    잘 판단 하셨네요.
    계약서라기보다는 고용주 위주의 노동계약서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애써봅시다.
    화이팅~~

  • 16.07.21 15:11

    안하시기를 잘하셧네요
    저런분은 일용직 불러서 혼자서 하심이...ㅣ 정답이네요.

  • 16.09.19 09:30

    현장일하는 빌더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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