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도급인 최 * * (이하“건축주”라 한다.)과 수급인 윤세웅[512-08-46072](이하“시공주”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내용)
1.시공주는 건축주에게서 아래의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건축주는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설계사항은 별지에 의한다.
- 아 래 -
<공사내용의 표시>
공사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2번지 |
공사건물 | 경량목구조 기와지붕의 주택 |
면적 | 99.82m2(다락14.9m2) | 용도 | 단독주택 |
제2조(공사기간)
시공주는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20**년 06월 25일경에 착수하여야 하며 20**년 08월 31일 까지 완공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단 제10조의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 시 시공주의 권리(협의된 도급비용 수취 제외)는 소멸하며 책임의무만 남는다.
제4조(도급금액의 지급)
도급금액은 일금일억사천팔백만원(\148,000,000원)으로 하며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아 래-
<도급금액의 표시>
지급시기 | 지급금액 | 지급율 |
계약시 | 일금팔백만원정(\5,000,000) | 3.4% |
공사 세부 명칭 | 착공시 |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 | 13.5% |
4.목조골조완료시 |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 | 13.5% |
11.목공사완료시 |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 | 20.3% |
16.도장공사완료시 | 일금삼천만원정(\20,000,000) | 13.5% |
20.외부공사완료시 |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 | 20.3% |
잔금(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 일금이천만원정(\23,000,000) | 15.5% |
제5조(소유권의 귀속)
건물의 완공 시, 또는 완공 전에도 이미 성취된 부분과 반입된 자재의 영수증, 준공허가 시 필요한 서류
일체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귀속한다.
제6조(공사기간의 연장)
1.시공주는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기불순 기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연기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제2항의 연기기일이 1월이 초과 시 제11조 3항에 의거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제7조(공사 건물의 변경)
1.공사 중 건축주는 설계 또는 재료 등의 변경이나 공사의 일시중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증가된 비용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제1항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완공지연 기간은 제2조의 기간에 가산한다.
제8조(공사 건물의 시공 및 책임)
1.시공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세부내역서에 명시된 양질의 자재 및 전문 숙련공을 투입하여
내 집을 짓는 것처럼 성실히 시공한다.
2.공사장소의 건축물 허가내역에 위반하지 않게 확인 시공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준공허가에 영향을 줄 경우 시공주가 책임을 진다.(본 공사장소는 경계측량을 원인으로 경계석축 및 토목설계,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필지임.)
3.건물 시공의 모든 정보와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건축완공 후에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건축 시공일지를
건축주에게 제공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보존하는데 협력하도록 한다.
제9조(위험부담)
본 건축공사의 완공 전에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이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되어도
시공주가 부담한다.
제10조(하자담보)
1.공사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건축주는 하자담보기간을 정하여 문제가 해소 될 때까지
시공주에게 하자보수의 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제1항의 하자가 건축주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시공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시공주가 건축주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건축주는 제1항의 요구 및 청구를 할 수 있다.
못들었다고 하면 끝.....
3.본 계약에 의한 하자담보기간은 건물 완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시공주는 하자 발견 시 1년 이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방법은 건축주가 정하며, 등기 이용 시 발송일을 청구일로 본다.)
4.공사 건물 구조상 문제(천재지변제외)로 붕괴, 기움, 절단 및 주택의 기능을 상실시 시공주 부담으로 동일하게 재 건축해주기로 한다.(각종공과금도 포함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건축주는 다음의 경우에 시공주에 대한 하등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 시까지 시공주가 공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후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차질로 인한 건축주의 손해 부분은 시공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제6조1항 발생 시 배상청구는 제외한다)
1.시공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 착공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시공주가 건축주의 승낙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시공주의 귀책 및 제6조 제1항 사유로 공사기간동안 건물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4.건축주의 동의 없이 세부내역서 내역 외 자재로 공사가 진행 되는 경우.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건축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건축주, 시공주는 간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06월 25일
「도급인(건축주)」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당 ** 10*동 **1호(초*동. *마루아파트)
주민등록번호 : 81**** – ***6415
전 화 번 호 : 010 – 6*** – 4***
성 명 : 최 * * (인)
「수급인(시공주)」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단곡로21번길 7-31
주민등록번호 : 66**** – 1***329
전 화 번 호 : 010 – 3528 – 4661
성 명 : 윤 세 웅 (인)
첫댓글 무슨 집한채 지어서 때돈 버는것도 아니고 건축주분이 만든
건축계약서 서식이 진정한 갑질 내용?
지가 십수년을 공사를 해왔지만 너무 황당?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로만 검색해보아도 많은 서식이 있고
갑과 을 그러니까 건축주외 시공주가 동등하게 한 테두리안에
함께 하라고 된 기본내용이 모두 들어간 서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위 내용 대로 계약이면 제 집도 위 계약대로 계약하시는 시공주분께
맞겨서 계약시행하고 쉽답니다.
그래도 투명한 건축을 위해서 십수년을
건축일기라는 형식으로 오픈하며 초심을 잃지않고
제가 정한 길을 가려하는데.....
저를 1년간 주시하셨다는 분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들이데니......
맘이 짠하네요.
ㅎㅎㅎ계약서 내용이 참~~~
삭제된 댓글 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뭔지 검색한번 해보시고 답글을 ....
충분히 요구할수 있다라?
선생님같은 생각이심 저는 몇번이래도 거절이랍니다.
그리고 윗글에 동조를 하시는 마인드이시라면
이곳 업체홍보용인 나무집공작소 카페에서
강퇴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심 직영을 하셔야
정상이랍니다.
건축주의 '내집짓기'란 맞춤양복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보아집니다.
건축설계사는 디자이너, 시공자는 장인, 그래서 위 3주체는 긴밀한 인간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른 기성품과 달리 반품과 환불이 어렵다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하고, 개별적인 특약사항, 단서조항이 필요할 시 에는
도급인,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협의되어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각 조항간 체계에 모순점이 발견되고, 일방적인 부분이 못내 아쉽네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사장님!
잘 판단 하셨네요.
계약서라기보다는 고용주 위주의 노동계약서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애써봅시다.
화이팅~~
안하시기를 잘하셧네요
저런분은 일용직 불러서 혼자서 하심이...ㅣ 정답이네요.
현장일하는 빌더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