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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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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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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 (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정책국장 이인선 016-386-3825)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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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임대주택법 특충금조항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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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
특별수선충당금 위헌소송 헌재 각하 및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주)부영 등 횡포 중단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과태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 즉각 단행해야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년여 기간을 끌어온 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주)부영이 신청한 헌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명확하고 엄중한 결정으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7월 31일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주택법‘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헌재의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부영 등 민간업자들이 그동안 전국에서 벌여온 부당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쾌거이다.
이번 사건은 2003년 1월 13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부영10차 및 조례동 부영11차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부영에 대한 순천시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이후 2003년 9월 29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주)부영의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2005년 9월 22일 (주)부영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재는 해당사건의 임대주택법 제17조의 1항 , 2항, 3항에 대하여 제2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제1항, 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헌재 판결 결과를 이유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해태하거나, 주택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적립하겠다는 (주)부영 등 임대사업자들의 배째라식 횡포와 지자체의 명령에 불복하는 몰상식한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별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대한 적립의무를 즉각 이행하게 될 것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주)부영과 김해시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소 고발을 단행할 것이다.
또한, 향후 (주)부영 등 민간건설사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 속에 건설하였으면서도 임대기간은 물론 분양전환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각종 편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정책국장 이인선 016-386-3825)
2008년 9월 30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 첨부자료 :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등 위헌 소원(제2항) 각하, 합헌 요약
* http://cafe.daum.net/rentapt 의 보도자료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적극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