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006형제60118호 ( 공소장 )
수원지법 2006고단1149호 ( 1심판결 )
수원지법 2006노4273호 ( 2심판결 )
정상적인 대법까지 종결된 재판기록 서류정리라면
가. 재판기록에 날자별로 정리를 했을 것이고
나. 재판기록의 표지부분에 유죄증거를 알 수 있도록 적시(표시) 한다.
다. 결론, 그래서 누구나 표지에 기록된 유죄증거(명단)를 확인할 수 있고,
쪽수를 찾아서 즉시 복사해줄 수 있다.
라. 재판기록에서 증거를 적시할 수 없다면 국가( 사법부. 검찰 )의 직무유기( ? )
2008.10월경 수원지검은 유죄증거 13건 중 단1건 조차도 적시 못하였다.
나중에는 "직접 찾아보라"며 재판서류 ( A4복사용지 3박스분량 ) 보여 주었다.
그동안 3년동안 수원지검은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공소입증요청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셨나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묵비권( 공소입증 못함 )을 행사하였는데,
검사가 이겼다( ? )
그런데, 유죄증거 찾은 것은 내 의무가 아닌 검찰의무 이다.
당연, 실형 받은 피고에게 유죄증거를 찾을 의무는 없다.
수원지검 민원실직원에게 괜히 내가 미안하네!!!!
한편, 피고는 증거가 ID도용에 의거 조작되었음을 주장했는데.......
ID도용에 의거 조작된 증거조차도 못 찾는다면 ???????
내가 미친놈인가요?
덥비면 또 유치장에 잡아넣을라........
=== 증거입증력에 대한 판례 ==========================
대법원1993.3.23.선고 92도3327판결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첫댓글 처음으로 회원님의 글을 대하고 우선 생각이 떠오른 것은 고생과 분을 삵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 섶니다, 달리 생각한다면 귀하께 이 조국이 사법정화의 업무를 담당하라고 거증의 책임이 없는 범죄으로로 힘들게 되신 것으로 보면 대단히 거룩한 책무를 주신것으로 인지 하시고 악의적인 생각을 돌려 이를 해결하여 국민의 녹으로 행복추구하던 부적절한 경찰, 검찰, 판사, 관련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릴 준비를 착수 하셔야 합니다....이번 11월말일 부산 원행이 있습니다, 그때 합류 하시어 그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기획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2만원~3만원의 경비를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가부를 쪽지로 주셨으면 합니
알랑몰랑 재미있는 닉을 ... 유죄증거 찾은 것은 내 의무가 아닌 검찰의무 이다. ..ㅎㅎ 정답이십니다
맞습니다 유죄입증은 검찰의 몫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