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Ⅸ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 | 2023.06.09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bc65bb91eec665297e0b3d3ac8eb5ba4.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③ 이 특약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1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14]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