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ZAP-X란
뇌종양을 비롯한 두경부종양 환자에게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적은 양의 방사선을 입체적으로 조사해 목표 병변에 집중적으로 조사되도록해 병변만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 장비.
1) 비침습적 치료
2) 일상생활 가능
3) 마취 필요 없음
4) 수술에 따른 합병증 없음
5) 뇌종양, 뇌혈관질환, 안과질환 등
6) 감마나이프 단점을 개선
7) 건강보험 적용
수가코드=HD115: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2. ZAP-X 방사선 수술 장비
3. 제2조 (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상해수술(시술포함)(1-8종)(급여)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206)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6.01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 75]‘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이하 ‘수술시술코드’라 합 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 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 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
주1)와 진단명주2) 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약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의 ‘수술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수술 시술종류(1-8종)는 ‘수술시술코드’가 변경되어도 수술 및 시술내용에 따라 체결시점에 서 정한 수술시술종류(1-8종)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별표75]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 예시안내 】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 4.4) 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시술코 드가 A080(KDRG 버전 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 4.4)에 해당하는 수술시술종류(1-8종)에 따라 상해수술(시술포함)(1-8종)(급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 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⑤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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