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 04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04년 : 30%, `05년 : 40%, `06년 : 50%
◎ 도서·벽지(50%), 농어촌 경감(22%)을 초과하는 금액 추가경감
◎ 국가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004년도 : 농림부에 537억 예산 편성됨)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 대상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중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홈페이지(www.nhic.or.kr)참조
제외대상
- 시(市)의 동(洞) 지역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거 50%를 경감받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읍·면)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보험료 경감 적용기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문 의
자격징수실 부과부(02-3270-9160∼3)
자료출처 : 건강보험 200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