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00%유족70 전사순직자 100% 보훈보상대상70% 전사순직자 보상 보상대상자 보상 |
6.326 2.429 1.700 2.649 1.700 |
1.437 2.429 1.700 1.163 814 |
22.7% 100% 100% 43.9% 47.9% |
1.549 2.429 1.700 1.349 944 |
24.4% 100% 100% 50.9% 55.5% |
1.417 2.429 1.700 1.143 800 |
22.4% 100% 100% 43.1% 47.1% |
상이자 6.326 1급1항100% 보상금 100% |
6.326 2.429 2.429 |
2차 1.700 1,109 |
수권 70% 45.7% |
유족 1.700 1,288 |
월 70% 53.0% |
보상 1.700 1,091 |
금액 70% 44.9% |
월지급액5.554 1급 2항 90% |
5.554 2,186 |
1.530 1,109 |
70% 50.7% |
1.530 1,288 |
70% 58.9% |
1.530 1,091 |
70% 49.9% |
월지급액4.882 1급 3항 80% |
4.882 1.936 |
1.355 1,109 |
70% 57.2% |
1.355 1,288 |
70% 66.5% |
1.355 1,049 |
70% 54.1% |
월지급액 2.718 2 급 70% |
2.718 1.700 |
1.190 1,109 |
70% 65.2% |
1.190 1,288 |
70% 75.8% |
1.190 1,091 |
70% 65.2% |
월지급액2047 3 급 60% |
2.047 1,452 |
1.016 1,109 |
70% 76.3% |
1.016 1,288 |
70% 88.7% |
1016 1,091 |
70% 75.9%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626 1,210 |
847 1,109 |
70% 92.4% |
847 1,288 |
70% 107.3% |
847 1,091 |
70% 90.1% |
월지급액1.541 5 급 40% |
1.541 968 |
677 1,109 |
70% 114.5% |
677 1,288 |
70% 133.% |
677 1,091 |
70% 112.7%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1.430 726 |
508 1,109 |
70% 152.7% |
508 1,288 |
70% 177.4% |
508 1,091 |
70%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1.338 484 |
338 1.109 |
70% 229.1% |
338 1,288 |
70% 266.1% |
338 1,091 |
70% 225.4%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636 242 |
169 390 |
70% 161.2% |
169 565 |
70% 233.5% |
169 371 |
70% 153.3% |
전 사상자 희생률별 1차수건자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별표-2 위와 같이 황색부분 보상원칙
상이유족 1급-6급까지 희생률별 보상법 무시 희생률 낮을수록 본인의 55.5%-266.1% 더 많은 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무시 본인의 43.1%-55.5% 보상 상이자 와 역차별 정립촉구
2). 전사상자 사병유족 보상 48% [부사관 이상 55-65% 국방부 별도보상]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자 희생100%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70% 국가유공자100% 보상대상자 70% |
6.660 4.400 3.162 2.514 1.760 |
1차 2.514 1.760 1.227 859 |
수권 70% 70% 48.8% 48.8% |
전몰 2.514 1.760 1.423 996 |
순직 70% 70% 56.6% 56.6% |
군경 2.514 1.760 1.206 844 |
유족 70% 70% 48% 현 48% 현 |
상이자 6.660 1급1항100% 보상금 100% |
2.514 1.760 |
2차 1.760 1.232 |
수권 70% 70% |
상이 1.760 1.232 |
일반 70% 70% |
사망 1.760 1.232 |
유족 70% 70% |
월지급액5.853 1급 2항 90% |
2.262 1.660 |
1.584 1.108 |
70% 70% |
1.584 1,108 |
70% 70% |
1.584 1,108 |
70% 70% |
월지급액5.163 1급 3항 80% |
2.011 1.584 |
1.408 985 |
70% 70% |
1.408 985 |
70% 70% |
1.408 985 |
70% 70% |
월지급액 2.806 2 급 70% |
1.760 1.232 |
1.232 862 |
70% 70% |
1.232 862 |
70% 70% |
1.232 862 |
70% 70% |
월지급액1.983 3 급 60% |
1.508 1.056 |
1.056 739 |
70% 70% |
1.056 739 |
70% 70% |
1056 739 |
70% 70.% |
월지급액1.680 4 급 50% |
1.257 880 |
880 616 |
70% 70% |
880 616 |
70% 70% |
880 616 |
70% 70% |
월지급액1.585 5 급 40% |
1.005 704 |
704 492 |
70% 70% |
704 492 |
70% 70% |
704 492 |
70% 70% |
월지급액1.470 6급1 30% |
754 528 |
528 369 |
70% 70% |
528 369 |
70% 70% |
528 369 |
70% 70% |
월지급액1.375 6급2항 20% |
502 352 |
352 246 |
70% 70% |
352 246 |
70% 70% |
352 246 |
70% 70% |
월지급액658 7급(상이)10% |
251 176 |
176 123 |
70% 70% |
176 123 |
70% 70% |
176 123 |
70% 70% |
별표-1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체계 공식화 위와 같이 적용 국가 추가재정
필요 없이 신규자 부터 시행 형평성 문제 해결, 별표-2 사망자 희생률별 100% 보상 법과원칙
☛ 대륙연구소: 발표)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개정 제6974호 시행령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족 수혜,,,,,,,
구 분 %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 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100 보상금 |
6.660 2.514 |
5.853 2.371 |
5.163 2.270 |
2.806 2.018 |
1.983 1.886 |
1.680 1.583 |
1.585 1.311 |
1.470 1.196 |
1.375 1.101 |
658 384 |
보훈보상대상 70 보상금 |
5.322 1.760 |
4.736 1.660 |
4.308 1.589 |
1.413 1.413 |
1.320 1.320 |
1.108 1.108 |
918 918 |
837 837 |
771 771 |
269 269 |
<상이자 별도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상이1급 희생100% 월 6.660천원 현금지급 외 개호비. 자여학비. 취업보호. 병 의원, 위탁병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보철구 차량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가스차, 사용 각종사용료 감면, 국공립 시설.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료, 시청료, 전기, 전화, TV.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 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5천만원 세금면제 국공채 지방채 면제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희생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상이자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5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 희생률별 거꾸로 가는 급여체계,
☞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514천원+노령수당 97천원+중상이수당 신설
1.886천원+간호수당 2.163천원+월급여액=6.660천원 가중치 100%
상이자 본인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 독립유공자 희생100% 보상금 4.908천원 +수당 1.000천원 = 월급여액 5.908천원
독립유공자 본인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가중치 88.7%
☞ 보훈보상대상자<상이1급1항>희생70%+보상금1.148천원+중상이수당1.886천원+간호수
당 2.163=월급여액 5.322천원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가중치 80%,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206천원 독자무의탁수당 274천원=월급여액 1.480천원
사망자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수당 많은 금액 1개 각종수혜 무시 가중치 22.2%
☞ 일반사망 상이유족 희생70% 대상 보상금1.148천원+독자수당 274=월급여액 1.383천원
65.2% -266.1%까지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 형평성 논란 가중치20.7%
[개선사항]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준수 정립원칙,
구 분 |
월지급액 [보상금] |
개정 보상체계 법과원칙 |
가,전몰순직자 희생100%기준 1] 부모 1.480 2] 배우자 1.501 3] 미성년자여, 1.523천원 |
전몰순직자1차수권유족 100% 월 2.514천원 일반사망 2차수권유족 70% 월 1.760천원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100% 보훈대상자 2차수권자 70% 상이자 본인의 70% 보상원칙 |
국가유공자100%보상 일반사망 보훈대상자70%보상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2 같이 유족 보상단가 개정원칙 법 제12조 제4항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전사순직자100%기준 상이1급-7급 희생률별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별표-1
희생률별 계량화 됨에 따아 법과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시행령 공식화 별표-2
같이 보상체계 신규자 부터 적용하면 다른 예산 없이 형평성 있게 보상 정립가능,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어쩔 수 없이 1차수권 유족이 수령하는데 전사순직자 보상금을 상이유족 2차수권자 유족보상으로 평가절하 현행 전사순직자 보상금 개정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신체적 희생에 따른 희생률별100% 보상원칙 법률소위 2015.4.23. 수정가결 안 국회 조속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 [조의섭 박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가}.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공무사망 희생100% 보상원칙,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 [안 제12조 제4항]
(1)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
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소비수준변화를 반영 함으
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1 분류번호 해당자 시행령[제3조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100%-10%까지 10%씩 보상원칙,
표-2 희생률별 [제4조제2항] 전몰순직자 희생100% 대비 현행 48%를 100%보상
원칙 무시 상이자 신체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일반유족 70% 대상자
65.6%-266.1%까지 상이유족 희생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 지급,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22.2% 보상
전몰순직자 1차수권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정립원칙,
별표-4 국가유공자 보상금[제12조제4항 시행령 제3조]보상금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계량화 됨에 따아 보상금 지급원칙,
[참고[의사상자얘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10%씩 균등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연금 1급100분의80, 2급100분의75, 3급100분의70,
4급100분의65, 5급100분의60, 5%씩 균등보상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6항 100%이상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전몰자 소령10호봉의72배 순직자 소령10호봉 55배 보상
군인연금법 제67조 상이1-2급 중사1호봉의 12배, 3-5급 8배, 6-7급 6배,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 징발 수용 사용 제한 시 손실100% 국가보상 법적보장
☞군 사병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1.523천원,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660천원 중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1차수권자의 70%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원칙, 2012.8.23. 제1806974호 법 개정 전몰순직자 희생 100%, 보훈대상자 희생 70% 10등급보상법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구 분 |
100% 현행 |
90% 1차수 |
80% 권자 |
70% 개정 |
60% 2차수 |
50% 권자 |
40% 개정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보훈대상자 보훈유족 |
6.660 1.523 5.322 1.148 |
5.853 1차수 4.736 1차수 |
5.163 권자 4.308 권자 |
2.806 2.514 1.413 918 |
1.983 2차수 1.232 2차수 |
1.680 권자 1.10권자 |
1.585 1.760 918 642 |
1.470
937 |
1.375
771 |
658
269 |
개정안: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이제복 044-202-5410 제18대 국회 통과 법과원칙,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유족1차수권 100%의 2차수권 70% 10등급보상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차수권자 100%, 일반사망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상이1급1항 희생률100% 월급여액6.660천원 상이100%의 전몰순직자 유족 70% 2.806천원
일반사망자 보훈대상 70% 1.413천원 보훈대상 일반사망 그 유족 70% 918천원 보상
전사순직자 1차수권100%, 2차수권 70%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별표-2
[보상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전몰순직사병 부모유족 100% 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20년이상 65%-이하 55% 국방부 별도 보상금 지급,
별표-4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 개정원칙 안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국가유공자 100% 전사순직자 70% 보훈대상일반 70% 보훈대상유족70 |
6.660 4.400 3.162 1.413 |
1.501 2.514 1.413 918 |
22.5% 70% 70% 70% |
1.623 2.514 1.413 918 |
24.4% 70% 70% 70% |
1.480 2.514 1.413 918 |
22.2% 70% 70% 70% |
상이1급1항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률 100%기준 상이1급 대비 사망자 평균 23% 보상
국가보훈기본법 의안번호 제3866호 2006.2.7, 정무위원장 대안입법 제4쪽 나항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나 안 제12조 제4항) (1) (2) (3) 참고
☞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5% |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한국 군 인 |
현행 |
유족 연금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80% |
48.0% 266,1% |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660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급여액 1.480천원 가중치 22.2%
보상금 전사순직자 100% 대비 48% 보훈보상대상자 70% 대비 65.6%-266.1% 보상
☞ 각종사고 국가배상 보상금 지급사례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대구철도사고 |
대구지하철사고 |
올릭픽 경비견 |
허원균 일병타살 |
천안함사고 |
세월호유족 |
수지김사건 |
인혁당사건 |
사망 |
6명유족 각 5억 |
5억8천 |
4억2천 |
5억7천 |
9억2천 |
7억 |
11억 |
45억 |
18억 |
상이 |
보상 |
보상 |
1억8천 |
보상 |
배상 |
1억8천 |
보상 |
배상 |
배상 |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 상 |
전시평시 사상자 |
주요 국가 군인 만 국가유공자 희생자에게 보상하는데 비해 한국 공훈을 정치적 입법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유공자를 양산 보상하고 있다,
구 분 |
국내전사 A 100% |
공 무 사 망 |
공무외 사망 D | |
특수직무순직 B |
일반순직 C | |||
사망 보상금 (일시금) |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A 100% |
소령10호봉보수월액의 55배
A/B 78.3% |
보수월액의36배다만상사18호봉의36배 A/C 60.8% |
보수월액12배 상사1호봉의12
A/D 0.6% |
구 분 |
상이1-2급 |
상이3-5급 |
상이6-7급 |
공무상 부상자 |
중사1호봉의12배 |
중사1호봉의8배 |
중사1호봉의6배 |
구 분 |
국방부별도보상 |
군인연금법23조 |
비 고 | |
국방부유족연금 |
20년이상 |
보수월액X65% |
군인 보수액 80% |
헌법 제23조제3항 |
20년미만 |
보수월액X55% |
일반 보수액 70% |
수용 사용 제한시 100% |
보상체계 개선: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전사순직자 사병부모유족 상이1급1항 희생100% 이상 보상원칙
제12조제5항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월급여액 전사순직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 사망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2013.말 연령대별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현황 통계총괄담당 / 단위: 명
구 분 |
합 계 |
60세이하 |
65세이하 |
65세-69세 |
70세-74세 |
75세-79세 |
80세-84세 |
85세-90세 |
91세 이상 |
합 계 |
9.286 |
540 |
430 |
653 |
1.331 |
2009 |
1.764 |
1.500 |
1.239 |
전사자 |
1.132 |
30 |
9 |
3 |
15 |
36 |
139 |
359 |
541 |
순직자 |
8.154 |
510 |
421 |
650 |
1.316 |
1.973 |
1.625 |
1.141 |
698 |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65세이상에 분포되어 매년 1천여명 이상 사망 보상금 상이자 배우자에 비해 부모 수급기간 40년 이상 짧음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 |
6.660 2.806 |
5.853 국가 |
5.163 유공자 |
2.806 2.514 |
1.983 보훈 |
1.680 대상자 |
1.585 1.413 |
1.470 |
1.375 |
658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의 목적과 이념 균등보상원칙, 전몰순직자 희생100%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보상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10등급보상체계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 법 개정 취지 무시, 독립유공자 균등보상 법 개정 후 특별수당 1.000천원 상이자 중상이수당 1.700천원 224% 인상 신설 전사순직자 상이자 보상수준 격차를 더 별여 놓았다, 조의섭 박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상이유족 희생률별 70%대상자 65.6%-266.1%까지 희생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 지급,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순직군경 및 전상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 원본 메일 ---------한국보훈학회장 보낸사람: "이용자" <yaedamch@hanmail.net>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다른 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체계 법
천안함 사망자 희생100% 월1.480천원 상이1급 희생100% 월6.660천원
연평해전 사망자 희생100% 월1,480천원 상이1급 희생100% 월6.660 천원
GOP대대 사망자 희생100% 월1.480천원 상이1급 희생100% 월6.660천원
전사순직자 희생100% 월1.480천원 상이1급1항 희생100% 대비 22.2%보상
전사순직자 보상금 2.514천원 상이1급 보상금 2.514천원 보상금 100%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거꾸로 가는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국회 정립 촉구
국가유공자 희생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자 보상 법 개정 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전부장판사 서기호 전판사 김관영 전변호사 이종걸 강기윤 김춘진 전정희 이상직 이석현 이상민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 2013.1.3.공동발의 2013.4.15.상임위 2차심의 2014.2.20 법률소위 상정 2015.2.23심의 2015.4.23, 제19대국회 정무위 의사일정 제40항 상정 의안 : 수정가결
부모유족 2014.3.30.현재 9.086명X 2.494천원-1.437]=차액1.075천원X12개월=
1천1백7십억X 5년=5.850억원 전몰순직군경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예산확보원칙,
문제는 당연히 이루워져야 할 일들이 꼭 대통령의 언급을 해야만 이루뤄 진다는 일이다,
보훈처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자 기억의 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 하면 역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보훈처가 지나치게 정권에 의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가의 보훈처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보훈처 노릇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국민은 부끄럽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다, 조국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보훈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확고한 정신이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정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조국을 위해 죽음은 정당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조국을 위한 죽음은 명예스런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다, 3)병사들의 조국을 위한 죽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며 국민들 모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최대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워 져야 한다, 4)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기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이 현재 유지되기 때문이다,보훈학회장 안성호 교수
☞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달아
2014.2.6.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가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 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고 말하고, 특히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제대군인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성열과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흘 함도 없어야 하겠다, 고 말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유적과 사료에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정성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8.23.[제1806974호 제18대 국회 통과 2012년7월1일부터 시행령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사망자. 1-8 2-14 기준 상이자 1-5-809 희생률별 100%-10%까지 분류번호
해당자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신체적 희생률 계량화 2007.12.31.
법 제20514호 보상체계 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볌위] 보상체계 자체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 아제복 사무관 제18대 국회 통과 법 보상체계 법과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 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계량화 보상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준수,
☞전사순직자 본인사망으로 1차수권 유족이 보상금을 어쩔수 없이 수령 하는데 법으로
정한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월지급액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1.206천원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514천원 대비 48% 보상,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시행 촉구,
☞상이1급1항 희생100% 월지급액 6.660천원 (개호비용 자여학비 취업보호 보장구 각종수 혜 국가 별도보상 제외) 전몰순직자 보상금 2.514천원 상이1급1항 2.514천원 보사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100% 1차수권유족 희생 100% 균등보상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수용 사용 제한 시 국가 법을 손실100% 보상원칙 법 준수,
☞사망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무시 상이1급 중상이수당 신설1.700천원 224.% 인상, 상이유족 70% 보상대상자 65.6%-266.1% 까지보상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은보상
국가보상정책 엉터리 보상체계 정리, 고속도로 2중 3중 신설예산 다리하나 놓는 예산
미루고 엉터리 유공자 쳑결, 상이유족 균등보상체계 정립, 전국가구소비지출 고려하여
희생률별 다른 보상법과 같이 전몰순직자 선순위 보상원칙 준수,
☞국가재정 핑계로 당연히 법개정 보상해야 할 전몰순직군경 보상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전몰순직자 희생100%자, 상이6급(한손5지손상)수준 보상금 현
희생률 22.2%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전몰순직자 희생률 100%이상 보상원칙법 준수,
전몰순직군경 예우 국가유공자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이유.
자식을 잉태 하여 기르고 대학까지 가르치는 사회적 기회비용 6억4천 감안 국가유공자 국방의무 중 희생 사병 전사순직자 법으로 규정한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계량화에 따른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균등보상 법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헌법제23조제3항 손실보상원칙]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 선 보상원칙
2013.1.2.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처리 당위성 사고발생 시 상이자 배우자 20대 초반, 부모 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7년 보상금 수급기간 40년 차이,
상이자 개호비 보장구 자여학바 취업보호 각종수혜,,,,별도보상 제외 형평성 제고 엉터리
유공자 척결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분루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른 보상체계 정립원칙,
법적근거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수급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100% 상이1급 80%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 제2항 사망자 100% 상이1급 80%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 제5호 사망자 우선 보상원칙 별표-1
시행령 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 상이1-2급 중사1호봉의 12배 보상,
연합시론> 보훈제도 개편으로 엉터리 유공자 없애야[퍼옴-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엉뚱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질환으로도 유공자로 분류돼 보훈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보훈행정이 느슨해도 한참 느슨한 셈이다. 아무런 신체적 희생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돼 국민이 내는 혈세를 축내는 꼴이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가보훈처가 48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관심이 쏠린다.
보훈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3년간 운동을 하다 다친 4천316명(11.2%)의 군.경,공무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보고했다. 전체 3만8천498명 가운데 5천179명(13.5%)은 전상(전상)으로, 1만5천506명(40.3%)은 근무,훈련 중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마땅히 국가가 그 노고에 보답해야 옳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등록자가 1만914명(28.3%)이나 되고, 체육활동 부상 4천316명(11.2%), 영내 생활 중 부상 895명(2.3%),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이 유공자가 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의 43%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점에서 우선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들이 낯 뜨거워 할 일이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에 주어지는 영예로 국가와 사회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한다. 그런데 군 복무중 탈모,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까지도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해 10월 보훈처 직원들조차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다 부상하고도 공상공무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례도 있었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 현직 보훈처 공무원들이 '가짜 국가유공자'였음이 들통 나 무더기 지위박탈과 지원 대상 격하 등 망신을 당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도 여태 보훈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가 딱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을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40여년묵은 보훈제도를 확 뜯어고칠 요량이라니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혜택과 지원을 받는 가짜 유공자들이 생겨날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 유공자가 양산될 경우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나 의료지원, 교육, 취업 상 혜택으로 금싸라기 같은 나랏돈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이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우가 소홀해지는 일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이 현역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보훈처의 개편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웃을 가짜 혹은 함량미달 유공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훈제도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전투 훈련 직무와 관련 신체적 희생 없이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양산해서도 안 되며 진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한 분들과 공헌하신 분들이 국가로 부터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도록 빈틈없는 보훈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2009.3.19. 23:12 연합뉴스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방향 제31차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질환자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에 상응한 보상 (한국개발연구원) 김용하 교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가구원수에 따아 5%씩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논문발표
2013.1.3.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처리 당위성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 군인연금법 제23조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보상법 참고
국회계류중인 의안번호 제1903231호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보상법 제19대 정기국회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 합니다,
2015. 9.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jik
우 561-735 전북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부영6차@ 608동201호
보병 제5사단 GOP부대 순직장병 21명 희생자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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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리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완산구 효자로 1가
효자주공3단지 상가 2층 효자주공재건축조합 여명 조합장님 뵙고 자문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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