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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무 정지된 대표회장 신명섭입니다. 2017.8.21. 청주지방법원(2017카합 501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 판결 시 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하 대행자)로 a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에 침묵할 수 없어 암울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더 이상 입주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진심을 담아 충고합니다. |
<서언> 우선 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판단에 섭섭함을 감출 수는 없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법원의 결정을 완벽히 수용할 것이며 본안 소송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주민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아파트는 입주 초부터 많은 문제로 조용할 날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계속되어 이제는 우리아파트를 넘어 전국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표회의 대표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생각하며 오로지 부패 없는 똑바른 아파트가 되도록 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고> 작년 봄 아파트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을 받아 103동 동별대표자와 대표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2기 입주자대회의에서 보았던 좁은 회의실을 재선된 동대표의 반대가 있었으나 대표회의를 대회의실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석한 입주민은 일부 동대표의 민낯을 보고 5인을 해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을 대표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입주민 1,200세대의 동의로 청주시청에 감사를 요청 하였고, 위탁 관리소장(신영에셋)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열단 입주민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를 확보하고, 이어서 2017.4.1.부터 입주민의 동의에 의한 자치관리로 전환 우리아파트를 지배한 신영으로부터 독립하여 잘해보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데, 일부 입주민 집단이 요구한 정상적으로 임명된 관리소장의 해임요청, 대표회장의 사퇴강요, 하자소송 진행의 방해가 있었고, 일부동대표의 의문의 사퇴, 상가신축 보상협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분란 등 지금도 바람 잘날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당선되고 얼마 있다가 어떤 입주자가 아파트 운영에 조언한다고 만나자고 하여 동 로비에서 대화한 일이 있어요. 그 분의 주요내용은 ①관리주체는 현재와 같이 변경 말고 유지시키고 ②하자는 협상하시고 ③현 동대표와 협력하여 원만이 회의를 진행하면 ④회사의의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대표회장이 원하는 금전 등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 요지였어요. 저는 답으로 5천, 1억 원 받아서 뭘 하냐, 대표회장의 인격을 그렇게 보아 아주 불쾌하다. 3개 항은 입주민 2,000여세대의 1인에 의견으로 듣겠다하고 자리를 뜬 일이 생각나네요.
여러 부분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많으나 지면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대행자의 횡포> 법원에서 선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변호사입니다.
번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를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1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라고 규정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는 대표회장의 직무를 대행(일을 대신 하여 주는 사람)에 불과 합니다. 그리하여, 대표회장의 직무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대행자의 행태를 보면
1. 관리사무소장의 재택근무 명령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3항에 의거 선임되며, 해임사유가 발생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9.4. 대행자가 관리소장을 재택근무를 명한 것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기시킨 중대한 잘못으로 대행자가 한 행위의 법적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임사유 있으며 대표회의를 통하여 할 수 있을지라도 대행자가 임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가끔 보도되는 대표회장의 왕 갑질인 것이지요
2.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사무소 점거(임의 직원근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할 관리소 업무의 지휘ㆍ총괄을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자가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직원 또는 임의 직원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는 불법이지요.
3. 대행자의 독자적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5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34조에 보면 입대의 2인, 관리소장 1인, 이장 2인 이내, 경로회 1인, 자생단체 2인 이내, 시 선관위 1인을 추천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장치되고, 만약 추천이 없을 경우 입주자등에서 자격이 갖추어진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선관위원이 건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자가 선관위원을 임으로 선정한 것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 뿌리 없는 짝퉁 선관위가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동별대표자 4인 마저 해임하려는 형국입니다.
이래서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이로 인한 폐해는 차고 넘어 지면상 추후 말씀드리겠어요.
법원이 결정을 무시한 대행자는 이 사항에 대하여 근거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역사의 반복> 역사는 반복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설령 대행자가 이런 방법으로 일부 주민과 합세하여 사무소를 점령하고 선관위와 동별 대표자를 구성한다 해도 해결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2개의 선관위, 2개의 입대의, 2개의 관리사무소가 존재할 수 있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지겠지요.
이런 식이면 계속 일부의 이해 단체가 공모하여 비상대책위를 구성 위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 선관위를 위촉하여 동대표선출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입주민 여러분!
그래서, 법과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설령 멀다할지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런 초법적 권한이 있지 않기에 그동안 선관위 구성과 동대표 선출에 난항이 있음에도 준수 하였던 것이지요. 대행자 방법이면 아주 쉽죠!!!
<맘만위의 침묵> 소인이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때 10시간 감금과 폭력 등 수 많은 고행을 경험하였어요. 여기서 집단이 가장 요구한 사항 중 왜 대표회장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리소장을 왜 데려왔느냐 였어요 전 독단으로 처리한 일도 관리소장을 본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대표회의는 구성원의 의결로 의사를 결정하지요.
그런데, 지금의 대행자는 법과 규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관리소장을 집에 보내고, 관리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런 사태에도 왜 침묵하고 동조 하시나요. 혹시 단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회장 직무 대행자는 초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가요? 행정의 기본에는 “자기구속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전에 판단했던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관(단체, 집단)의 신뢰가 이루어지지요. 떳떳하면 왜 동조하면서 불법과 폭력에 침묵하시나요. 아파트의 권리를 찾겠다고 동문 서주하는데 외 상대편 입장을 주장하나요. 무슨 약조가 있었습니까?
<동대표의 호소> 사자가 사슴 무리에서 1마리를 잡아먹을 동안 사슴 무리는 안도한답니다. 사자가 배부른 동안 잡혀 먹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지요. 모든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돌아오기에 알기까지 약간 늦을 뿐입니다.
※ 아파트에서 게시되고 방송되는 동별대표자 해임 선거관련 홍보와 정채불명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는 대행자의 선거관리 구성의 합리적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로 대응 가치를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안은 입주민이 법규와 지성으로 판단하시고 처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투표결과 불 보듯 합니다. 불법선거인데 투표율과 찬반을 원 샷으로 맞추겠지요. |
1. 동별대표자에게 관심과 행동으로 지원해주세요.
대표님은 이 아파트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고요 지금도 잘 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이 직에 연연 하지는 않아요. 모두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고 여기에 빠진 것을 아마 후해 하실 것입니다. 저도 관리비 10만원 더 내고 아파트에 관심 없이 편히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입주민이 선출해주시고 응원하여 참고 견디면서 정의를 위하여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떠도는 소문에 질문하며 상식에 의문을 가지고 진실을 설펴보세요. 현 동대표들은 정의와 청렴으로 부패 없는 아파트를 추구하며, 만약 동대표 중 부패가 있다고 확인되면 제가 책임지고 먼저 사퇴하겠습니다.
2. 아파트에 폭력은 사라져야합니다.
동대표, 선관위 등 아파트 일 보는 사람도 입주민입니다. 일부가 단체로 야유하고 가는 길 방해하고, 집에 찾아와 소란피우면서 겁주는 행동을 하지 말고. 입주민 사업장까지 부담을 주는 행태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가 보다 건전해 집니다.
공직생활 40년 보단 지난 1년간이 더 많이 사회를 내면을 경험 하였답니다. 입주민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사촌으로 아파트에 폭력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그 피해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동대표들은 이 직에 연연하여 동정을 구하거나 부정에 대하여 구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50%이상 투표로 절대적으로 지지하시었기에 입주민이 빼앗기고 흘려버린 권리(하자보수, 미납관리비, 미납사용료 및 전기료, 소외된 상가신축 피해자의 보상, 불법행위 등)를 찾고 행복한 아파트를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항하고 지키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아파트에 어떠한 사심도 한 자락 없는 분들입니다. 만약 동대표의 부정이 확인되면 저와 당사자는 사퇴하고 책임을 지겠음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신명섭 올림.
첫댓글 동로비.... 충격이네요
그분말 안들은 댓가가 크시군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부디 많은 입주민들이 현혹됨없이 현명한 판단하길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가 전해져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자치관리제 시행되고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입주민들을 위해 힘내주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쪽지 보셔요~~
힘네세요
힘내세요
열시간 감금에 폭력 폭행 폭언 야유는 이루 말 할수없는 아주 영원히 잊지못할 끔찍한 사건 이었지요
동대표님들이 입주민들의 권리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했듯이 이제는 입주민들이 동대표님들을 지켜야 할 시점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진실은 밝혀 집니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자여!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