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4 (일) 文대통령 분노 페북에… "어휴 겁나요", "저도 민망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2일 경남 양산 사저 의혹 제기를 한 야권을 향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쓰자, 국민의힘은 “아들 문준용씨 말버릇에 다 이유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는 왜 꺼내냐”며 반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쓴 페이스북 글엔 이튿날인 3월 13일 댓글 1만4000여개가 달렸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LH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국토부 장관은 사표를 쓰고 LH 간부가 극단적 선택한 날, 국민들은 이 허탈과 분노를 달래줄 대통령의 공감, 사과, 위로의 말을 기대했다”며 “그런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고작 본인 소유부지에 대한 원색적인 분노의 표출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는 저렇게 화를 내는데 국민의 분노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라며 “정말 실망”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감정 조절 장애에 걸렸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않아 대지로 전용해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좀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비판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이 ‘민망’하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말버릇이 좀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며 “무섭다”고 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도 “대통령님, 국민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좀 심하시네요. 겁나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글에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경호 때문에 땅을 처분할 수 없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다”며 “나중에 대통령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줄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농인 경력 11년을 계속 지적해왔는데, 봉하마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영농 경력을 바탕으로 농지를 취득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신호로 등장시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누구도 믿기 힘들 허위 농부경력”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의원은 “대통령은 퇴임 후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버젓이 기재했고 청와대도 일반 국민의 귀농 귀촌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며 “그래놓고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인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처분도 못 하는 땅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에 대해 그토록 핏대를 세웠나”라면서 “온갖 현안에는 침묵하다가, 본인의 사저 얘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가며 항변하는 모습이야말로 민망하다”고 했다. 논란이 되는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엔 이튿날인 3월 13일 1만4000여개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나 농지사면 토지로 형질변경 해주나?” “LH 건에는 남일인 마냥 하고, 본인과 관련된 건 모든 국민이 보는 SNS에 친히 글을 쓰니 좀스럽고 민망한 건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글을 보는 제 자신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지층은 “대통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당의 배부른 투정이 한참 선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지금 e슈… "흡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당연한가요"
어린이집에 갓 취직한 신입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짤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5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로 인해 이번에 처음 취직하게 된 신입교사 선생님이 권고퇴사 결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현재 그가 속해있는 보육시설에서는 퇴사자로 인해 올해 교사 결원이 생겼고, 앞서 해당 시설에서 실습 및 봉사를 꾸준히 해온 선생님 B씨를 그 자리에 채용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메이트 선생님이 됐다.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주임선생님은 날씨가 좋아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다녀오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쌀쌀해진 탓에 B씨의 외투를 입고 나가게 됐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 A씨는 외투가 없었고, 마침 원에 남아 수업 및 서류작업을 해야 했던 신입교사 B씨가 흔쾌히 빌려줬다는 것.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던 중 A씨는 아이가 넘어져 일으켜줬고, "아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며 기대니까 무언가에 눌려 가슴팍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투 가슴 쪽에 주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꺼내보니 담배와 라이터가 나왔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바로 집어넣었지만 이 상황을 목격한 주임선생님은 화가 난 채로 원장님께 말하겠다고 한 것.
A씨는 "여기까지가 사건의 발단"이라며 "저희 주임섬생님은 담배 피는 사람 자체를 혐오하며 담배 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주임선생님은 바로 원장님께 전달했고 원장님과 신입교사는 한 시간 동안 개인 면담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너무 미안해서 신입교사와 술 한 잔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신입교사 말에 의하면 이전부터 담배는 폈지만 출근할 때는 핀 적이 없고 집 앞에서만 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A씨가 "남의 것이라 하지 원장님께 왜 솔직하게 말했냐"라고 묻자 B씨는 "어차피 안 믿을 거 뻔하고 핑계대기 싫었다"고 답했다고.
A씨는 "이렇게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교사회의에서 B씨가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으며 새 신입교사를 채용해 저와 함께 메이트를 맡게 되었음을 공지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복무규정 불이행으로 해고당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교육교사 상을 안내받았는데 그 항목에는 '흡연금지·문신금지·네일아트 금지·밝은염색 금지 및 복장 규제'가 있었으며, B씨가 1번 조항인 흡연금지를 어겨 계약 해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B씨의 해고 처리를 두고 A씨를 비롯해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A씨에 따르면 이렇다.
◆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
"출근 전 흡연이 아니고 퇴근 후 흡연은 자유로울 수 있다"
"흡연 모습을 학부모님, 아이들에게 발견된 게 아니고 저희끼리만 알고 있다"
"평소 보육방식, 업무에 관해서 결격 사유나 아동인권 침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해고 해야한다는 의견
"보육교사의)흡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A씨는 "사건의 원인이 된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며 "아동의 권리만 존중된다면 보육방식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이 행동 하나만으로 이런 처분이 내려지니 당황스럽고 '위와 같은 행동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박탈당해야 할 만큼 신중한 사안인가'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으며 글을 마쳤다.
일부 누리꾼들은 "애를 흡연하는 교사에겐 맡기고 싶지 않다" "니코틴이 아이들에게 묻을까봐 염려돼서 싫다" "어린아이들 상대하는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흡연은 반대" "채용 규정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맞지" "이건 명백한 간접흡연이다, 아이들에게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흡연 교사 해고가 정당한 처사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흡연 교사가 자격이 없다면 흡연하는 부모도 자격이 없지" "퇴근 후에만 한다는데 해고될 이유는 아니라고 봄" "음식 만드는 요리사도, 환자 상대하는 의사도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도 잘려야 하나요" "이게 해고까지 해야 할 일인가" "퇴근 후까지 관여하는 건 지나치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날씨… 가장 따뜻한 겨울 · 가장 긴 장마
지난해 우리나라 겨울(2019년 12월 ~ 2020년 2월)은 1973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또한 가장 긴 장마철로 기록됐다. 잦은 집중호우가 많았던 해로도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난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연 기후특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겨울은 1973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었다. 2020년 연평균 기온(13.2도)은 역대 다섯 번째로 높았다. 1973년 이후 2020년은 ▲연평균기온 5위 ▲연평균 최고기온 13위 ▲연평균 최저기온 3위를 기록했다.
동안 총 23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이 중 4개(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가 8~9월 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엘니뇨(적도 부근 태평양 온도 상승)와 라니냐(적도 부근 태평양 온도 하강) 현상을 보면 2019년 11월에 시작된 약한 엘니뇨는 2020년 3월에 종료됐다. 이후 중립상태를 유지하다가 2020년 8월 이후부터 라니냐가 발달해 지속했다. 2019년~2020년 겨울철은 극 소용돌이가 평년과 비교했을 때 강해 제트기류가 극 가까이 형성돼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찬 북서기류의 영향보다 따뜻한 남풍 기류가 주로 유입돼 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겨울철을 기록했다.
2020년 봄철은 기압계의 동서 흐름이 원활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았다. 4월에는 상층 찬 공기가 자주 유입돼 월별 기온 변동 폭이 매우 컸다. 2020년 여름철은 6월 초부터 폭염이 나타나 한 달 동안 더위가 이어졌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2020년 7월 평균기온이 6월보다 낮은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장마가 종료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늦더위가 이어졌다.
2020년 장마철 기간은 중부와 제주에서 각 54일, 49일로 역대 가장 긴 장마철이었다. 집중호우가 잦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2020년 가을철은 북서쪽의 찬 대륙고기압과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주기적 기온변화를 보였다.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변동 폭이 컸다. 9월 초반과 11월 중반에 단기간의 많은 비로 전국 강수량은 평년수준이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북극 해빙(바다 얼음) 면적과 전 지구 해수면 온도 변화 등의 기후감시요소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연 기후특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 발표를 보면 2020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14.9℃였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2(±0.1)℃ 높았다. 2016년과 함께 1850년 이후 역대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2020년은 냉각 효과를 가져오는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전 지구가 이례적으로 따뜻해 지구 가열화(Heating)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부천 역곡로 - 서울 화곡로 & 남부순환로 - 서서울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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