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7월 6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고로 올해인 지난 7월 6일이 만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할 사정이 있어 2013년 10월 9일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 9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았습니다.
이 싯점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고 나온 사람도 [해외 6개월 이상 체류자는 예외]가 적용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5년을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나요?
두번 째 질문은 만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그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거주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질문자가 한국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다면 계속적 미국 거주 유지 요건에 미달되어 5년(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계속적 미국 거주 유지 요건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상기 시민권 자격을 갖추었다면 3개월 동안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거주한 후에,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이민국의 안내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미국에 살았고 영주권을 받은 후로부터 미국에서 4년 3개월을 더 살다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현재 한국에 거주한지 9개월 째입니다. 이런 경우도 5년 연속 거주 제한에 해당하나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