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한 질의
수 신 : 중앙정부청사 지방세 운영과 앞
발 신 : 구 재 익 (70111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Tel : 010-8501-1190
- 질의 내용 -
지방세법 제 138조 마항에 대한 해석?
가. 지방세법 내용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5조의2”를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멸실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150/100)n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안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
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나. 다음은 마포구청 세무과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준공이 되기 까지는 주택·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면 그 토지에 대한 세액이 3~5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이 있을 경우엔 지방세법상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전년보다 3억 이하 5%,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까지만 세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 철거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이러한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급등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철거돼 주택건설용 토지로 부과될 경우 해당 주택에 직전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준에 맞기 위해서는 착공이 들어가야 적용을 받아 세금의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 후에 아직 착공 전이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철거 후에 착공까지 재개발에 있어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흐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운이 좋아 6월 1일전에 착공이 들어가면 혜택을 받고 아니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굳이 철거 후 착공까지의 기간을 혜택에서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청 직원은 우리나라의 작은 땅덩어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종합부동산세등의 여러가지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썩혀 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서민들이 집한번 장만하자고 힘들게 사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 하면 되지 않겠냐 물었더니 본인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다. 다음은 지방세 운영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작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의와같은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될 수 록 금융비용이 많아져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되므로 철거 후에 땅을 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정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서민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이규정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는식의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떤지요?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는 비단 아현 3구역의 문제 뿐만아니라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23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운영과 담당자 분들게 정식으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 아현3구역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폭탄을 받아야만 하는것인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법에 의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법의 개정 할 의사가 있는지?
개정을 하였을 경우 소급적용이 되어 이번에 낸 세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을 보내시기전에 담당자께서 저에게 전화를 먼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