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제한하기 위해 약 10일 전 특정업체 자본금 액수변경
여주시와 특정업체 간 미리 교감이 있지 않았는지 이의제기
모래적치장 원상복구 시급한데...업체와 소송, 원상복구비 또 수십억 지급해야 할 판
▶흥천면 계신리 559-20 일대에 모래 60만루베를 야적장에서 외부로 반출 하도록 계약에 명시되 있으나 이를 무시, 선별기를 설치해 현장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동부뉴스 배석환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골재 생산과 관련해 입찰하면서 S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 방식을 특별하게 하면서까지 입찰을 했다며 또 다른 업체가 입찰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5일 흥천면 계신리 559-20 일원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남한강 인근에 쌓아놓은 모래를 입찰하면서 업체의 자본금액을 1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붙였다.
S 업체와 K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K 업체가 낙찰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본금 자격제한에 공고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여주시에서 무효판결을 했다. 업체는 마감일 전까지 여주시의 요구사항을 충족 했음에도 여주시는 특정업체를 의식해 K 업체를 무효판정으로 배제 시켰다.
이에 대해서 업체는 반발하며 입찰 참가가격의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 업체는“자본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하여 제한한 원인은 과도하게 규제하여 특정업체를 입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업체의 신용도의 문제라면 골재 선별, 파쇄업의 상위의 등록기준인 산림골재 채취업(자본금 10억 이상)을 참가자격을 제시하면 된다.
S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약 10일 전 S 업체는 자본금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자했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서 “여주시청이 S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미리 증자하도록 하고 입찰자격을 1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업체로 참여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해서 각 업체들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골재를 입찰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등록을 필 한 자로써 공고일 현재 각 시군구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대강 준설토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별한 입찰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 업체는 여주시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S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11억 원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 전체금액이 20억 7천만 원이고 약 50%의 대금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해서 11억 자본금을 보유한 업체로 했다”고 밝혔다.
또 S 업체는 2차로 낙찰받은 가액이 31억 2천6백만 원에 150%가 넘는 과도하게 낙찰된 관계로 일각에선 업체는 지급능력이 있는지와 공사가 재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또 현장에서 골재를 선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골재를 선별하기 위해 골재 선별기를 설치한 부분에서 답변을 요구하자 담당 과장은 “현장에선 골재 선별은 못 한다”고 말하고 선별기를 설치한 부분에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여주시는 과거(본보 2013년 5월 4일자, 23일자, 27일자 보도)에도 골재생산과 관련해 골재를 생산하고 농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 여주시는 원상복구를 계속해서 미루며 복구는 안 하고 있어 문제가 됐었으며, 당시 원상복구가 안 된 금사면 금사리 193-2 일대가 아직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주시와 업체 간 현재까지도 소송에 휘말려 소송 중에 있다.
여주시와 업체 간 소송결과에 따라 또다시 농지 사용료 수십억 원을 또 지급해야 할 처지다.
여주시 김춘석 시장은 골재입찰과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 일이 없으며, 또한 업체변경에 따른 결재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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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면 계신리 559-20 일대에 모래 60만루베를 야적장에서 외부로 반출 하도록 계약에 명시되 있으나 이를 무시, 선별기를 설치해 현장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