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삼성그룹”에 대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김상조’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재벌저격수”,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했고, 이러한 행보로 박영선, 박원순과 함께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셋값 인상 논란이 터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벌 저격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고 "세입자 저격수"라는 불명예 별명이 탄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수많은 도덕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문회에서 "불공정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 중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인상한 사실[5]이 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자,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 만에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당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욕을 먹어도 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삼성’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가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오늘 또 더민당에서 소위 ‘삼성해체법’을 논의 하는가 봅니다.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해체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원을 강제로 매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삼성해체법이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일 종가 기준 30조1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총자산(226조원)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가 6조800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삼성해체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주주들은 23조원의 매물 폭탄을 받아내야 합니다. ‘10만 전자’ 향한 오랜 기다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최장 7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주가는 즉시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3조원이 넘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위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라고 강조했습니다.
700만 개미를 위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이 걱정되면 150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현금은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호황일 때는 막대한 시설 투자를 통해 경쟁사와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불황에는 현금으로 버텨야 합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은 불황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간 적자도 감내해야 한다”라며 “단기 성과로 평가받는 전문경영인은 의사 결정이 어려워 책임을 대신 져줄 오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어온 경영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고, 갤럭시 시리즈로 애플을 추격했던 삼성만의 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한국경제. 박의명 기자
삼성이 법을 어긴 거라면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삼성을 겨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에 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주식에 돈을 써 본 적이 없어서 문외한이지만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소뿔을 바로 잡겠다고 대들었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있기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종(鐘)을 만들 때 뿔이 곧게 나 있고, 통통하고 잘 생긴 소의 피를 종에다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농부가 제사에 사용할 소의 뿔이 양쪽 균형이 맞지 않아 불편했고, 그래서 소의 뿔에다 줄을 팽팽하게 동여매었더니 뿔이 뿌리 째 빠져버려 소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입니다. 저는 솔직히 더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