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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Q&A 249조 동산 선의취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니뷰 추천 0 조회 81 22.11.29 12: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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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4 22:31

    첫댓글 안녕하세요? 니뷰님..

    해당 판례(대판 1991.3.22. 91다70)의 표현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수험과 관련해서 판례 표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물권행위의 완성 = "물권행위(법률행위, 처분행위,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 + 동산점유의 이전"이라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점(법률행위시점)에는 선의무과실이었더라도, 점유를 이전받는 시점에 선의무과실이 부정되면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뒤에 언급하신 추정문제는 본 판례와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ⅰ)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타방(선의취득 부정을 주장하는 자)이 점유자의 악의를 증명하면 선의취득이 부정되며, ⅱ)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주장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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