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민법 269p에서
249조 선의취득 요건인 선의(무과실)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뜻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를 취득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선의취득의 요건인 평온, 공연하게 동산 양수,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 -> 모두 판단 기준 시점이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에 있는것인가요??
따라서 197조에 의해서 추정되는 선의, 평온, 공연 점유가 선의취득의 평온, 공연하게 양수 및 선의로 동산 점유 요건에서 추정이 되는 걸까요?
말이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니뷰님..
해당 판례(대판 1991.3.22. 91다70)의 표현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수험과 관련해서 판례 표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물권행위의 완성 = "물권행위(법률행위, 처분행위,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 + 동산점유의 이전"이라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점(법률행위시점)에는 선의무과실이었더라도, 점유를 이전받는 시점에 선의무과실이 부정되면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뒤에 언급하신 추정문제는 본 판례와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ⅰ)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타방(선의취득 부정을 주장하는 자)이 점유자의 악의를 증명하면 선의취득이 부정되며, ⅱ)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주장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