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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 같이 얽힌 현 난국을 해결할 길은 오로지 “헌변”(회장:문자경)이 나서시는 길 뿐입니다
주제1 : 재야 법조인들은 어이하여 불법국회 해체에 무관심하며? 어찌하여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은 많으나 불법선거를 외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헌변"이 무료변론 대형 변호인단을 자진 구성하시고 애국민총연합의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무료 법률써비스 지원에 나서십시오
주제2 : 어찌하여 법조인들 중에 애국민은 단 1명도 없고 모두 비국민들 같이 보여지십니까? 어찌하여 27년이나 이어오고 있는 불법선거 관행을 모르는체 하시고 불법선거 사실을 왜? 단 1명이라도 외치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킬 엄두도 못 내고, 불법선거를 뿌리 뽑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고 앞장서시는 애국민 법조인이 단 1명도 없는 것입니까? "헌변"이 세계 인류역사상 전무 후무할 초대형 무료변론 변호인단을 자진 구성하시고 “애국민총연합“의 제22대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써비스 지원에 나서십시오
주제3. : 짧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3명의 법조인 대통령이 등장할 정도로 법조인들이 한국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법. 위법. 탈법, 무법만 활개 치는 나라가 돼 버린 현실은 어인 일입니까?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한 선거주무 행정청이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종북 종중 좌파 주사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상습적으로 전문적으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27년째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애국민법조인들과 특히 헌변이 총궐기해서 불법선거 뿌리를 뽑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소 대상
1. 윤석열 대통령
2. 재야 애국민법조인
3.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기도문 : ⍏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지상조국인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두 손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자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옵나이다,
그리고 아나로그 시대를 깨끗이 청산하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 태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간구 하옵나이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1. 법조인들이 사회주류인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아이로니칼” 하게도 온통 불법 위법 탈법 무법천지가 되었습니까?
(1) 우리나라 현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 번 째 법조인 신분 소유자이십니다. 짧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3명의 법조인 대통령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만치 법조인들이 한국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법. 위법. 탈법, 무법만 활개 치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3). 국민의 주권행사인 각종 선거가 왜 이렇게 불법 위법 탈법 무법 상테에서 국민주권을 강탈*사기나 치고 개판이나 치고 있는 것입니까?
(3),-1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법관 최고위직인 대법관입니다.
각 17개시도위원장은 법관 중간 고위직인 고등법원장급 법관입니다
253개 각지역선관위 위원장도 고위급 법관들입니다.
(3).-2 그런데 어찌하여 불법 위법 탈법 무법 상태의 선거가 27년 째 관행화 되어 이어져 오고 정착되고야 말게 되었습니까?
2. 필자는 무명하고 힘이 없고 고령자일뿐이지만 21년간에 걸친 공산화 반대 구국투쟁의 결과로 불법선거 전문가가 되었고 행정소송으로 국회해체 방법*수단을 개발케 되었습니다
(1)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해 선거가 있을 때 마다 1차례 빼고는 변호인 없이 8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봤으나 법관들의 직권남용에 의해 패소만 거듭했습니다. 행정소송을 많이 하다보니 행정소송에 이골이 나서 행정소송으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그리하여 4.15총선 때와 4.10총선을 겨냥하여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두 차례나 제기해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관계로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두 번 다 모두 각하결정 되고 말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재판 한 번 없이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법관들이 재판권을 남용한 불법인 것입니다.
(3) 의로운 법관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2005.10.부터 2006년 사이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치 않으면 공산화 된다는 취지의 5단통 광고를 24차례나 신문에 게재하는 등 가짜 대총령 노무현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형사고소 1건 형사고발 1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5천만원 1건 5억3천만원 1건 두건의 손배소를 받았습니다.
① 선거법 위반 형사고발 사건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아무리 변소를 해도 판사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
②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필자의 변론을 받아드려 죄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변경해 주고 벌금 30만원으로 필자의 동의하에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③ 두 건의 손배소는 1심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필자는 민사소송 관련법 책들을 구입해서 한편으로는 민사법을 위주로 한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가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해 놓고 한편으로는 도합 6억8천만원 손배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죽고 살기로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재판장이 호남출신이어서 선입견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피고승소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산하 법관 들 가운데에도 의로운 법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4) 변호인 없이 21여년에 걸친 불법선거와 관련한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 법정투쟁 경험으로 인해 불법선거 전문가가 되었고 거듭되는 2건의 행정소송 패소 경혐을 통해 자신이 차고 넘치는 국회해체 수단*방법을 개발케 되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기획 부정선거 상습 전문 범죄 집단인 논증 서론 및 개략
(1).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는 (김영삼)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김대중)는 개표시간이 7시간 30분 만에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2).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불법선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불법선거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 같은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외쳐대도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1)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공직선거법은 개표 때 사람의 육안확인 수작업으로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관행화 되어 있었습니다. 제15대 대선 때는 제14대 대선 때보다 개표사무원을 2.000명이나 줄여서 개표사무에 투입을 했습니다.
개표사무원이 2.000명이나 줄었으면 줄어든데 비하여 개표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14대 대선 때보다 절반시간인 7시간 30분 만에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는 수작업개표를 안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로 개표를 마쳤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1)-1 중앙선관위가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1994,3,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 제정당시 국회는 전자시대를 대비하여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시험해 보고 전국규모의 선거에서도 사용할 것을 전제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입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2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하면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인식은 했지만 부칙 제5조를 본조에 끌어 올리고 합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면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 즉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다보면 특히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하여 국민의 주권행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제작*제조해(?) 냈던 것입니다.
애국민총연합이 반드시 애국민혁명을 성공시켜서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엄단에 처하는 역사바로세우기 국기개혁혁명 바람을 한 번 쯤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제15대 대선 때부터 오늘날까지 불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돼 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사실을 외국에서 알면 대한민국의 국격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두렵기까지 했지만 안 밝힐 수가 없습니다.
3. 전자선거 실시가 원칙
제15대 국회는 전자선거 실시를 위해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한바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5대 국회는 뒤 이어서 2001. 03. 28. 정부시스템을 전산시스템화 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자정부법”(약칭)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이 입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를 개표 때 이용하고 있으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전자개표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전산개표기를 개표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딥스(deep state)세력이 미국등 세계를 지배
미국 등 전 세계는 이른바 딥스(deep state)세력에 의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니 다른 나라보다 더 극심하게 그림자정부에 완전히 정복되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과 절대 다수의 애국민들과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미동맹이 자유 대한민국을 버텨주고 있을 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5. 법조인들의 책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한국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조인들의 전적인 연대책임이라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5-1. 법조인들이 結者解之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필자는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 기도문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7번. 다음 내용과 같이 법조인들을 향해 結者解之(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5-2 이런 요구는 절대로 한낱 1937년생 노인 목사의 망상에 기초한 망발*망언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드리시기를 앙망합니다.
7. 다음 내용
Ⓐ 윤석열 대통령에게
(1) 대통령 당선 배경
하나님 섭리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당선시키고자 하여 투*개표 조작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에 차질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1%의 표만 더 많게 투*개표 조작 기획을 하였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0.27%의 표가 더 많은 것으로 투표지 집계가 되어 이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보우하시기 위하여 순전히 부정선거 기획에 차질을 초래케 하셔서 기획부정선거 차질로 인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 때의 투*개표용 전산조직을 압수하여 검색해 보시면 필자의 주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느 누구나 함부로 못합니다.
(2) 그림자정부의 役事(역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자정부의 콘트롤타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국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임기 전에 끌어내리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수를 치셔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동케 역사하심으로써 그림자정부의 역사에 한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림자정부의 役事(역사)는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영웅이 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행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시지 마시고 현행 헙법을 고수하시는 한편 강력한 대통령 권한 발동으로 일관하십시오
②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경우파 일각에서 강력할 정도로 요구하는 계엄선포는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계엄선포는 먹혀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전 유발의 직통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③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영웅이 될 기회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대통령이 된 사실에 대해 대통령과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④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법조인의 일원으로써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런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 재야 애국민법조인(애국민변호사)제위에게 호소함
(1) 애국민변호사 제위를 특정하는 배경과 그 이유
①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조인들 중에 재야법조인 제위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현 시국이 난국상황에 매몰*휩싸인 현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② 재야법조인들 중에서 재야 애국민변호사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난국 해결사로 총궐기 하여 주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③ 재야 애국민변호사 제위에게 특별히 특정해서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④ 애국민총연합이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8차례의 행정소송과 두 차례의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 해 본 경헌을 통해 지득한 사실은 행정소송은 필수적으로 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⑤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형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아니하면 막강한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법부를 누르고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 재야 애국민 변호사 제위(헌변)께서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무료변호를 자임하시고 난국해결에 나서 주신다면?
① 재야 애국민 변호사 제위(헌변)께서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무료변호를 자임하시고 난국해결에 나서 주신다면 그 소문이 파다하게 전파되어 애국민총연합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00만명 목표의 원고 및 회원 모집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원고 및 회원모집이 촉진되어 활발해 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재정이 넉넉해지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3)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입)을 특정*선정하는 이유가있습니다
①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키는 戰線(전선)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입)이 앞장서시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② 헌변은 1997년 제15대 대통렁 선거 실시 결과를 보시고 필시 비정상적인 선거에 의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초대회장 정기승(대법관 출신)등이 중심이 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막아내자는데 뜻을 모으고 헌변을 창립했던 것입니다.
③ 이런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성회원 전원이 애국민변호사들이시기 때문에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키는 구국전선에 가장 적합한 특정단체로 특정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④ 무엇보다도 애국민변호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로서는 헌변보다 더 적합한 변호사 단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헌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⑤ 직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무료변론을 책임져 주실 변호사단체는 “헌변”뿐이라는 점에서 “헌변”과 애국민총연합이 MOU를 체결하고 연대하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⑥ 사전 교감 없이 이 사실을 공개하는 사실에 대해 관대한 혜량이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4) 갑“헌변”과 을“애국민총연합”과의 MOU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
① 헌변은 제22대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헌변회원전원으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률지원을 한다
② 헌변은 국회해체 후 애국민총연합의 모든 활동에 있어 법률써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애국민총연합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한다
③ ‘애국민총연합’은 헌변과의 협력관계로 인해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키고 나면 폭발적으로 회원증가에 따른 회비입금으로 인해 재정이 풍부해질 것인바 헌변에 상당한 액수 이상의 파격적인 금액을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④ 애국민총연합은 애국민총연합의 목표가 달성된 후에 헌변 회원들의 국가경영시스템 중요직에 보임하는 것 등 새나라 건설에 극진한 동반자 예우 보장을 이행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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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4ㅡ1
애국민 여러분! 하나로 뭉치십시다. 하나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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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ㅡ2
독안에 든 쥐 잡기보다 더 쉽고 식은 죽 먹기 보다 더 쉬운 제 22대 국회 해체를 왜 안시키시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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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ㅡ3
[애국민총연합]이 제22대 국회 해체를 목표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2천만애국민소송화” 및 승소로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 애국민혁명 https://m.cafe.daum.net/J-C-W/XYlS/769?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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