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204호
2023년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설치업체 모집공고
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내용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4. ~ 12.
3. 공고목적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에서 친환경 세탁기의 효율적인 공급 및 설치를 위한 적격업체(이하‘설치업체’라 함) 선정
4. 참가자격
ㅇ 현 사업에 필요한 친환경 세탁기를 제작 가능한 업체
ㅇ 친환경 세탁기를 포함하여 그에 준하는 세탁기기를 지속적으로 납품 및 설치할 수 있는 업체
ㅇ 사업자등록증 상 산업용 세탁기제조업 또는 차세대 세탁기 및 환경관련산업 등으로 분류되는 업체
ㅇ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제안 요청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제안 요청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제안서 평가 전 제출된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결정)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격 처리함
5. 선정기준 : 제출서류 및 제안서 평가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며,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설치업체를 선정
※ 선정업체 수는 정해져있지 않음
6. 지원예산 : 480백만원(시비)
7. 지원내역 :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의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ㅇ 보조금액(대당) : 최대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8. 신청기간 : 2023. 4. 19.(수) 09:00 ~ 5. 9.(화) 18:00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서소문청사 1동 11층)
10. 신청서 및 제안서 서류
ㅇ 설치업체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설치업체 신청 제안서[붙임 1~4 참고],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서 원본 2부, 선정위원용 제안 발표자료* 각 10부 * 제안 발표자료는 회사 일반현황 등 정량적 자료는 간략하게 기술(무기명, 업체명, 성명 등 해당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무기명 처리) 정성적 평가항목 위주로 작성할 것 * 제안 발표 자료는 수정 불가한 형태의 파일(PDF 1부)로 제출할 것 - 기타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명서류 |
ㅇ 친환경 세탁기 가격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참여 가능한 친환경 세탁기 용량 : 16∼22kg
※ 제안 금액(부가세 포함)은 물품을 제작 및 설치까지 포함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임(세탁기 운용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 부대시설 제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ㅇ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ㅇ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ㅇ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용제회수율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용제회수율은 KS고시(KS B ISO 8232 4. 일반시험조건) 측정(시험) 방법으로 시험 성적서 발급 할 것.
※ 시험성적서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을시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요망.
ㅇ 전담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보유 자격증,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ㅇ 기타 설치업체 제안서 정성·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11. 신청서 및 제안서 평가
ㅇ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전문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 활용하여 9명에서 15명 이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치업체의 사업역량, 친환경 세탁기 제작 및 설치 전문성, 사후관리 등 종합평가를 통해 설치업체를 평가한다.
- 평가 배점 : 총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
ㅇ 설치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5]에 따르며, [붙임 5]의 “설치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합산 점수 80점 이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 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설치업체에 구두나 문서로 통보하며 추후 보조금 수령자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한다.
12. 설치업체 선정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5월중(추후 공지)
ㅇ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ㅇ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ㅇ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평가 점수는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여 정함
- 제안 설명을 위한 발표 자료는 수정 불가한 형태의 파일(PDF 등)로 제출하여야 함(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제출기한 별도 통보)
13. 기타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설치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특허, 기술침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설치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문제 해소 시까지 사업을 제한하거나 설치업체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설치업체 선정 후 제안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원인조사 및 개선시까지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설치업체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중 사업자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는 설치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함
14. 문의처
ㅇ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23년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 지침』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담당자 :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류승우 주무관(☏02-2133-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