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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
1. 재정부, 감세 통지 발표 (5.2, 재정부 홈페이지)
ㅇ ’17.5.2. 재정부, 세무총국 등은 △<부가가치세율 유관정책 통합에 관한 통지>, △<창업투자기업, 엔젤투자자 세수시범정책에 관한 통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비율 상향조정에 관한 통지> 등 감세 관련 통지를 잇달아 발표함.
- <부가가치세>
①’17.7.1. 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 13%, 11%, 6% 네 단계에서 13%를 삭제한 세 단계로 통합함. 농산품, 사료, 도서, 음향·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 등을 판매 혹은 수입할 경우, 세율은 11%로 조정함.
②농산품 정밀가공기업의 농산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비율을 유지하여 세수부담 가중을 방지함.
③기존 13%로 징수하던 사료첨가제, 식용염, 사전, 잡지 등에 대한 수출세금환급률을 11%로 조정함.
- <투자>
①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상하이, 안후이(安徽), 우한(武漢), 시안(西安) 등 8개 종합혁신개혁시범구와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내에서 창업초기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한 지 만 2년 된 벤처캐피털에 대해, 투자액의 7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고, 동 혜택 대상자를 ‘17.7.1부터 벤처캐피털 기관에서 개인투자자로 확대적용함.
②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만2년이 된 경우, 투자액의 7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 엔젤투자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자
③동 정책 발효일 이후 투자 만2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 가능함.
- <연구개발>
①’17.1.1.~’19.12.31. 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ㅇ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금년 한해 3,800억 위안이 추가로 감세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후속 세부조항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2. 국무원, 국유기업 구조개혁 의견 발표 (5.4, 매일경제신문)
ㅇ ’17.5.3.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현재 국유기업에는 △각 주체 간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불충분한 법적 단속 등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입각, 국유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해 <국유기업법인 거버넌스구조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ㅇ <의견>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기업제도 현대화의 특징이라며, 기업 내 주주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국유독자기업*의 경우, 주주총회를 설립하지 않으며, 출자인이 주주총회 역할을 대신함. 반면,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설립하며, 출자인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음.
* 국유독자기업: 기업의 모든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업
* 국유지분 우위기업: 기업의 전체 자본 중 국가가 소유한 자본의 비중이 높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ㅇ 또한 이사회의 책임있는 권한 행사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개혁의 핵심인 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1인 1표’ 원칙에 의거, 모든 이사가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이사회 회의 기록 등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명시함.
3. 재정부, 지방정부의 채권융자 규범화 (5.3, 재정부 홈페이지)
ㅇ ’17.5.3. 재정부, 발개위, 사법부, 중앙은행, 은감회, 증감회 등은 일부 지방정부의 불법 채권융자*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바, 지방정부의 융자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채권융자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채권융자(debt financing): 공채·사채 등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ㅇ <통지>에서는 ①지방정부의 융자행위 시정작업 추진, ②융자플랫폼기업의 융자관리 강화, ③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규범화, ④지방정부의 채권융자시스템 규범화, ⑤합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⑥정보 공개 추진을 명시함.
- ①지방정부의 융자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17.7.31. 까지 문제가 있는 융자행위에 대한 시정작업을 완료해야 함.
- ②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융자에 개입할 수 없고, 융자플랫폼기업은 합법적으로 시장화 융자를 진행해야 함.
- ③지방정부는 각종 투자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부자본으로 투자기금을 설립해서는 안되며, PPP,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금 등을 이용해 불법 채권융자를 진행할 수 없음.
- ④지방정부는 국무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채권 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권융자를 진행해야 함.
- ⑤재정부는 다른 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지출 및 융자플랫폼기업의 채권발행, 은행대출 등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를 합동 처벌할 계획임.
- ⑥지방정부는 채권융자의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 여론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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