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각종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7951건 가운데 65.6%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고령자 안전사고는 1422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가정(48.8%)과 의료시설(23.7%)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로 나타나는 등 실내공간에서 아동·노인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없던 실내건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5월 건축법·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실내건축 기준 마련도 개정안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실·욕실·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 입구나 복도 등의 바닥에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재료를 채택하도록 했다.
공용 계단의 발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논슬립 패드'(non-slip pad)를 사용하고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이나 형광색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아파트 등의 계단·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난간의 재질이 유리일 경우에는 깨져도 흩어져 날아가지 않는 '안전유리'로 시공해야 한다.
"어린이ㆍ노인 사고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난간 사이 간격도 10㎝ 이하로 설치해 손 끼임 등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어린이·노약자 시설인 경우 벽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하고 바닥에서 1.5m 이상 높이에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실내 놀이터 바닥이나 벽면도 뛰거나 완충재를 설치해 뛰거나 넘어질때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욕실 샤워부스를 유리로 설치할 때도 '안전유리'로 시동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문이 빨리 닫히며 발생하는 손이 끼이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거실 내부의 출입문 모서리 면에도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해 넘어지거나 발이 다치는 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는 줄 전체를 덮는 형태의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아이들이 줄에 몸이 감기는 등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거실벽, 반자 부분 마감은 불연재료로, 거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복도·계단 벽 등의 마감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불연재료로는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이 있고 준불연재료로는 석고보드, 미네랄 텍스트 등이 있다. 난연재료는 난연 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마감재 가격이 올라가 공사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비용 편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