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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준(姜秀峻)
[문과]선조(宣祖)23년(1590)경인(庚寅)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27위(37/40)
규106본과 규귀본, 장서각본에는 종계를 개정하고 《대명회전》을 반사하여 존호를 올린 일을 기념해 보인 과거라 하고 시험문제가 모두 나오는데, 장서각본에는 무과장원 권진경(權晉慶)등 36인을 뽑았다고 하였고, 국도본에는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물리친 후 존호를 올린 일을 기념하여 실시한 과거라고 달리하였다.
조선 태조(太祖)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린 잘못된 종계(宗系)를 수정 요청한 것이 “종계변무(宗系辨誣)”이다. 조선은 이 일로 사신이 들어갈 때마다 시정을 명나라에 요청했으나 명나라가 이를 들어주지 않다가, 1563년(명종18) 9월에 비로소 책에서 고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고쳐진 것은 1584년(선조17) 5월이었다. 1590년 10월 00일
그러나 그 뒤로도 앞서의 책에서 인용한 잘못된 책들이 계속 발간되었다.
선조수정실록에 종계(宗系)를 수정한 《대명회전》을 반사한 경사로 종묘에 존호를 올리고 과거를 실시하여 남이공(南以恭)등 40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218C900B1567X0
자 사고(士高)
생년 정묘(丁卯) 1567년(명종 22)
합격연령 24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1)
[관련정보]
[진사시]선조(宣祖)21년(1588)무자(戊子)식년시(式年試)[진사]3등(三等)51위(81/100) 합격연령 22세
방목 말미에는 ‘방중색장(榜中色掌)’, ‘은문색장(恩門色掌)’, ‘양시(兩試)’ 명단이 5단 사선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1588년 2월 24일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강해(姜海) 자용(子容) 1554 ~ ? 진주(晉州) 2등(二等) 9위
강항(姜沆) 태초(太初) 1567 ~ ? 진주(晉州) 2등(二等) 11위
강수준(姜秀峻) 사고(士高) 1567 ~ ? 진주(晉州) 3등(三等) 51위
강응생(姜應生) 시망(時望) 1552 ~ ? 진주(晉州) 2등(二等) 20위
[이력사항]
선발인원 40명 [甲3‧乙7‧丙30]
전력 진사(進士)
관직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관직 한림(翰林)
문과시험답안 표(表):송조보청물선하태원(宋趙普請勿先下太原)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관인정보]제수년월 1591 [신묘(辛卯)] 배(拜)
[품관 정보]품관 정9품
[가족사항]
[부]
성명 : 강계조(姜繼曹)
품계 : 선교랑(宣敎郞)
[조부]
성명 : 강금(姜䃢)
[증조부]
성명 : 강세침(姜世琛)
[외조부]
성명 : 김언심(金彦沈) = 김언침
본관 : 미상(未詳) 안동(安東)
[처부(妻父)]
성명 : 윤자신(尹自新)【補】(주1)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형(兄) : 강수의(姜秀嶷)
제(弟) : 강수립(姜秀岦)
[주 1] 처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처부를 추가.
[주 1] 거주지 : 『만력16년무자2월24일사마방목(萬曆十六年戊子二月二十四日司馬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K 2291.7 1746(1588)])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출전]
『무자식년사마방목(戊子式年司馬榜目)』(경상대학교 문천각[古(단지) E1 사31])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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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24권, 23년(1590 경인/명만력(萬曆)18년) 10월 1일(기사) 1번째기사
증광별시를 보여 남이공등 40인을 뽑다
증광별시(增廣別試)를 보여 남이공(南以恭)등 40인을 뽑았다.【존호(尊號)를 올린 경사로 인해 설치한 과거이다.】
○朔己巳/增廣別試, 取南以恭等四十人。【上尊號慶科也。】
강정(姜綎) 정경(正卿) 1552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1위
강수준(姜秀峻) 사고(士高) 1567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7위
강수(姜樹) ? ~ ? 미상(未詳) 1등(一等) 5위
강성서(姜聖瑞) ? ~ ? 미상(未詳) 2등(二等) 13위
선조 44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11월19일(기사) 6번째기사
허성·조정지·박이장·박승장·이정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성(許筬)을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조정지(趙庭芝)·박이장(朴而章)·박승종(朴承宗)·이정귀(李廷龜)·조수익(趙守翼)·심극명(沈克明)·성호선(成好善)·강수준(姜秀峻)·감상용(金尙容)·김의원(金義元)을 지제교(知製敎)에 제수하였다.
○以許筬爲議政府舍人,以趙庭芝、朴而章、朴承宗、李廷龜、趙守翼、沈克明、成好善、姜秀峻、金尙容、(金羲元)〔金義元〕爲知製敎。
선조 45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21년)윤11월19일(기해) 3번째기사
이제민·박동현·강수준이 파면을 청하다
대사간 이제민(李齊閔), 사간 박동현(朴東賢), 정언 강수준(姜秀峻)이 아뢰길,
“사은사 정철등은 사명을 받들고 상국에 가서 큰일에 임하여 선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 신들의 망령된 생각에는 이것은 본디 멀리보는 식견이 없고 자세히 살피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고 별다른 뜻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하여 추고(推考)만을 청하였으나, 이제 성비(聖批)를 받고보니, 신들이 일을 논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파면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하였으나,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大司諫李齊閔、司諫朴東賢、正言姜秀峻啓曰: “謝恩使鄭澈等, 奉使上國, 有臨機不能善處之失, 而臣等妄料此固出於無遠慮不詳察之所致, 而涉於無情, 故只請推考。 今承聖批, 臣等論事不直截之罪大矣。 請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物論。
선조 45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윤11월19일(기해) 5번째기사
장령 심원하가 간원과 헌부의 피혐을 처치하다
장령 심원하(沈源河)가 아뢰기를,
“대사간 이제민, 사간 박동현, 정언 강수준과 대사헌 이헌국, 집의 이수광, 장령 이덕렬, 지평 박승종등이 인혐(引嫌)하여 물러갔으니, 간원(諫院)이 이미 큰일에 임하여 선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면, 추고를 청하는데 그친 것은 대개 한때 우연히 생각하지 못한데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일을 논하는 데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니, 어찌하여 반드시 더디고 빠른 것을 혐의해야 하겠습니까? 헌부(憲府)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대사간 이제민 이하와 대사헌 이헌국 이하를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掌令沈源河啓曰: “大司諫李齊閔、司諫朴東賢、正言姜秀峻、大司憲李憲國、執義李睟光、掌令李德悅、持平朴承宗等, 引嫌而退。 諫院旣以不能臨機善處爲辭, 則其所以止請推考者, 蓋出於一時偶未之思。且論事有先後,何必以遲速爲嫌哉? 憲府別無所失,大司諫李齊閔以下,大司憲李憲國以下,竝命出仕。” 上從之。
선조 45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윤11월26일(병오) 4번째기사
이헌국·이제민·이수광·박동현등 간원과 헌부가 선위의 불가함을 아뢰다
대사헌 이헌국(李憲國), 대사간 이제민(李齊閔), 집의 이수광(李睟光), 사간 박동현(朴東賢), 장령 이덕렬(李德悅), 지평 박승종(朴承宗), 헌납 이상신(李尙信), 정언 윤형(尹泂)·강수준(姜秀峻)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듣건대, 내선(內禪)의 분부를 대신에게 내리셨다하니, 못내 놀라와 눈물을 흘립니다. 화란(禍亂)이 제거되지 않아서 어려움과 근심이 더욱 심하니, 이는 바로 군신 상하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구제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득 퇴휴(退休)할 뜻을 가지시고 손양(遜讓)하는 거조를 행하려 하시므로 대소인원이 허둥지둥하여 서로 돌아보며 어쩔줄 모르니, 어찌 성명(聖明)이 차마 할 수있는 것이겠습니까?
대저 선대(禪代)한다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일이므로 평시에 있어서도 쉽게 거행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처럼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춘추가 한창이시므로 본디 게을리하실 때도 아니시고, 옥후(玉候)가 혹 편찮으시더라도 이는 곧 작은 병환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를 핑계하시니 신들은 더욱 민망합니다. 제왕의 행사는 모두가 인심을 따르고 시의(時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때를 어기고 뭇 사람들의 뜻을 거슬리면서 굳이 당종(唐宗)이 변을 당하였을 때의 일을 본떠서야 되겠습니까? 더 깊이 생각하여 못사람들의 심정을 편안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민망하고 절박한 뜻은 이미 대신에게 일렀거니와, 몹시 절박하지 않다면 어찌 감히 이같이 하겠는가? 소요스럽게 굴지말라.”하였다.
○大司憲李憲國、大司諫李齊閔、執義李睟光、司諫朴東賢、掌令李德悅、持平朴承宗、獻納李尙信、正言尹泂ㆍ姜秀峻來 啓曰: “臣等伏(悶)〔聞〕內禪之敎下于大臣, 不勝驚駭涕泣之至。 禍亂不艾, 艱虞益甚, 此正君臣上下, 協心共濟之不暇, 而遽有退休之意, 欲行遜讓之擧, 大小遑遑, 相顧罔措, 是豈聖明所可忍爲者乎? 夫禪代, 國家莫重之擧。 雖在平時, 猶不可容易行之。 況此危急之際乎? 春秋鼎盛, 固非倦勤之年, 玉候雖或有愆, 乃是微恙, 而每以此爲辭, 臣等益切悶迫焉。 帝王行事, 莫不順人心適時宜而爲之。 何可違時拂衆, 强效唐宗遇變之事乎? 請加三思, 以安群情。” 答曰: “悶迫之意, 已諭大臣。 如非悶迫, 何敢如是? 勿爲騷擾。”
선조 49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3월 1일(기묘) 2번째기사
정언 강수준이 오산군 이현에게 상으로 가자한 것을 개정할 것을 청하다
정언(正言) 강수준(姜秀峻)이 와서 아뢰기를,
“오산군(烏山君) 이현(李鉉)등에게 상가(賞加)한 것을 개정할 일에 대하여 전에도 아뢰었습니다.”하니,
답하기를,
“개정할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결코 개정할 수없다”하였다.
○正言姜秀峻來啓曰: “烏山君鉉等賞加改正事, 前啓。” 答曰: “可改則予豈不從乎? 決不可改。”
선조 49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3월 9일(정해) 1번째기사
대신등을 인견해 왜적에 대한 보고·중국군 군량운반·진휼상황등을 논의하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영부사 심수경(沈守慶),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판부사 최흥원(崔興源),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판돈녕부사 정곤수(鄭崐壽), 좌찬성 최황(崔滉),【일찍이 말에서 내리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을 붙잡아 수염을 모두 뽑아 버렸으니 그 악독함이 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정철(鄭澈)에게 붙었으나 정철의 세력이 제거된 후에는 다시 여순(汝諄)등에게 붙었다】공조판서 김명원(金命元), 이조판서 김응남(金應南), 병조판서 이덕형(李德馨), 형조판서 신점(申點), 병조참판 심충겸(沈忠謙), 호조참판 성영(成泳), 상호군 조경(趙儆), 대사헌 김늑(金玏), 정언 강수준(姜秀峻), 부수찬 정엽(鄭曄)을 인견하였는데, 좌승지 구성(具宬)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변보(邊報)에 왜적이 앞으로 경주(慶州)를 침범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보고가 없다. 이제부터는 자주 탐문하고 원수(元帥)도 자주 보고해야 할 것인데 양쪽 소식이 단절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도로에 도적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계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의 모두 굶주린 자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쓰러져 죽으므로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믿을 만한 군관(軍官)으로 차출하여 보내야 할 텐데 역자(驛子)를 보내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만일 중대한 일이라면 종사관을 차출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낭청(郞廳)을 보내어 탐지하여 오게해야 한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하는 일이 없다보니 알릴만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는 일도 없고 또 알릴만한 일도 없다면 장차 원수는 어디에 쓸 것인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여기서 선전관을 보내면 원수도 당연히 종사관을 올려보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오지않고 있습니다. 대개 근일의 일을 보건대 고식적(姑息的)인 계책만 세울 뿐으로 제장 등이 참살하였다고 보고하여 오는 것도 소소한 도적일 뿐이니 대적을 만나면 필시 뒤로 도망칠 것입니다.
호남에서 운송하는 군량 역시 거의 떨어져가니 이산보(李山甫)·강첨(姜籤)등이【이 두 사람은 군량운송 담당으로 충청도에 있었다】만일 숫자를 알아서 운송하고 정광적(鄭光績)이 받은 수량을 보고한다면, 여기에서 조달하는 것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모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군량 수백여석을 겨우 수송을 마쳤으나 배로 운송하기가 매우 어려워 역시 계속되지를 못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홍모(周弘謨)가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오지않는가? 칙서를 가지고 오는가?”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주홍모가 오면 반드시 문서(文書)가 있을 것같은데 시기는 확실히 알지못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패(白牌)에 칙서를 가진 1명이라고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칙서(勅書)가 있을 듯하다.”하고, 이어 백패를 들이라하여 보여주었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라감사 이정암(李廷馣)의 장계중에 노쇠한 장사(將士)는 차차 불러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 머물러 있는 장수가 없다면 위급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이일(李鎰)을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을 제대로 단속하지못해 허다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아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체하여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장의 진퇴는 오직 원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감사가 손을 댄 것은 부당한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수뿐만 아니라 비변사의 호령도 겨우 국문(國門)만 벗어나면 역시 행해지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일(李鎰)을 내려보내는 것이 극히 합당하므로 안에서 전교했었다.
그런데 권협(權悏)【이때에 독운어사(督運御史)였다】역시 교체하라고 하니, 막중한 임무를 띤 장수를 어찌 사람마다 흔들어 댈 수 있는가? 다만 동궁(東宮)의 인대일기(引對日記)를 보면 ‘그가 스스로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하니, 이일의 처사가 역시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일이 평양(平壤)에 있을 때 병사 3천명을 징발하는데도 제대로 뽑아내지를 못하였으니, 대체로 운용포치(運用布置)하는 재질이 없는 자입니다. 다만 적임자를 구하기어려워 어쩔 수없이 이 사람을 차송(差送)했던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주위(金州衛)의 양곡을 명나라에서 만일 배로 운송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먼저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급하여 미처 조처하지 못할 것이다.”하니,
심충겸(沈忠謙)이 아뢰기를,
“황해도·평안도등에 1백4십여척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을의 가옥 철거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이미 명하였는데 금지하지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니,
신점(申點)이 아뢰기를,
“목책군(木柵軍)등이 그 서까래 재목을 걷어오기 때문에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하고,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근래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져 도감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진제장(賑濟場)의 굶주린 백성들이 거의 다 죽어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으니 국가의 일이 끝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요즘의 사정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한음군(漢陰君)의 누이도 스스로 그 집의 재목을 헐어서 목책하는 곳에 팔고 있으니, 반드시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야 그 폐단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백사림(白士霖)이 초래(招來)한 부적인(附賊人)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 죽지않게해야 하는데 굶주려 죽는자가 많으므로 다시 적영(賊營)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을 벤 사람에게 홍패(紅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나라 사람을 베어 바치는 사람에게도 역시 홍패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하니, 이것은 홍패를 가지고 살인을 권하는 것이다. 모든 장관(將官)은 그 머리를 살펴보아 만일 거짓이 밝혀지면 군율(軍律)에 의거하여 효수(梟首)해야할 것인데 지금 어찌하여 보고하는 것이 없는가?”하니,
심충겸이 아뢰기를,
“들으니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짓을 하기에 그대로 효수하였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올식(兀植)의 말을 들었는가? 왜적이 거제도(巨濟島)로 들어가 집을 짓고 목책을 설치하느라 지금 한창 나무를 베고 있다고 하였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영등포(永登浦)·율포(栗浦)·옥포(玉浦)·지세포(知世浦)등은 구슬을 꿴 형세와 같은데 주사(舟師)가 그 물가에 있으니 만약 한산도(閑山島)로 끌어낸다면 주사로써 요격(邀擊)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소굴은 결코 들어가 공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자감(軍資監)에 비축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대미(大米)는 1만70여석이고 소미(小米)는 전연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몇 석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단지 헛된 숫자일 뿐이다. 아랫사람들이 훔쳐가는 것을 관원이 제대로 금지하지 못한다고 하니 만일 이 폐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비록 귀신이 실어 나른다 하여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진제장(賑濟場)의 관원이 진휼에 마음을 다하는 자가 없으므로 전일에 먹이던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진휼하는 것이 하루에 사람마다 쌀 3홉이라고 하니 잘 구제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랫사람들이 훔쳐가고는 물을 타서 주었으므로 삶을 해쳐 죽게된 것이다. 지난번 계사를 보니 행하(行下)로 준다고 하였는데 행하가 진제장에도 미치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머무르는 곳은 바로 토실(土室)인데 뒤섞여 같이 거처하는 까닭에 훈염(薰染)되어 사망하니 각기 흩어져 거처하게 함으로써 증울(蒸鬱)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정시(庭試) 때 유생들의 얼굴에 부황기가 있는 자가 매우 많아서 신들이 서로 돌아보고 탄식하였습니다.”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사족(士族)으로 와서 먹는자는 다섯군데를 합치면 5백명이라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적이 해상에서 병사를 주둔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러한 곤경(困境)에 빠뜨리기 위해서이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과거에서는 내가 새로운 규정으로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떠할는지 모르겠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포(砲)를 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창(槍)과 칼을 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최황이 아뢰기를,
“포에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데 줄이는 것이 온당합니다. 만일 그대로 두고 고치지않는다면 반드시 활쏘는 것은 모두 버리고 다시 배우려들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활쏘는 것은 오히려 버릴 수 있으나 화공(火攻)은 천하의 신기(神器)이니 점수를 줄일 수는 없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1백보(步) 밖에서는 포가 제일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단점은 빨리 발사(發射)하지 못하는 것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단거리의 병기를 함께 설치하여야만 서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칼과 창도 폐지할 수는 없다.”하고,
또 이르기를,
“중국사신 사헌(司憲)을 나문(拿問)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지 알 수가 없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만일 조선의 뇌물을 받고 변방의 정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대개 송응창(宋應昌)이 사람 해치기를 잘하는데 계속 그와 같이 한다면 변방의 실정을 주달(奏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뜻밖에 헤아리지 못한 일이 있게될지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문은 믿을 수 없으나 탄핵(彈劾)을 당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처음에 듣기로는 이 사람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같았으나 오래 두고보니 그렇지않았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 사헌(司憲)이 만일 이러한다면 진정 곧은 선비이니, 비록 염치없다는 비난은 있으나 이것은 소소한 일인 것입니다.”하고,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활달하여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하였다.
정엽(鄭曄)이 아뢰기를,
“신이 수찬에 제수된 후 사면(辭免)의 상소를 하였으나 대신(大臣)이 나와서 일을 하게하여 억지로 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행적이 마치 도적에게 양식을 도와준 것과 비슷해【이산겸(李山謙)이 의병장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충청도에서 양식을 모아 도와주었기 때문에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한 것이다】이로써 큰 죄를 지고있는 것같아 지극히 황공한데 이 청반(淸班)에 무릅쓰고 있으면서 사면하지 못하니 더욱 송구하고 두렵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 관계가 없는데 어찌 굳이 사면하는가?”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위급하고 창황(蒼黃)한 즈음에 성학(聖學)을 오래도록 폐지하고 있어 매우 미안합니다. 마땅히 다시 경연(經筵)의 의식을 설치하여 신하를 접견하고 변방을 수호(守護)하는 계책과 민생을 편안케 하는 도리를 넓게 자문함으로써 다스림에 마땅한 바를 강구(講究)한다면 유익함이 많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은 말이다.”하였다.
○丁亥/上御便殿, 引見領府事沈守慶、領議政柳成龍、判府事崔興源、海平府院君尹根壽、判敦寧府事鄭崐壽、左贊成崔滉【嘗執犯馬人, 盡拔其鬚, 其毒如此。 始附毒澈, 澈勢去後, 又附汝諄等。】、工曹判書金命元、吏曹判書金應南、兵曹判書李德馨、刑曹判書申點, 兵曹參判沈忠謙、戶曹參判成泳、上護軍趙儆、大司憲金玏、正言姜秀峻、副修撰鄭曄、左承旨具宬入侍。 上曰: “前日邊報, 有倭賊將犯慶州之語, 而厥後無聞。 自此宜頻探問, 元帥亦當頻報, 而兩間阻絶者, 何也?” 成龍曰: ‘不但道路, 盜賊橫行, 啓本陪持之人, 率皆飢困者, 故顚仆道路, 而不能達矣。” 上曰: “啓本陪持人, 宜以可信軍官差送, 而以驛子爲之, 甚未穩。” 成龍曰: “若重事, 則從事官亦可差送也。” 上曰: “自備邊司, 宜遣郞廳, 探知而來, 可也。” 成龍曰: “無所爲之事, 亦無可知之事矣。” 上曰: “無所爲事, 又無可知事, 則將焉用元帥哉?” 成龍曰: “自此若遣宣傳官, 則元帥亦當以從事官上送, 而至今不來。 大槪近日之事, 只爲姑息之計, 諸將等, 斬殺來報者, 只是零賊而已, 若遇大賊, 則必爲退遁。 湖南運糧, 亦幾垂乏, 李山甫、姜籤【此兩人, 以句管運糧, 在忠淸道。】等, 若知數而運之, 鄭光績以受數報之, 則在此可知其調度盈縮, 而皆不報。 江原道軍糧數百餘石, 僅已輸送, 而船運甚難, 亦不能繼矣。” 上曰: “周弘謨有出來之語, 何至今不來耶? 勑書齎來乎?” 德馨曰: “周弘謨之來, 似必有文書, 而時未的知矣。” 上曰: “白牌有齎勑一員云。 以此見之, 似有勑書矣。” 仍命入白牌以示之。 成龍曰: “全羅監司李廷馣狀啓中, 有老敗將士, 次次徵還之語。 南中若無留住之將, 則緩急可慮, 故送李鎰而不能檢下, 多有作弊之事, 故有此啓也, 然不可遞來。” 上曰: “諸將進退, 惟在元帥, 而監司有不當下手。” 成龍曰: “不但元(師)〔帥〕也, 備邊司號令, 纔出國門, 亦不行矣。” 上曰: “李鎰下送, 極爲便當, 故自內傳敎矣。 權悏【時爲督運御史。】亦請遞去。 將帥之任極重, 豈可人人而撓動哉? 但見東宮《引對日記》, 則渠自言, 其令不行云。 鎰之處事, 亦不能無弊矣。” 成龍曰: “鎰在平壤時, 徵兵三千人, 亦不能抄出, 蓋無運用布置之才者也。 難其人, 不得已以此人差送矣。” 上曰: “金州衛之糧, 上國若許船運, 則必須先爲粧束以待。 不然則窘急未及措矣。” 忠謙曰: “黃海、平安等道, 一百四十餘艘, 已爲整齊云。” 上曰: “閭閻家撤毁, 已命禁止, 而不禁何也?” 申點曰: “木柵軍等, 撤其椽木而來, 故毁破尤甚。” 應南曰: “近來百姓乏食, 盜賊蜂起, 賑濟場飢民, 死亡殆盡, 僵屍山積, 未知國事, 畢竟如何? 近日之事, 極爲慘酷, 自上豈盡知之乎? 漢陰君妹, 亦自毁其家材, 賣於木柵處矣。 必須先得救民之道, 然後可以禁止其弊矣。” 成龍曰: “白士霖所招來附賊人等, 宜給食, 使不至死, 而飢死者多, 故還入賊營云。 此甚可慮。” 上曰: “斬倭者, 給紅牌, 是好事, 而有斬我國人, 而納之者, 亦給紅牌, 是以紅牌勸殺人也。 諸將官宜察見其頭, 如有僞者, 依軍律梟首可也, 而今何未聞耶?” 忠謙曰: “聞之則一人有如是者, 仍梟示云矣。” 上曰: “領相聽元植之言否? 倭賊入巨濟, 造家設柵, 故時方伐木云。” 成龍曰: “永登浦、栗浦、玉浦、知世浦等, 如貫珠形, 而舟師在其渚。 若引出閑山島, 以舟師邀擊則可也, 其土窟, 則決不可入擊云矣。” 上曰: “軍資監所儲幾許?” 成龍曰: “大米一萬七十餘石, 而小米則頓無矣。” 上曰: “雖云幾石, 只是虛數而已。 下人偸竊, 而官員不能禁止云。 若不矯此弊, 則雖神運鬼輸, 亦難支矣。 且賑濟場官員, 無盡心監賑者, 故前日所餽之飢民, 盡死矣。 所賑一日, 人各米三合云。 若善救則宜不至死, 而下人偸竊, 和水餽之, 故傷生而至於死矣。 頃見啓辭, 則以行下餽之云。 行下亦及於賑濟場乎?” 成龍曰: “留場, 乃土室也。 混淆同處, 薰染死亡。 宜各散處, 使不得爲蒸鬱可也。” 應南曰: “庭試時, 儒生面有菜色者甚多, 臣等相顧咨嗟矣。” 忠謙曰: “士族食之者, 五場合五百名云矣。” 上曰: “倭賊之按兵海上者, 正欲使我國至於此耳。” 上曰: “今此科擧, 予以新規試之, 未知如何?” 成龍曰: “放砲則善矣, 用槍用刀, 無能爲矣。” 崔滉曰: “砲畫分過重, 宜減。 若仍爲不改, 則必盡棄弓矢, 不肯復學矣。” 上曰: “射猶可棄, 火攻, 天下神器也, 分數不可減也。” 成龍曰: “百步之外, 莫如砲。” 上曰: “所欠, 不能速發耳。” 成龍曰: “長短兵, 宜幷陳而後, 可以相制。” 上曰: “刀槍, 亦不可廢。” 上曰: “司天使有拿問之語, 未知誠然乎?” 成龍曰: “若謂受朝鮮賂物, 而詐報邊情, 故有此事云, 則甚可慮也。 大槪宋應昌, 善於害人。 若是不已, 則非但邊上實情, 不得奏達, 慮有意外不測之事也。” 上曰: “拿問未可信, 被參則似實矣。 初聞此人, 似是難待之人, 而久乃見之, 甚不然矣。” 成龍曰: “司天使【名憲。】若如是, 則眞直士也。 雖有不廉之誚, 此則小節耳。” 根壽曰: “闊落顚倒之人也。” 鄭曄曰: “臣修撰除授後, 辭免上疏則爲之, 而大臣使之出使, 故黽勉從仕矣, 臣之蹤迹, 有似資盜糧者然。 【李山謙爲義兵將時, 此人在忠淸道, 募衆助之, 故陳疏自劾。】臣以此如負大罪, 極爲惶恐。 冒此淸班, 不得遞免, 尤增悚慄之至。” 上曰: “不相干, 何必辭?” 鄭曄曰: “急難顚沛之際, 聖學久廢, 此甚未安。 宜復設經筵之儀, 而引接臣僚, 邊境措置之策, 民生安集之道, 廣詢博訪, 思所以經理之宜, 則所益多矣。” 上曰: “好語也。”
선조 55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9월 26일(신축) 4번째기사
윤방을 홍문관교리로 삼는 등의 인사를 행하다
윤방(尹昉)을 홍문관 교리로, 최관(崔瓘)을 사간원 헌납으로, 강수준(姜秀峻)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시발(李時發)을 시강원 사서로 삼았다.
○以尹昉爲弘文館校理, 崔瓘爲司諫院獻納, 姜秀峻爲司諫院正言, 李時發爲侍講院司書。
선조 56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0월27일(신미) 3번째기사
정진명의 상소를 봉입한 승지를 추고토록 하다
전교하였다.
“전에 강수준(姜秀俊)의 상소로 인하여 사정(私情)에 관계되는 일은 봉입(捧入)하지 말도록 전교를 내렸는데 이번에 정진명의 상소는 어찌하여 봉입하였는가. 승지를 추고(推考)하고 진명을 부르라.”
○傳曰: ‘前因姜秀峻上疏, 私情之事, 則勿爲捧入事傳敎, 而今此振溟疏, 何以捧入乎? 承旨推考, 振溟招之。”
선조 57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1월 18일 임진 6번째기사
김응남, 유영순, 박승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의정 김응남(金應南)을 세자부(世子傅)에, 유영순(柳泳洵)을 사헌부집의에, 박승종(朴承宗)을 장령에, 강수준(姜秀峻)을 지평에, 노경임(盧景任)을 사간원 정언에, 강찬(姜燦)을 승정원좌부승지에 제수하였다.
○以右議政金應南爲世子傅, 柳永洵爲司憲府執義, 朴承宗爲掌令, 姜秀峻爲持平, 盧景任爲司諫院正言, 姜燦爲承政院左副承旨。
선조 59권, 28년(1595 을미/명만력(萬曆) 23년) 1월 27일 경자 5번째기사
기자헌, 김의원, 홍경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기자헌(奇自獻)을 홍문관부교리에, 김의원(金義元)을 홍문관부수찬에, 홍경신(洪慶臣)을 홍문관정자에, 강연(姜綖)을 사헌부장령에, 강수준(姜秀峻)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였다.
○以奇自獻爲弘文館副校理, 金義元爲弘文館副修撰, 洪慶臣爲弘文館正字, 姜綖爲司憲府掌令, 姜秀峻爲司憲府持平。
광해 50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2월 25일 경인 1번째기사
서청에 나가 정호서, 정호제, 강수준, 한제, 황유추등의 공초를 받다
왕이〈서청에 나아가 죄인을〉친국하였다.〈추관이 차례로 입시하였다〉정호서(丁好恕), 정호제(丁好悌), 강수준(姜秀峻), 한제(韓悌), 황유추(黃有秋)등의 공초를 받았다. 호서가 공초하기를,
“애초에 김직재 부자의 얼굴도 몰랐는데 형 정호선(丁好善)이 해서(海西)에서 시관이 되어 김백함을 정거시켰기 때문에 원한을 사 모함당한 것일 것입니다. 호선이 황해도어사가 되었을 때 해주목사(海州牧使) 윤안성(尹安性)의 비위를 조사하여 파직시킨 일이 있습니다. 신은 지난해 5월,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연경(燕京)에 갔다가 6월 6일에는 마침 의주(義州)에 있었으니, 어찌 형제가 윤안성이 역모를 꾸미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하고,
강수준의 공초는,
“과거 시험장에서의 정거때문에 그의 원한을 사게 된 것입니다.”하였다.
한제, 황유추도 모두 현저한 혐의를 들어 말하였으며, 정호제의 공초 또한 호서의 공초와 같았다. 김덕재(金德哉), 전준(全寯), 전홍업(全弘業), 전건(全謇)등을 모두 압슬(壓膝)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정성민(丁性民), 김효재(金孝哉), 성원(成愿)을 모두 낙형(烙刑)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역적의 토벌을 엄하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죄없이 걸려드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비록 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무고하다면 형벌을 주어서는 안된다.”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 역적은 혐의나 원한이 있는 자를 끌어들인 것이 많은 듯합니다. 어제 김국량(金國良)의 공초 내에도 ‘관서(關西) 등지에서는 밥 한 끼니를 먹여주지 않은 원한도 모두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김직재가 공초한 각도의 대장과 백함이 공초한 내용과는 각각 다른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황보신이 공초한 것과 합쳐 3인의 공초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전벽강(田碧江), 백일승(白日陞)이라고 한 것들은 당초에도 저희들 간에 서로 상대하던 호칭이 아닌가 했습니다. 전벽강은 체포하지 못했는데, 전주(全州)의 온 경내가 이 때문에 소요스러워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고 합니다.”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후일 어느 날 김제세를 잡아들여 다시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하니, 대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예사로 묻는다면 필시 멋대로 최군에 대해 공초한 것같이 할 것이고 만약 형신을 하게되면 필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의 어미를 잡아다묻되 그와 절친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핀 뒤에 처치하면 좋을 듯합니다.”하였다.
또 정승(鄭勝), 권약(權若), 서필성(徐必成), 황보식(皇甫湜)의 공초를 받았다.【정승과 권약은 벼슬아치인데 ‘오래된 혐의가 있어 횡액을 당했다’고 공초하였다. 황보식은 황보신(皇甫信)의 아비이다.】
○壬子二月二十五日庚寅, 王(出御西廳), 親鞫(罪人。 推官以次入侍。) 捧丁好恕、丁好悌、姜秀峻、韓悌、黃有秋等元情招。 好恕供云: “初不知直哉父子面目, 而兄丁好善爲試官于海西, 停擧百緘, 疑因此構嫌。 好善爲黃海道御史, 按劾海州牧使尹安性貪縱, 罷之。 身去年五月, 以書狀官赴燕京, 六月初六日間, 方在義州, 豈有兄弟會尹安性謀逆之事乎?” 姜秀峻供云: “以場屋停擧, 爲其所嫌構。” 云。 韓悌、黃有秋亦皆擧顯嫌爲言, 丁好悌招, 與好恕同。 金德哉、全寯、全弘業、全謇等, 竝壓膝, 不服。 丁性民、金孝哉、成愿, 竝烙刑, 不服。 上曰: “討逆雖不可不嚴, 不可使有橫罹之人。 雖僧人, 若無辜, 則不可刑。” 李德馨曰: “聖敎至當矣。 此賊援引嫌怨者似多。 昨日金國良之招內: ‘關西等處, 一飯不饋之怨, 盡爲援引。’ 云矣。” 王曰: “金直哉所供, 各道大將與百緘所供各異, 此則何也?” 大臣曰: “竝與皇甫信三人所供各異。 若田碧江、白日昇云者, 當初亦疑其自中相應之號也。 田碧江則捕而不得, 全州一境, 因此騷動, 將至空虛云矣。” 王曰: “後某日, 拿入金濟世, 更問之如何?” 大臣對曰: “若平問, 則必如亂稱崔君之爲; 若刑訊, 則必亂引他人。 拿問厥母, 審得其所與切者, 然後似可以處置矣。” 又捧鄭勝、權若、徐必成、皇甫湜元情招。 【勝、若, 皆仕人也。 供云: “有宿嫌被構。” 湜, 信之父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