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내 용 | ||||||||||||||||||||||||||||||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작성시 착안사항 ☞공무직 등 근로자들의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직렬 구분(아래 예시 참고)
|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작성시 착안사항 ☞공무직 등 근로자들의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직렬 구분(아래 예시 참고)
|
□제18조(복무의무) 본문
현 행 | 개 정 내 용 |
제18조(복무의무) 본문 2.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8조(복무의무) 본문 2.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신설)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5조(경조사 휴가) 작성시 착안사항
현 행 | 개 정 내 용 |
제35조(경조사 휴가) 작성시 착안사항 ☞ 현재 부여하고 있는 경조사 항목 및 휴가부여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참고) 경조사 휴가 부여 시 최소한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 부여하여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 제35조(경조사 휴가) 작성시 착안사항 ☞ 현재 부여하고 있는 경조사 항목 및 휴가부여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참고) 경조사 휴가 부여 시 최소한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ʼ19.10.1 시행) |
□ 제53조(징계심의) 본문
현 행 | 개 정 내 용 |
제53조(징계심의) 본문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4의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5의 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제53조(징계심의) 본문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4의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5의 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 제53조(징계심의) 작성시 착안사항
현 행 | 개 정 내 용 |
제53조(징계심의) 작성시 착안사항 <신 설> | 제53조(징계심의) 작성시 착안사항 ☞징계기준은 기관 특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비위 유형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참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청렴의무 강화방안」(ʼ18.8월) |
(붙임 1)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행정기관용)(-19.9월).hwp
(붙임 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행정기관용) 개정 주요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