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과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
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
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
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
자”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2024년 01.01.)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30분 | 16,630 | 150분 | 48,250 |
60분 | 24,120 | 180분 | 54,320 |
90분 | 32,510 | 210분 | 60,530 |
120분 | 41,380 | 240분 | 66,770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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