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있는 사람의 범죄 해결을 위해서 전용 감옥 및 출감 할 때 정신감정 체크해서 출감 하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736892
접수일2022-09-22 16:47:03
담당자(연락처)문찬웅 (02-2110-3328)
처리예정일2022-10-13 23:59:59
○ 범법정신질환자 전용 수용시설 유무
- 범법정신질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제도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이 있음
○ 출소 시 정신감정 실시 여부
- 치료감호 종료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000 님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접수번호 : 2AA-2209-0736892)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범법정신질환자의 전용 수용시설과 출소 시 정신감정 실시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법정신질환자의 전용 수용시설과 출소 시 정신감정 실시 여부
- 심신장애, 알코올 · 마약류 중독, 정신성적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재범위험성과 특수한 교육 ·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입니다.
- 국립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범위험성, 치료 경과, 가정환경,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을 엄격히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가)종료 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 처분 부과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치료처우과 문찬웅(☏ 02-2110-3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