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 취득세 감면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 )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5」
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