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매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수수료제외)
단지 국외투자유치 및 국내투자활성, 주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건가요?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차익을 낸 사람은 과세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방금 인터넷 기사를 본건데, FTA체결 후에도 유류세에 대해서는 거의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나와있던데...
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런다는 뻔한 이야기만 하던데...
이게 과연 그럴듯한 변명인지....
그럴바에는 환경친화적(석유대체) 자동차 개발에 더욱 투자를 해서...
완전히 석유대체체제로 가던지 하지... 그 쪽에 대해서는 정부투자도 아직까지 미미하고...
결국 세금확보를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게 형평성이란 단어에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적어도 얼마까지는 비과세(개미투자자보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붙여서...
불건전한 주식시장 과열(과도 자본투입 후 빠져나오는 것 포함)에 대해 제제도 하고, 세금도 확보하고...
1석2조인것 같은데...
가끔씩 외국투자자본에 의해 M&A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서, 그저 넋놓고 바라만 봐야 한다는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이런것도 조금은 제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상관이 없는건가..? ^^;;)
법에서만 형평성을 따지지말고, 실물경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직은 우물한 개구리라 그런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