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대표의 주거지 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토리후 추천 0 조회 176 12.10.30 13:1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10.30 13:53

    첫댓글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매매(소유권 이전)를 하지 않고 다른 동으로 이사(임차)를 갔다면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거구내로 이사를 했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했다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상실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 12.10.30 15:50

    바라미(전남순천)님의 답변의 깊이는 같은 동이 아니라 같은 선거구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같은 선거구 내의 다른 동으로 주택을 구입(직계존비속 명의 포함)이사하였을 경우는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 일 경우는 자격상실인 것이고, 임차일 경우 또한 자격상실이지요.

  • 12.10.30 16:31

    결론은 자격상실 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동에서 출마도 할수 없습니다,

  • 작성자 12.10.30 18:39

    저희아파트 선거관리규약상 동별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다른 선거구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10.31 17:35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공동주택단지안에 6개월 이상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에 꼭 살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동대표는 입주자입니다.

    1동에 집을 소유하고 2동에 임차를 하여 사용자라면 이 분은 입주자이면서 사용자로 2개의 지위를 갖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로 정리하면 피선거권이 없다가 됩니다.
    과연 이걸 권리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선거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 12.10.30 20:09

    동대표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첫째 소유자(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권위임받아야함)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棟(또는 선거구)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 하면 자동 자격상실 됩니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확인한뒤 해당자에게 자격상실 되었슴을 통보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본은 본인으로 부터 제출 요청을해야 하는데 제출안하면....

  • 12.10.30 20:22

    정답입니다

  • 12.10.31 07:26

    자격 상실 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