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2]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3]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 (6개→8개 내외)
[4]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은 낮추고* IPO 전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책임성이 발휘되도록 개선
*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가총액 단독요건 신설(1조원) 등 |
□ 1.29일, 금융위는 ‘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로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 분과위원회에서는 ➊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과 ➋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참고)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1.1.29일(금),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덕성여대 회계학과 김이배 교수 외 10人),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자본시장국장 등
□ (논의내용) ➊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➋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
□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투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였습니다.
ㅇ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3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 (‘13년) 0.4조원 → (’20.6월말) 14.3조원 (+35.8배)
※ 종투사 지정 현황: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총 8개)
□ 그러나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ㅇ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종투사 기업신용공여(14.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0조원(’20.6월말 기준)
□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여,
*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
□ 증권사가 업무영역별로 전문화·차별화되어 적재적소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ㅇ 그러나 종투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경우 기업 대출 제한, 건전성 규제 부담 등으로 기업금융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ㅇ ‘16년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는 정착 단계에 이르러 경쟁 유인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년 제3기에 선정된 6개사중 5개사가 제2기 중기특화 증권사에도 해당
□ 향후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여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부분 차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면제 등
ㅇ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선진화
□ 유망한 혁신기업이 조기상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장의 문턱은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ㅇ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하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 (증권사)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Key Player로서의 역할이 확충됩니다.
ㅇ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하고,
ㅇ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업)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ㅇ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고,
ㅇ 증권사의 자금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3] (시장)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자금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별첨]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 관련 용어 설명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
▪ M&A : 기업의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s)
▪ 리파이낸싱 :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2년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