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자소송의 송달간주 시기
[문]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답]‘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26조 제1항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결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판례 2014다229016 참고하세요. 1주일 지난면 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정확히 아라보시고 확하세요.
첫댓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수만 있다면, 사피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방어하는 것이 일류국...의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추천1
열심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요즘 우리가 필수적으로 아라야 할 규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경험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씨를 키울 것,
노인네들을 배려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군요,
돈도 드리지 아니하는 데 왜 야박합니까
저는 이러한 글은 아에 보지 않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여 이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해 보십시오.
틀린 글자와 잘못된 글자에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표시되며 고쳐야 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
추천3
추천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글을 게시하실때 시력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글자를 크게 입력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6 빠
7빠
국정원에 의한 조작된사건
이제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요, 당선무효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mot/2Mdl/325
9추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