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좀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ㅠ.ㅠ
굽신굽신~
첫댓글 연대채무는 한사람한테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한사람한테 그런게 발생해도 다른 채무자들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ㄷ ㅏ뭐 이런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님이 저에게 돈을 빌리면서 님의 친구가 보증했을 때일반적으로는 두분이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만약 두분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번 가정하면제가 님에게 내돈 갚아라고 이행청구를 하면님에대한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 님의 친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진정연대책임은 님의 친구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됨
첫댓글 연대채무는 한사람한테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한사람한테 그런게 발생해도 다른 채무자들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ㄷ ㅏ뭐 이런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님이 저에게 돈을 빌리면서 님의 친구가 보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두분이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만약 두분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번 가정하면
제가 님에게 내돈 갚아라고 이행청구를 하면
님에대한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
님의 친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연대책임은 님의 친구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