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469-470p 민법 479조에 대한 설명에서 합의로 인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지정에 의한 변경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합의로 인한 변경 가능여부에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에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이라는 단어때문에 조금 혼동이 오는데.. 혹시 그냥 판례문구 자체로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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