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현행) |
□ 사업개요
ㅇ (목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ㅇ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지원금액 고시 등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일급(日給) 기준 (1일 상한 45,000원, 최대 5일, 중소기업 限) |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22.3.16.~)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 ’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중견·대기업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 ‘22년 예산(국비) 현황 * 생활지원비는 지방비 50% 매칭
ㅇ 총 2조 8,386억원(생활지원 2조1,740, 유급휴가 6,642, 사업비 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