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장(戶長)과 중윤(中允), 중윤(中尹)의 관계
1. 중윤(中允)의 품계는 정5품, 정원은 1인이며,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1068년(문종 22) 동궁관제를 정비하면서 처음 두었다.
충렬왕 이후로는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나 세자부의 관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2. 중윤(中尹)은 995년(성종 14)까지는 향직이 아닌 고려왕권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995년(성종 14)에 중국식 문산계(文散階)로 대치되어 향직(鄕職)으로 변하였다.]
3. 향직은 1298년(충렬왕 24)을 전후로 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윤(中尹) 역시 이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4. 고려시대의 호장(戶長)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서는 그곳의 행정을 전담했으며,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서도 부세·역호구 등의 문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수령의 유고시 수령의 역할을 대행하며 민호를 총괄하고, 관용공물의 조달을 주관했다.
5.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鄕吏)의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6. 수령(守令)은 고려·조선 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7.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Daum 백과사전에서 발췌(拔萃)
始祖公(諱仁輔)의 官職은?
시조공의 출생년도를 추산해보면
5世 이헌공(諱汝完)의 출생년도가 1309년이다.
1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1189년(1309-120)이 되고,
1대를 25년으로 계산하면 1209년(1309-100)이 된다.
따라서 1189년 ~ 1209년 사이에 출생하셨다고 가정할 수 있다.
○중윤(中允)은 1068년에서 충렬왕(1275~1308)까지 시행되었고, 정5품이다.
○중윤(中尹)은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왕권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중윤(中尹)은 9품계 16관계 가운데 제16위에 해당된다.
고려 광종 때 중국의 문산계(文散階)가 들어와 관계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비관인층·지방호족들에게는 관계만이 적용되었고,
중앙관인층은 문산계와 관계를 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995년(성종 14)에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되어 향직(鄕職)으로 변하였다.
향직(鄕職)인 중윤(中尹)은 995년에서 1298년까지 시행되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세종 20년 4월 1일)에도
고려(高麗) 옛 제도에 지방 향리도 조관(朝官) 문·무반(文武班)에 따라서 호장(戶長)에 대상(大相)·중윤(中尹)·좌윤(左尹) 등의 칭호가 있었고, 기관(記官)에는 병정(兵正)·옥정(獄正)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향직에 대상(大相)은 4품으로 되어 있다.
○중윤(中允)은 정5품이고, 중윤(中尹)은 향직(鄕職) 9품 16관계 중 16위이다.
○고려시대의 호장(戶長)은 향리직(鄕吏職)의 위계상 최고위에 해당되고, 수령의 유고시 수령의 역할을 대행하며, 민호를 총괄하고, 관용공물의 조달을 주관했다.
○수령(守令)은 고려·조선 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불렀다.
○향직(鄕職)인 원윤(元尹)은 총 16관계 가운데 10위로 정6품에 해당된다.
○고려시대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갖추었다.[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참고사항
1. 중윤(中允)은 정5품이고, 중윤(中尹)은 향직(鄕職) 9품계 16관계 중 16위이다.
2. 호장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이다.
3. 고려시대 향리(鄕吏)의 공복제(公服制)에서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갖추었다.
4. 고려시대 공복(公服)
광종(光宗) 11년(960) 3월. 백관의 공복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98),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99),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100),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으로 한다.”
5. 원윤은 향직(鄕職) 총 16관계 가운데 10위로 정6품에 해당된다.
6. 대종회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자료가 거의 족보 등 문헌지에서 나왔고 호장(戶長)과 중윤(中允), 중윤(中尹)의 품계 관계는 확실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상의 참고 사항을 살펴보면
향리직의 우두머리인 호장이 어떻게 향직의 최말단인 중윤(中尹)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호장은 향리직의 우두머리이고,
외손 이파가 세운 묘표에 중윤(中允)이라고 각자(刻字) 하였음을 감안하면 품계가 정5품인 중윤(中允)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려의 옛 제도에 호장에 중윤 등의 칭호가 있었다.
번역문(飜譯文
세종 81권, 20년(1438 무오/ 명 정통(正統) 3년) 4월 1일(갑인) 2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향리와 호장이 서대와 옥환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방 각 고을 향리(鄕吏)들의 공복(公服)에 서대(犀帶)를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를 모두 도로 거두시고 대모 흑서대(玳瑁黑犀帶)로 고쳐 내리시옵소서. 또 호장(戶長)으로 참람하게 옥환(玉環)을 쓰고 있는 자가 있사오니, 이도 아울러 모두 금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高麗) 옛 제도에 지방 향리도 조관(朝官) 문·무반(文武班)에 따라서 호장(戶長)에 대상(大相)·중윤(中尹)·좌윤(左尹) 등의 칭호가 있었고, 기관(記官)에는 병정(兵正)·옥정(獄正) 등의 칭호가 있었으며, 도군(都軍)에도 도령(都令)·별정(別正)·교위(校尉) 등의 칭호가 있었다. 그러므로 도군을 지금까지도 장교(將校)라 일컬어 왔고, 이로 말미암아 큰 고을의 향리들은 으레 서대(犀帶)·상홀(象笏)·옥영(玉纓)·옥환(玉環) 등을 착용하였었으나, 본조에 와서는 모두 이를 금지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장 A면
【영인본】 4책 139면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
원문(原文)
世宗 81卷,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4月 1日(甲寅)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향리와 호장이 서대와 옥환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아뢰다
〔○〕議政府據禮曹呈啓: “外方各官鄕吏公服, 有特賜犀帶者, 竝皆還收, 改賜玳瑁黑革帶。 又有戶長僭用玉環者, 竝皆禁斷。” 從之。 高麗舊制, 外方鄕吏比朝官文武班, 戶長有大相中尹左尹之號, 記官有兵正獄正之號, 都軍有都令別正校尉之號, 故都軍, 至今稱爲將校。 由是大官鄕吏, 例用犀帶象笏玉瓔玉環, 至本朝皆禁之。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장 A면
【영인본】 4책 139면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성송국 집안의 사당에 편액을 내려 줄 것을 청하다
번역문(飜譯文)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 / 청 가경(嘉慶) 2년) 11월 20일(을유) 3번째기사
유익주 등이 상소하여 성송국 집안의 사당에 편액을 내려 줄 것을 청하다
경외(京外)의 유생 유익주(兪益柱)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의 시중(侍中) 성송국(成松國)은 창녕(昌寧)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중윤(中尹)이 되어 송경(松京)에서 벼슬하다가 경저(京邸)에서 죽었습니다. 송국이 달려가서 장차 영구(靈柩)를 싣고 돌아올 적에 울면서 말하기를 ‘자식이 되어 아버지가 병들었는데도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죽어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시체를 몸소 짊어지고 감으로써 지극히 원통함을 조금 풀겠다.’ 하고는 드디어 상여(喪輿)를 물리치고 짊어지고 가서 십여 일이 지나 창녕 경계에 이르렀는데, 마침 큰 눈이 와서 청산원(靑山院)에 정지하고 묵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범의 발자국이 영구(靈柩) 옆에 두루 있는데 온 발자국은 없고 간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겨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 보았더니 서쪽으로 맥산(麥山)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 하나 정도의 땅에 눈이 녹아 마치 광혈(壙穴)을 파놓은 듯한 곳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그 땅에 장사지냈습니다. 오늘날까지 효행이 감동시킨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송국은 얼마 되지 않아 사적(仕籍)에 올라서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수백 년 동안에 걸쳐 효자·충신·재상·순유(醇儒)가 서로 잇따라 배출되어 성조(聖朝)의 명가가 되었습니다. 숙종 임진년에 많은 선비들이 의논을 주창하여 맥산의 북쪽 물계(勿溪)의 위에 사당을 세워 송국을 제향(祭享)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조 기유년에는 사당을 서원(書院)으로 만들고 이어서 7대손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과 참봉 성담수(成聃壽), 9대손 문정공(文貞公) 성수침(成守琛)과 사섬시 정(司贍寺正) 성운(成運)과 현감 성제원(成悌元), 10세손 현감 성윤해(成允諧)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배향(配享)하여 제향하였으며, 또 송국의 현손인 고려 직제학(直提學) 성사제(成思齊)와 6세손인 도총관 성승(成勝)도 추향(追享)하였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속히 편액을 하사하여 사림(士林)을 빛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소청에서 선비의 논의가 같음을 볼 수 있으나 선액(宣額)은 수교(受敎)한 금령이 장고(掌故)에 실려 있으니, 사적(事蹟)이 계술(繼述)에 합치하는 한 두 사원(祠院)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감히 가벼이 거행할 수 없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46장 A면
【영인본】 47책 5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원문(元文)
正祖 47卷, 21年(1797 丁巳 / 청 가경(嘉慶) 2年) 11月 20日(乙酉) 3번째기사
유익주 등이 상소하여 성송국 집안의 사당에 편액을 내려 줄 것을 청하다
○京外儒生兪益柱等上疏曰:
“高麗侍中成松國, 昌寧人。 父爲中尹, 朝正于松京, 死于邸。 松國奔焉, 將載柩而返也, 哭曰: ‘爲人子, 父病不知, 父歿不視, 吾寧躬負父屍, 小洩至冤。’ 遂屛轝負行, 閱十數日, 至昌寧界, 適大雪, 止宿於靑山院。 翌曉起見, 有虎跡匝于柩側, 無自來而有所去。 異而躡之, 西至麥山絶高處, 雪消一席地, 有若開壙然, 遂葬其地。 至今傳爲孝感, 未幾通仕籍官至侍中。 其後數百年, 孝子忠臣碩輔醇儒, 相繼輩出, 蔚爲聖朝之名家。 肅廟壬辰, 多士倡議, 就麥山之北, 勿溪之上, 建祠以享松國。 英廟己酉, 卽祠爲院, 仍以七代孫忠文公三問、參奉聃壽, 九世孫文貞公守琛、司贍寺正運、縣監悌元, 十世孫縣監允諧, 文簡公渾, 配而侑之, 又以松國之玄孫高麗直提學思齊, 六世孫都摠管勝追享。 伏乞亟賜華額, 以賁士林。”
批曰: “爾等之請, 可見士論之同然, 而宣額自有受敎禁令之, 敬載掌攷, 除非事蹟之合於述志, 如一二祠院者, 不敢輕擧。 爾等退修學業。”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46장 A면
【영인본】 47책 5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註 : 중윤(中尹)은 향직(鄕職)이고 향직(鄕職)은 구체적인 관직을 의미하는 실직체제가 아닌 품계(品階)인데, “송경에서 벼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疑問)이 든다. 중윤(中允)을 중윤(中尹)으로 오기(誤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윤(中允)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
성격 : 관직
시행일시 : 1068년
폐지일시 : 충렬왕(1275~1308)
정의 : 고려시대 동궁(東宮)의 관직.
내용
품계는 정5품, 정원은 1인이며,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1068년(문종 22) 동궁관제를 정비하면서 처음 두었다. 본래 중국 한나라 때 태자의 관속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당나라에서는 동궁에서 시종(侍從)과 예의(禮儀)·박정(駮正)·계주(啓奏) 등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098년(숙종 3)과 1116년(예종 11)에도 동궁관속을 설치하면서 문종 관제를 답습함에 따라 역시 두어졌다. 그러나 충렬왕 이후로는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나 세자부의 관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통전(通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중윤 [中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윤(中尹)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고려전기
성격 : 관계
시행일시 : 919년
폐지일시 : 995년(향직으로 변함)
시행처 : 고려
정의 : 고려 전기의 관계(官階).
내용
왕건(王建)이 고려를 세운 직후에 신라의 옛 위계(位階) 사용을 벗어나서 태봉(泰封)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 질서체제로서 태조 왕건의 직속 부하를 중심으로 하고 고려왕권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이 관계는 936년 후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완성되었으며 중윤(中尹)은 9품계 16관계 가운데 제16위에 해당된다. 그 뒤 광종 때 중국의 문산계(文散階)가 들어와 관계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비관인층·지방호족들에게는 관계만이 적용되었고 중앙관인층은 문산계와 관계를 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995년(성종 14)에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되어 향직(鄕職)으로 변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 관직·관계 연구』(박용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고려초기 관계의 성립과 그 의미」(김갑동,『역사학보』117, 1988:『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朝鮮學報』41, 196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중윤(中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윤(中尹)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고려전기, 고려/고려후기
성격 : 관계
시행일시 : 995년
폐지일시 : 1298년
시행처 : 고려
정의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관계(官階).
내용
고려 초의 관계(官階)는 995년(성종 14)에 중국식 문산계(文散階)로 대치되어 향직으로 변하였다. 이때 중윤(中尹)은 고려 초와 마찬가지로 9품계 16관계 중 16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가장 하위의 품계였던 것은 확실하다.
향직은 국가왕실에 대한 유공자와 무산계(武散階) 소유자를 비롯하여 고령자·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향리) 및 여진(女眞)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향직의 설치 향직의 설치 의미에 대하여 관인을 상대로 한 중국적 문산계와 계통을 달리하는 고려적 질서체계로 파악하는 연구(武田幸男)와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의 위계제로 보는 연구(이순근)가 있다.
향직은 1298년(충렬왕 24)을 전후로 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윤 역시 이때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 관직·관계 연구』(박용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고려초 향리제의 성립과 실시」(이순근,『김철준화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3)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朝鮮學報』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東洋學報』47―2, 196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중윤(中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장(戶長)
요약
고려시대의 호장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서는 그곳의 행정을 전담했으며,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서도 부세·역호구 등의 문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수령의 유고시 수령의 역할을 대행하며 민호를 총괄하고, 관용공물의 조달을 주관했다.
고려 호장직은 소수 가문에서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들은 지방의 최고 지배계층으로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었고, 지방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에 지위가 격하되어 양반지배층과 구별되기 시작했고 호장의 업무가 6방 체제 속에 흡수되었다. 호장에는 섭호장·권지호장·수호장 등 여러 직종이 있었다.
호장의 전신은 통일신라시대 지방의 지배층인 호족이나 촌주(村主)로 생각된다.
신라말에 이들은 중앙의 상대등(上大等) 이하의 관제를 본떠 당대등(堂大等)·창정(倉正)·병정(兵正) 등의 직제를 구성했다.
고려 건국 후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향리제도도 점차 정비하여 983년(성종 2) 당대등을 호장으로 개칭했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공복(公服)제도와 군현의 인구 수에 따라 향리의 정원을 정했는데, 이때 호장은 주부군현이 1,000정(丁) 이상일 경우 8명, 500정 이상은 7명, 300정 이상은 5명, 100정 이하는 4명이었고 양계지방이 1,000정 이상은 6명, 100정 이상은 4명, 100정 이하는 2명이었다.
다른 향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였는데, 이는 호장층을 구성하는 기존의 지방 세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 지역을 한 사람의 향리가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향리의 임명방식은 지방관이 후보자 가운데 호장경력을 고려하여 상서성(尙書省)에 추천하면 상서성에서 승인하여 첩(貼)을 발급하도록 했다.
추천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문과 지방의 관례를 참작하여 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법을 정하여 말단 향리에서 호장까지 차례로 승진하도록 정했으나,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같은 향리라도 호장층과 하급향리층은 신분적인 격차가 분명하여, 조선 후기까지도 향리가문의 명단을 별도로 보관하여, 가문의 격을 3단(壇)으로 엄격히 구분해놓고 승진할 때 반드시 가문의 격에 따르도록 했다.
호장층에 속한 가문출신자들은 대개 장교·기관(記官)·창정(倉正)·호정(戶正) 등 향리 상층직으로부터 향리직을 시작했다.
결혼도 이들 가문끼리만 했으며, 하급향리나 서얼과 결혼하면 이 명부에서 삭제했다.
따라서 호장직은 소수 가문에서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들은 지방의 최고 지배계층으로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었고, 지방군인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지휘관이 되었다. 따라서 호장층은 고려시대 중앙관료의 공급원이기도 했다. 상경종사(上京從仕)한 중앙관료와 지방의 명문가는 호장가문에서 나왔으며, 조선 초기의 사대부 가문도 조상은 거의가 호장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족과 향리의 분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호장은 공복이 실무담당자인 기관(記官)의 것과 같아지는 등 지위가 격하되어 양반지배층인 사대부가와 구별되기 시작했다.
이에 후기에는 호장의 업무가 6방(六房) 체제 속에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수호장(首戶長) 등 여러 직종이 있었다. 섭호장과 권지호장은 임시호장으로 비슷한 관계로 보이며, 수호장은 호장 중에서 대표격인 사람으로 상호장(上戶長)·두호장(頭戶長)이라고도 했다.
수호장은 전임 수호장과 호장들이 모여 선출했는데, 보통 1년 임기이며 재임·3임할 수도 있었다. 안일호장(安逸戶長)은 호장으로 70세 이상 된 사람에게 주는 칭호로 치사호장(致仕戶長)이라고도 했다.
고려시대의 호장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에서는 그곳의 행정을 전담했으며,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서도 부세·역(役)·호구 등의 문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수령의 유고시 수령의 역할을 대행하며 민호를 총괄하고, 관용공물의 조달을 주관했다.
특히 관노비는 호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관노비의 재주(財主)로서 등기되었다.
호장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매년 정초에 상경하여 왕에게 하례하는 것인데, 이를 담당한 사람을 정조호장(正朝戶長)이라고 했다.
이외에 왕실의 경사, 국상(國喪), 국혼(國婚) 등이 있을 때마다 상경하여 경재소(京在所)에 예물을 바쳤다. 왕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지방의 사정을 묻기도 했지만 16세기 이후 속현 호장의 상경은 폐지되었다.
제공처 : Daum 백과사전
호장(戶長)
요약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우두머리.
개설
부호장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하여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내용 및 변천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土豪的)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사용인이 되었다. 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면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는 1천정(丁) 이상에 8인, 5백정 이상은 7인, 3백정 이상은 5인, 1백정 이하는 4인이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천정 이상에 6인, 1백정 이상은 4인, 1백정 이하는 2인이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파악된다.
또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한편,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 등이 있어 그 임무를 분담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해 단지 제반 지방사무를 섭행했던 것으로만 파악된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 이전에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해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인(官印)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안일호장은 나이 70세에 이른 퇴역 호장으로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정조호장은 세수(歲首)에 예궐숙배(詣闕肅拜)하는 직무에서 연원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해 상경숙배했으며, 상계리(上計吏)의 구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장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및 전조(田租)·공부(貢賦)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무적 기반(武的基盤)을 배경으로 호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로 시험해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에 임명되는 등 지방군사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가계(戶長家系)는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간에 통혼(通婚)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를 통한 중앙관료진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 후기에 호장층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雜科)와 첨설직(添設職)·동정직(同正職) 등 비실직(非實職) 품관직에 나아가 점차 신분상승을 꾀했으며, 조선시대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의 법전체제에 따라 호장층은 중인층(中人層)으로 신분이 고정되어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도태현상을 낳았다. 단지 향리직의 수장(首長)으로서 조문기관(詔文記官)·장교 등과 같이 삼반체제(三班體制)를 유지해 아전으로서 지방관의 제반업무를 보좌하였다. →향리(鄕吏)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연조귀감(掾曹龜鑑)』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이수건, 일주각, 1984)
「고려향리(高麗鄕吏)의 신분변화(身分變化)에 관한 연구(硏究)」(나각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향역(鄕役)」(이혜옥, 『이화사학연구(梨花史學硏究)』 17·18합집, 1988)
「고려시대향리연구(高麗時代鄕吏硏究)」(박경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고려중기(高麗中期) 향리제도(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 6, 1985)
「조선조(朝鮮朝) 향리(鄕吏)의 일연구(一硏究)-호장(戶長)에 대하여-」(이수건, 『문리대학보(文理大學報)』 2, 영남대학교, 1974)
「조선조(朝鮮朝) 향리(鄕吏)의 일연구(一硏究)-호장(戶長)에 대하여-」(이수건, 『문리대학보(文理大學報)』 2, 영남대학교, 1974)
제공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장(戶長)
요약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우두머리.
내용
부호장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하여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나말여초(羅末麗初) 지방의 성주나 호족들은 고려 태조가 호장, 부호장의 향직을 주면서 탄생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983년(성종 2년)에는 태조 당시의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호장으로, 장대등(長大等)을 부호장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지방에서 토호적 성격을 띠고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였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이 되었다. 이들은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에서 직접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1018년(현종 9)에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었는데,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 인구 1000정(丁) 이상의 지방에는 8인, 500정 이상의 지방에는 7인, 300정 이상은 5인, 100정 이하는 4명을 두었다.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000정 이상인 지방에 6인, 100정 이상은 4인, 100정 이하는 2인을 두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대체로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한편, 동시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갖추었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추천하여 상서성(尙書省)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호장의 종류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安逸)호장·정조(正朝)호장 등이 있어 그 임무를 조금씩 달리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한 것으로, 그 의미로 보아 단지 제반 지방 사무를 섭행하였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毅宗)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되었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였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인(官印)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졌다.
안일호장은 호장이 나이 70세가 넘으면 주어지는 칭호였다.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종조호장은 연초에 궁궐을 찾아가 숙배(肅拜)하는 직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하여 상경하여 숙배하였다.
호장의 일반적인 직무는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전조(田租) 및 공물(貢物)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군사적 기반과 전투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 시험을 거쳐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別長)에 임명되어, 지방 군사조직의 장교로서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戶長) 신분은 대체로 세습되었다. 그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과거를 통한 중앙관료로의 진출이 가능하였다. 고려 후기에 들어 호장 출신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와 그 밖의 첨설직(添設職) 또는 품관직으로 진출하여 점차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보다 상승하여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으로 발전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호장(戶長)
정의 : 고려·조선 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개설 :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내용 및 변천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土豪的)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사용인이 되었다. 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면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는 1천정(丁) 이상에 8인, 5백정 이상은 7인, 3백정 이상은 5인, 1백정 이하는 4인이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천정 이상에 6인, 1백정 이상은 4인, 1백정 이하는 2인이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파악된다.
또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한편,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 등이 있어 그 임무를 분담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해 단지 제반 지방사무를 섭행했던 것으로만 파악된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 이전에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해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인(官印)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안일호장은 나이 70세에 이른 퇴역 호장으로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정조호장은 세수(歲首)에 예궐숙배(詣闕肅拜)하는 직무에서 연원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해 상경숙배했으며, 상계리(上計吏)의 구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장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및 전조(田租)·공부(貢賦)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무적 기반(武的基盤)을 배경으로 호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로 시험해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에 임명되는 등 지방군사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가계(戶長家系)는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간에 통혼(通婚)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를 통한 중앙관료진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 후기에 호장층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雜科)와 첨설직(添設職)·동정직(同正職) 등 비실직(非實職) 품관직에 나아가 점차 신분상승을 꾀했으며, 조선시대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의 법전체제에 따라 호장층은 중인층(中人層)으로 신분이 고정되어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도태현상을 낳았다. 단지 향리직의 수장(首長)으로서 조문기관(詔文記官)·장교 등과 같이 삼반체제(三班體制)를 유지해 아전으로서 지방관의 제반업무를 보좌하였다. →향리(鄕吏)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연조귀감(掾曹龜鑑)』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이수건, 일주각, 1984)
「고려향리(高麗鄕吏)의 신분변화(身分變化)에 관한 연구(硏究)」(나각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향역(鄕役)」(이혜옥, 『이화사학연구(梨花史學硏究)』 17·18합집, 1988)
「고려시대향리연구(高麗時代鄕吏硏究)」(박경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고려중기(高麗中期) 향리제도(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 6, 1985)
「조선조(朝鮮朝) 향리(鄕吏)의 일연구(一硏究)-호장(戶長)에 대하여-」(이수건, 『문리대학보(文理大學報)』 2, 영남대학교, 1974)
「조선조(朝鮮朝) 향리(鄕吏)의 일연구(一硏究)-호장(戶長)에 대하여-」(이수건, 『문리대학보(文理大學報)』 2, 영남대학교, 197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당대등(堂大等)
신라 말 고려 초 지방 세력의 직제(職制) 중에서 최고의 직위. 고려 성종 2년(983)의 지방 이직(吏職) 개편 때 호장(戶長)으로 개칭되면서 호족으로서의 지위는 제도적으로 크게 변화하게 됨.
용례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쳐서 병부를 사병이라 하고, 창부를 사창이라 하고, 당대등을 호장이라 하고, 대등을 부호장이라 하고, 낭중을 호정이라 하고, 원외랑을 부호정이라 하고, 집사를 사라 하고, 병부경을 병정이라 하고, 연상을 부병정이라 하고, 유내를 병사라 하고, 창부경을 창정이라 하였다. ;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郞中爲戶正 員外郞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筵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고려사 권제75, 45장 앞쪽~뒤쪽, 지 29 선거 3 향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고전용어사전]
당대등(堂大等)
정의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위계(位階).
내용
국초에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편의에 따라 취하였으나, 983년(성종 2)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때 당대등은 호장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향직의 위계상 최고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신라사병고(新羅私兵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 9, 1955)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수령(守令)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
성격 : 관리
정의
고려·조선 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통일신라 시대 전국을 9주로 구분하고 다시 주 밑에 120군과 305현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통일 전의 군과 촌(村 또는 城)을 개편한 것으로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현령(小縣에는 少守)을 중앙에서 파견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豪族)들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가 983년(성종 2)에 최초로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는 4도호부사(都護府使)·8목사(牧使)·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을 파견하면서 지방 제도가 정비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500여 개의 군현이 있었지만 전부 수령이 파견되지는 않았고, 수령이 파견된 곳은 주현(主縣)이라 해 130개였으며, 나머지 374개의 속현(屬縣)은 주현의 수령이 겸임하였다.
중기 이후부터 상부 행정 기구로 5도(道)와 양계(兩界)를 설치, 도에는 안찰사(按察使), 계에는 병마사(兵馬使)를 파견해 관내의 군현을 통할할 때까지 14개의 계수관(界首官)을 둔 다음 관내 일반 군현의 향공(鄕貢)·진상(進上)·외옥수추검(外獄囚推檢) 등을 통할했는데, 이들 계수관은 유수관(留守官)·도호부사·목사 등이 겸임하였다.
조선 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주·부·군·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戶口)·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밑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의 정원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후기로 올수록 수령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특히 도호부사의 정원이 늘어났다.
수령에 임용되려면 문과(文窠)·무과(武窠)·음과(蔭窠)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급수령에는 문과가 많고, 연변(沿邊) 군현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소 군현에는 음과가 절대 다수였다.
하급수령은 초기에는 각사 이전(各司吏典)과 서리(胥吏) 등의 성중관(成衆官)에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취재(取材)라는 특별 채용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기도 했는데, 시험 과목은 강(講)과 제술(製述)이었다. 강은 사서오경 중에서 1책 및 『대명률(大明律)』·『경국대전』을, 제술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을 각각 시험 보았다.
수령은 군주의 분신(分身)으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근민지관(近民之官, 또는 親民之官)이라 해 항상 선임에 신중을 기하였다. 수령의 경관겸직(京官兼職)과 임기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으나, 『경국대전』이 확정되면서 수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졌다.
세종 때는 한때 육기법(六期法)이 실시되어 수령을 가급적 구임(久任)하도록 하였다. 태조 때 이미 수령의 고과법(考課法)을 정해 전야(田野)·호구·부역(賦役)·학교·소송 등에 대한 치적을 중심으로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여러 등급으로 세분하였다.
관찰사는 대략 이 기준에 따라 수령들의 실적을 조사해 매년 2회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를 포폄(褒貶) 또는 전최(殿最)라 했는데, 재직중의 성적은 그 뒤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가 말해 주듯이 권농(勸農)·호구 증식·군정(軍政)·교육 장려·징세 조역(徵稅調役)·소송 간평(訴訟簡平)·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 鄕廳)가 있었다. 또한 감사(監使)와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이존희, 일지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사』(이수건, 민음사, 1989)
「조선초기 수령제운영과 지방통치」(임선빈, 『청계사학』 7, 1990)
「조선전기의 외관제」(이존희, 『국사관논총』 8, 1989)
「조선시대 수령직의 사법적 기능」(오갑균,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논총』, 1989)
「조선후기의 외관제」(김호일, 『국사관논총』 8, 1989)
「19세기 전반 수령의 임용실태」(이동희, 『전북사학』 11·12, 1989)
「조선중기 군현통치와 수령향통의 성격」(김무진,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세종조의 수령육기법」(구완회, 『경북사학』 11, 1988)
「조선전기 수령제도연구」(김동전, 『사학지』 21, 1988)
「조선초기 군현제정비에 대해」(이수건, 『영남사학』 1, 1971)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수령 [守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당대등(堂大等)
정의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위계(位階).
내용
국초에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편의에 따라 취하였으나, 983년(성종 2)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때 당대등은 호장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향직의 위계상 최고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신라사병고(新羅私兵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 9, 1955)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원윤(元尹)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
성격 : 관직, 향직(鄕職)
시행일시 : 995년(성종 14)
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995년(성종 14)에 고려 초의 관계(官階)를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할 때 전의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여 그 뒤 약 3세기간 존속하였다. 원윤은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6품 상(上)의 품계로 제10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 무산계 소유자, 군인, 서리(胥吏), 양반, 장리(長吏), 여진(女眞)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佐丞) 이하 원윤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체립(田丁遞立)하였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체립하였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원윤은 제14과에 속하여 전(田) 30결(結), 시(柴) 5결을 받았다. 아울러 전시과를 지급받지 못하는 좌윤(佐尹) 이하와는 계층적으로 상하의 큰 격차가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高麗初期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원윤 [元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원윤(元尹)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
성격 : 관계
정의
고려 전기의 관계.
개설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직후에 신라의 옛 위계사용을 탈피, 태봉(泰封)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려왕조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公的) 질서체제로서, 태조 왕건의 직속부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고려왕권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이 관계는 936년 후삼국 통일을 전후해 완성되었으며, 원윤은 총 16관계 가운데 10위로 정6품에 해당된다.
변천과 현황
그 뒤 광종 때 중국식 문산계(文散階)가 들어와 관계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관계는 주로 비관인층(非官人層)·지방호족들만이 칭했고 중앙관인층은 문산계와 관계를 병용하여 점차 중앙과 지방, 관인과 토호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995년(성종 14) 문산계를 개편하고 무산계(武散階)를 처음 실시했는데 이 때 관계체제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1076년(문종 30) 원윤은 정5품 문산계 중산대부(中散大夫)·조의대부(朝議大夫)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계체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뒤 향직(鄕職)체제로 원형대로 존속되어 고려의 독자적 질서체제로 자리잡았다. 한편 960년(광종 11) 3월 백관공복(百官公服)을 제정할 때 원윤 이상의 관료 호족은 자삼(紫衫)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976년(경종 1)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의 실시에 따라 자삼 이상은 18품으로 나뉘어 전시를 받았으며 원윤은 이에 포함된다.
또 태조 때 내항(來降)한 토호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원윤 이상의 관계를 수여했으며, 북방경략을 위해 축성할 때 책임자는 대상(大相), 그 뒤 진두(鎭頭:守城 책임자)는 대개 원윤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후백제와 전투를 할 때 군대편성에서 마군(馬軍)의 지휘관은 대개 원윤 이상, 보군(步軍)의 지휘관은 원윤 이하로 편성되었다.
한편 성종연간에는 원윤 이상에게 말을 하사했며, 문·무관을 처음 구분해 자삼, 즉 원윤 이상에게 정계(正階)를 주었다. 이렇듯 원윤은 공복·전시과·사마(賜馬)·사계(賜階)의 기준이 되었으며, 관계 내에서 단종을 이루어 좌윤(佐尹) 이하와는 계층적으로 상하가 크게 격차가 났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원윤 [元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 복식
<정의>
문무백관이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공복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예복, 집무복으로도 착용하였다. 여기에 복두(?頭)·띠(帶)·화(靴)를 착용하였다. 포(袍)의 색과 띠와 홀(笏)의 재료에 따라 신분이 구별되었다.
<발달과정/역사>
959년(고려 광종 11) 사색공복제도(四色公服制度)를 정해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으로 하였다.
의종(毅宗, 1146~1170)때는 송(宋)의 신종(神宗) 원풍(元豊) 원년(元年)의 제도에 따라 정했으나, 둥근 깃과 소매부리에 흑색선이 있는 점이 송의 공복과 달랐다. 문관 4품 이상은 자색(紫色)이고, 홍색(紅色) 가죽띠에 금어(金魚)를 늘어뜨리고 상홀(象笏)을 들었으며, 9품 이상은 녹색으로 목홀(木笏)을 들었다.
전쟁기념관
유물번호 : 전쟁기념(전쟁기념)1989(1989)107008
문의전화 : 02-709-3041(자료), 3056(유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홀(笏)
유형 : 물품
성격 : 복식, 수판(手板)
상아홀
관위에 있는 자가 관복을 하였을 때 손에 가지는 수판.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정의
관위(官位)에 있는 자가 관복을 하였을 때 손에 가지는 수판(手板).
내용
원래는 임금 앞에서 교명(敎命)이 있거나 계백(啓白 : 아룀)할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써서 비망(備忘)으로 삼았던 것인데 후세에는 다만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왕은 규(圭)를 잡고 대부(大夫)나 사(士)는 홀을 들었다.
그 길이는 대개 1척이나 고려 때 습용한 송제(宋制)는 더 길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상아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어수문죽(魚須文竹)으로 하였다. 백제 고이왕 대에 4색공복(四色公服)을 제정하고 아홀(牙笏)이 있었다고 하나 믿기는 어렵고, 신라가 당제(唐制)의 관복을 입은 뒤로부터는 한말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는 자의 필수품이었다.
조선시대의 홀은 약간 굽은 것으로 33㎝ 정도의 장판(長板)에 너비는 아래가 5㎝, 위가 3.5㎝ 정도였고 밑부분의 손으로 잡는 데는 비단으로 쌌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의하면 1∼4품까지는 조복·제복·공복에 상아, 5∼9품까지는 나무, 향리 공복에도 나무로 제정하였다. 홀은 보통 보관할 때 홀대(笏袋)라고 하여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었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로고
[네이버 지식백과] 홀 [笏]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복(公服)
광종(光宗) 11년(960) 3월. 백관의 공복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98),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99),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100),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으로 한다.”
의종(毅宗)조. 다음과 같이 상정(詳定)하였다.
문관 4품 이상은 자삼을 입고 홍정(紅鞓)에 금어(金魚)101)를 찬다. 상참(常參)102)인 6품 이상은 비삼을 입고 홍정(紅鞓)에 은어(銀魚)를 차는데, 관직이 아직 6품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왕으로부터 특별히 하사받은 자는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9품 이상은 녹삼을 입고, 합문(閤門)의 반열에 있는 무신(武臣)들은 모두 자삼을 입으나 어부(魚符)는 차지 못한다. 내시(內侍)·다방(茶房) 등의 관원들도 규정된 정복 이외에는 모두 자삼을 입으나 어부를 차지 못한다.
서경유수(西京留守)는 상서(尙書)에, 부유수(副留守)는 3품에 준하며 그 이하는 각기 본 직품에 따른다. 동경(東京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과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특별시)의 부유수·대도호(大都護)와 목(牧)의 부사(副使) 이상은 자삼에 금어를 찬다. 도호(都護)와 목의 판관(判官)·지주사(知州事) 이상은 의대와 어부는 본품(本品)을 따르되 자삼과 비삼을 임시로 입을 경우에는 어부를 차지 못한다. 지주부사(知州副使) 이하로서 자삼과 비삼을 착용하는 자는 홍정을 띨 수 없다.
대(帶)의 경우, 공(公)·후(侯)·백(伯)은 통서대(通犀帶)103)와 금옥반서대(金玉班犀帶)104)를 두루지만 어부는 차지 못하며, 재신이나 추밀(樞密)은 금옥반서대(金玉班犀帶)와 방단구로대(方團毬路帶)105)를 두른다. 문관 팔좌(八座)106)·좌우상시(左右尙侍)·어사대부(御史大夫)·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시신(侍臣)의 3품 이상과 무관 가운데 상장군(上將軍) 이상은 금반서대(金班犀帶)를, 문·무 3품 및 시신 중 급사(給舍)·중승(中丞) 이상은 반서금도은대(班犀金鍍銀帶)를 두른다. 문·무 4품 이하 상참관은 금도은서대(金鍍銀犀帶)를 두른다. 합문의 통사사인(通事舍人) 이하 지후(祗侯) 이상은 금도은대(金鍍銀帶)를 두루나, 참외관(參外官)은 서대(犀帶)를 두를 수 없다. 양부(兩府) 및 승제(承制)·문무의 3품 이상·4품의 지제고(知制誥)·한림동궁시강학사(翰林東宮侍講學士)·한림동궁시독학사(翰林東宮侍讀學士)·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정4품의 지합문사(知閤門事)와 내시(內侍) 가운데 항두(行頭)인 관원·다방시랑(茶房侍郞) 이상은 조삼(皂衫)107)에 홍정을 두른다. 아직 해당 직품에 이르지 못했으나 왕으로부터 특별히 하사 받은 자는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홀(笏)108)의 경우 자삼이나 비삼을 입은 자는 상아로, 녹삼을 입은 자는 나무로 하는데 그 모양은 위는 모서리를 없애고 아래는 모나게 한다.
장리의 공복(長吏公服)
현종 9년(1018). 장리의 공복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주(州)·부(府)·군(郡)·현(縣)의 호장(戶長)109)은 자삼(紫衫)을 입고, 부호장(副戶長) 이하 병정(兵正)과 창정(倉正)110) 이상은 비삼(緋衫), 호정(戶正)111) 이하 사옥부정(司獄副正) 이상은 녹삼(綠衫)을 입으며 모두 화(靴)를 신고 홀(笏)을 소지한다. 주·부·군·현의 사(史)는 짙은 청색 삼[深靑衫]을, 병사(兵史)와 창사(倉史), 여러 단사(壇史)112)는 하늘색 삼[天碧衫]113)을 입고 화와 홀은 없다.
각주
98) 자삼 : 자색의 홑으로 된 포로서 깃은 곡령(曲領)으로 되었고 소매통이 넓은 대수(大袖)의 형태를 하여 곡령대수포 라고도 하였다. 당시의 자색은 자초로 염색하여 보라 빛을 띤 자색이었다.
99) 단삼 : 단색의 홑으로 된 포로서 자삼과 같은 곡령대수의 형태이다. 단색은 옛 색의 명칭으로 현대로 계승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으나 905년에 쓰여진 일본의 『연희봉전식(延喜縫殿式)』에는 황단색(黃丹色)을 염색에 홍화와 차자를 쓴다고 기록되어있으므로 홍화를 원료로 한 붉은색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100) 비삼 : 단색의 홑으로 된 포로서 자삼과 같은 곡령대수의 형태이다. 비색 역시 붉은색의 일종인데 905년에 쓰여진 일본의 『연희봉전식(延喜縫殿式)』에서는 천비(淺緋)는 꼭두서니(茜)로 염색하며 심비(深緋)는 꼭두서니와 자초로 염색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꼭두서니를 원료로 한 붉은색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중기부터는 꼭두서니 대신에 치자(支子)와 소방목(蘇芳木)을 교염하였다고 한다.
101) 금어 : 공복(公服)에 차는 물고기 모양으로 된 장식품이다. 어부(魚符)라고도 하며 직위에 따라 재료를 달리 하여 금어(金魚), 은어(銀魚), 동어(銅魚), 목어(木魚) 등으로 구분한다. 일찍이 당의 제도에 부계(符契)라는 것이 있어 처음에는 어부(魚符)라 하였는데, 여기에 관직과 성명을 새기고 좌우 2개로 쪼개어 왼쪽은 궁내(宮內)에 바치고 오른쪽은 지니고 있어 궁내 출입 때 합쳐 보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주머니[袋]에 넣고 있었으므로 어대라 부르게 되었으며, 송나라에서는 금·은으로 장식하여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공복의 띠에 매어 뒤에 늘어뜨렸다.
102) 상참 : 일상적인 조회(朝會)에 참석할 수 있는 관원들을 말한다. 상참관의 품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5품 이상의 관원들을 상참관으로 본 견해(①)가 있는가 하면, 6품 이상의 관원 즉 참상(參上)의 관원들을 상참관으로 보는 견해(②)도 있다. 전자의 견해는 고려시대 문산계가 2품 이상, 5품 이상, 4품 이상, 6품 이상, 7품 이하의 4층으로 구분되며 이는 재추(宰樞), 상참(常參), 참상(參上), 참하(參下)의 구분과 등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봉작이나 음서 등 고위 관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가 5품 이상관에서 시작되고, 당나라에서도 상참관(常參官)이 5품 이상이므로 상참관은 5품 이상의 관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참관과 7품관 이하의 관원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므로 6품 이상의 관원을 상참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박용운, 「고려시대의 문산계」 『고려시대관계·관직연구』, 고려대출판부, 1997.
② 김당택, 「고려시대의 참직」 『성곡논총』 20, 1989.
103) 통서대 : 무소뿔인 서각(犀角)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말한다.
104) 금옥반서대 : 금이나 옥으로 무늬를 넣은 서대를 말한다.
105) 방단구로대 : 방형, 혹은 원형의 구로로 장식한 대말한다.
106) 팔좌 : 고려시대 상서성(尙書省)의 정2품 관직인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상서우복야와 6부의 상서(尙書)를 말하는 것으로, 재상의 직을 지칭한다.
107) 조삼 : 조(皂)색은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삼은 검은 색의 포를 뜻한다.
108) 홀 : 관리들이 조복이나 공복 등의 예를 갖춘 의복을 입고 손에 쥐었던 물건으로 신분에 따라 상아나 괴목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관리들이 왕의 교명을 기록하던 실용적인 물품이었으나 나중에는 단순한 의례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제도화 되었다.
109) 호장 : 원래는 지방 호족으로 당대등(堂大等), 대등(大等)으로 불리던 자들이 성종 2년 향리직의 개편과정에서 호장이 되었다. 성종 2년 향리직 개편기사에는 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개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대등과 대등이 동일한 등급이었던 것에 반해 호장과 부호장은 자삼(紫衫), 비삼(緋衫)이라는 복색의 차이 등 신분적 차가 있어 당대등과 대등이 호장이 되고 시랑(侍郞)이 부호장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호장은 지방 향리들 중 최상위층에 속하는 자들로 임명되었으며 현종 9년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천정(千丁) 이상의 지역에는 8명, 5백정 이상의 지역에는 7명, 3백정 이상의 지역에는 5명, 백정 이하의 지역에는 4명을 두었다. 고려시대 호장들은 수호장(首戶長), 호장정조(戶長正朝), 안일호장(安逸戶長), 섭호장(攝戶長)의 직임이 있었는데 수호장은 호장정조 중 대표자를 지칭하였고 안일호장은 호장정조 중 70세 이상이 되어 치사한 자들을 말한다. 섭호장은 혹 호장들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등급이 낮은 자들로부터 충원된 호장의 명칭으로 정식 호장과는 구별되었다. 고려시대 호장들은 장인(掌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또 지방의 대표자로서 해마다 상경하여 입조하였다.
윤경진, 「고려전기 향리제의 구조와 호장의 직제」 『한국문화』 2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 「고려전기호장의 기능과 외관의 성격」 『국사관논총』 87, 1999.
110) 병정과 창정 : 성종 2년(983) 향리직 개편 때 병부경과 창부경을 각각 병정과 창정으로 개칭하였다. 각 군현의 병사 업무와 수취 업무의 책임을 맡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종 9년(1018) 군현제 개편과 함께 각 군현의 정수(丁數)에 따라 향리수를 정하면서 각 군현의 병정과 창정의 수도 정해진다. 대체로 100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은 각 2명, 그 이하는 1명을 두었다.
111) 호정 : 처음이름은 낭중이었으나 성종 2년983 지방의 향리직을 개편할 때 호정(戶正)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당시 지방의 재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호부(戶部) 소속으로 여겨지며, 호정은 호부 소속의 향리로 수취 등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짐작된다.
112) 여러 단사 : 향리직의 초직으로 가장 말단 향리이다. 향리조직의 각 기구에 소속되어 일선 행정실무를 맡았다고 추정된다.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113) 천벽삼 : 천벽색은 하늘의 푸른색, 즉 하늘색을 뜻하므로 천벽삼은 하늘색의 포를 뜻한다.
행정학전자사전
'지방자치역사론'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지방자치역사론
(local self-government historical theory)
1. 개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 구성된다.
한국에 있어 미군정기 이전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행태를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당시 중앙정부와 상당부분 분리되어 자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면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이나마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역사론(local self-government historical theory)이란 집중도를 위해 미군정기 이전의 지방자치 역사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하는 이론인 것이다.
2. 역사[미군정기 이전]
1) 고려시대
(1) 사심관제도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는 고려 태조 때 지방 세력가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출신지의 사심관이 되게 하였다. 사심관은 호장 추천권이 있으며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수 있었으며, 그 지방의 치안에 대한 연대책임, 풍속교정, 공무조달을 맡았다.
즉, 사심관제도는 고려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로서, 이는 지방자치적 요소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사심관제도는 고려건국 초기에 국가기반이 취약할 때에 채택된 제도로서 그 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14세기에 폐지되고 국가의 외관으로 대치되었다.
(2) 향직제도
향직제도(鄕職制度)는 지방호족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군․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향리를 비롯한 무관의 노인, 무산계를 가진 자, 군인, 서리, 여진추장, 일부 문․무반 등에게 작과 같은 의미로 주어졌는데, 향직은 9품 16계로 이루어졌다. 1품은 삼중대광(三重大匡)과 중대광, 2품은 대광과 정광(正匡), 3품은 대승(大丞)과 좌승(佐丞), 4품은 대상(大相)과 원보(元甫), 5품은 정보(正甫), 6품은 원윤(元尹)과 좌윤(佐尹), 7품은 정조(正朝)와 정위(正位), 8품은 보윤(甫尹), 9품은 군윤(軍尹)과 중윤(中尹)이었다. 하지만, 향직제도는 11세기부터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국가의 지방기구로 편입되었다.
2) 조선시대
(1) 향청제도
향청제도(鄕廳制度)는 지방행정관서 단위로 지방자치기관을 둔 제도로서,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악폐를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향청의 조직은 좌수를 장으로 하고 그를 보좌하는 임원으로 3-5인의 별감을 두었다. 이들은 명예직이고 그 임기는 대개 2년이었지만 수령이 경질되면 다시 선출될 수도 있었다. 좌수는 향내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연로한 자로서 민선으로 선임되었다. 이들은 지방의 대표적인 문벌세력가들로 구성되어 수령에 대한 자문, 아전규찰, 관리천거, 정령전달, 민정대변, 풍속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향청은 향민을 대표해서 지방관을 감시할 소임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
(2) 토관제도
토관제도(土官制度)는 세종 때 실시한 관리 임명제도이다. 4군 6진 개척으로 두만강 일대의 영토를 차지한 후 남방의 백성들을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사민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 후 이곳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방관이 필요함에도 한양에서 함경도지방으로 가려는 관리가 없자 국가에서 고려 시대의 사심관제도와 유사한 토관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그 지방사람을 그 지역의 관리로 임명한 것이다. 조선시대 관리 임명원칙은 그 지역사람을 그 지방에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 제도였으나 세종 때 임시로 토관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3) 향약제도
향약제도(鄕約制度)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상부상조와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한 자치규약을 담은 제도로서, 16세기 중종시기에 들어와서 조광조가 처음 실시했다. 즉, 조선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호족, 유림 등의 상류계급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된 교화운동으로서 자치운동의 일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조직으로서는 지방 관아라든가 향청 등의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향약정․부약정․직월 등의 임원을 두며, 대개 그 지역 향촌민들을 가입시켰다.
기본적으로, 향악의 4대 덕목은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過失相規 :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예의로 서로 사귄다), 그리고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이다.
(4) 향회제도
향회제도(鄕會制度)는 거주하는 사족(士族 :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지방자치회의로서, 1895년 11월 3일에 채택되었다. 본 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 공공사무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첫 시작을 이룬 제도였다. 즉, 군, 면, 리에 각각 그 주민으로 구성되는 군회, 면회, 이회를 두어 공공적 성질을 가진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하여 마치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제도였다.
향회의 구조와 성격·기능·운영 등은 대체로 향임선출과 향안에의 등록, 사족의 내부결속, 이서층(吏胥層)의 임면, 부역체제 운영에의 간여 등이었다. 이를 통해 사족의 공통된 이해를 지키고 수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이서층을 통제하였으며 주민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즉, 사족이 한 군(郡)을 지배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최고기구였다.
향회는 조선후기 양반체제가 무너지면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수령의 단순한 부세자문기구로 성격이 바뀌고, 구성원도 사족에서 이향층(吏鄕層)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족으로 구성된 향회에서 선출되던 향임을 수령이 임면하게 되었고, 향회의 통제 아래 있던 이서층의 임면권이 이서층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사되었다.
3)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역사를 간략히 조명해 보면, 일제강점 초기에 그들은 무단정치를 통해 억압적 국가기구를 강화하고, 관료의 투입을 통한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조선조에 존재했던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의 국가중앙권력의 지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토착지주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포섭하였다.
한편, 1920년 7월에 도에는 평의회, 부와 면단위에는 협의회, 23개면에는 민선 면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시행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추진한 지방자치원리의 도입은 여전히 중앙의 총독부권력을 지방수준에서 정당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행정적 침투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제의 민족분열정책도 심화되었다.
1930년대에 일제는 한국의 상층계급을 식민지통치기구 안으로 더욱 확실하게 끌어안기 위하여 식민지 내 기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1930년 12월 부와 읍의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관선 면 협의회 회원을 모두 민선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각종 협의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도구에 불과했고, 자산가나 친일파들을 관변(官邊)으로 중용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즉, 일제가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진정한 목적은 일본제국주의를 국내에서 강화하고 지방자치라는 외형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었다.
4) 미군정기
미군정기의 지방자치 역사를 간략히 조명해 보면,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자 바로 아놀드 소장이 남조선 군정장관에 임명되어 미군정시대가 시작된다. 1948년까지 3년간 이어진 미군정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군의 직접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서구식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려는 몇몇 시도들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어둡고, 과도기적 혼란의 와중에 있었으며, 짧은 군정기간이라는 점 등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지는 못하였다.
3. 비교
지금까지 고찰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미군정기의 자방자치 특성을 비교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군정기 이전 지방자치제 시기별 비교 ※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은 시기별 상대적 개념임. |
즉, 고려시대의 지방자치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끄는 주체가 관의 성격이었으며, 고려가 높은 수준의 중앙집권은 아니었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초기에 주로 지방자치제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자치권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로 지방행정체제의 보완 등이었다.
조선시대는 토관제도를 제외하고 주민 등 민의 성격이 강했고, 조선이 높은 수준의 중앙집권체제였다는 점에서 자치권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로 지방행정체제의 보완과 아울러 유교사회의 정착 등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총독부에 의한 관의 성격이었고, 강력한 총독부의 통치로 인해 자치권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방자치의 목적은 식민통치의 합리화 등이었다.
그리고 미군정기는 총독부의 지방자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자치의 주체는 관의 성격이었고, 혼란기였다는 점에서 미군정기에 의한 중앙통치가 주를 이뤄 자치권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근대적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 등은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참고문헌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문재우(2007), 『지방의회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최인기(2001), 『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키워드: 지방자치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