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스티브 유(유승준)’ 법이 발의됐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앞으로 스티브 유 씨처럼 정부기관인 병무청까지 기만하며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스티브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돼 입국이 금지됐는데, 병역 기피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병무청기만자들 입국금지에
동의합니다
국개이원들 하루 빨리 입법화 시켜서 밥값좀해라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수있다 찬성이네요
이런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지요
잘하셧네요,,,야권이지만 ,,,빨리 빨리 처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