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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1일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및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은 업종?규모별로 단계적(2004년 7월∼2011년)으로 적용됨. -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연,월차휴가 : 1 년 만근시 22일∼ , 1년 근속시마다 1일씩추가→연차휴가 : 15일∼25일,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 및 휴가사용촉 진방안 신설,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1주 12시간→16시간) 및 최초4시간분 할증률 인하(50%→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월→3월)등임. - 이들 사업장 이외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음.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 - 지원요건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인 2004년 6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 공공 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임. - 지원수준은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이며, 우선지원대 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 인 이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