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 | ||
첫 번째 방문: 2002년 3월 중순, 진정인 권정숙은 술을 마신 남편 김정호와 관리과를 방문해 체류연장을 하려고 접수처에 문의를 했지만, 남편이 연장을 못해주겠다고 하였다. (성명 미상의 관리과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부인의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이웃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고 주사가 심해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출입국과 관계기관에 민원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남편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거쳐 체류연장을 하라고 직원이 귀띔하니 김정호는 “내 마누라인데 당신들이 뭔데 해주라 마라해!” 하고 호통 쳤다. 직원들은 음주가 과하니 다음 날에 방문하라고 권고하였다.
두 번째 방문: 위의 사건이 있은 후 2002년 3월 중순, 그들은 또 전주출입국 관리과를 재방문하였다. 그 날도 술을 마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주정을 하였다. 이때 너무나 소란이 심해 정OO과장(당시 서무담당)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김정호는 “당신과 말할 필요 없다. 나는 체류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정 과장은 “이전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민원전화가 들어왔고 정숙씨도 못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권정숙씨가 이혼소송을 해 소송계속증명원을 가지고 오면 체류연장을 해주겠습니다.”고 하였다.
이때 김정호는 “내 마누라를 내가 연장해주면 되지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해준다고 말하는가?” 하며 따지기 시작, 이에 정 과장은 “이제는 당신이 연장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혼소송 접수증이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권씨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김정호는 정 과장의 옷깃을 잡아들어 올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남성 직원 둘이 김정호의 행패를 보다 못해 김정호의 양쪽의 팔을 끌다시피 하여 민원인 의자 근처에 내려놓자 정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채 고성을 지르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세 번째 방문: 전주지방법원 법률구조공단 이OO 과장을 찾아가 3회에 걸쳐 상담을 하고 이혼소장을 작성 받고 소송제기증명원을 발급 받아 남편과 전주출입국을 방문하였다. 이때도 남편은 술에 취해있었다. 남편과 동행한 것은 혹 마음이 변해 남편이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남편은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남성 직원이 이제는 소송계속증명원이 있으니 체류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전 남편 김정호는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출입국을 방문한 사실로 보아도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의 원인이 과도한 음주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당시 목격자(생략)
2007년 6월 29일
진정인 권정숙 인
2. 혼인관계 사실확인서 동행조사: 2006년 6월 29일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 총 6차에 걸쳐 관련 상담과 행동조사에 나섰다.(구체적 진행상황은 생략한다.)
3. 귀화 진술서(생략)
동북아신문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