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세무관련지침이 마련되었는데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정율법 적용에서 구축물로 분류되어 정액법으로 달라진답니다.
20년 정액법으로 달라진다면 첫 해부터 소득발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소득발생은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는 과표에 해당할 것입니다.
2019년 5월 신고부터 다른 지침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을 20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오늘 세무사와의 면담 후 다시 정확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빅데이터 자료로 늘 분석되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거의 10만여 사업장으로 볼 경우 표본산출로 들여다 볼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그 과표는 여러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나 농어업인 지원부분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20년동안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물가상승 영향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줄거나 못 받거나 그리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더 내고 받을 시기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kw급 발전소에 대한 세금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달라지는 구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위 자료는 농업소득보다 많아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길래 농업소득을 올려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결과 농업소득+농업외 소득= 합산소득으로 과표가 설정되어 비슷한 연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포기했습니다.
달라진 지침으로 보면 사업 첫 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방식으로 즉 정율법 적용으로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일정기간 소득이 마이너스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즉 손실은 이월되어 최근 발전소들은 4~5년 전후, 오래된 발전소들은 7년차부터 세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득과 소득세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과표가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실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반해 지출항목인 비용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만 해도 해마다 오르는 추세이며 10년 후 납입료는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입금 증가와 지급연기등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단순 세금 문제만이 아닌 과표로 인한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생각에서 사업소득과 수익에 대해 대략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출되는 돈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표구간에 따른 추가 납입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제 경우 건강보헝료는 지난 해 배 가량 올랐으며 내년 받게 될 노령연금도 시기가 늦어지거나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 중 직장다니며 1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지난 해까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은 월급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나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두 개소(14년,16년) 운영하는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배로 올랐습니다.
물가상승율의 영향과 무관한 일정단가인 판매가와 갈수록 저하되는 생산성이 사업소득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 비용은 물가상승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아주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비용은 집계라도 할 수 있는데 상실비용은 변동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사업기간을 현재의 화폐가치와 물가로 그 긴 기간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하반기 현물시장 거래가 높아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선분양을 받았거나 직접 사업을 구상했을 경우 2018년 상반기 발전개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든 smp+rec가격은 175원/kwh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계약시장에 진입했어야 가능한 판매가이며 2019년 단가는 170원/kwh 이하라는 점입니다.
그 가격으로 20년동안 지급받게 되며 지출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격 상실, 보험료 증가, 지원금 축소 내지 제외등이 상실비용입니다.
차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크기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겠지만 매년 11월 고지되는 건강보험공단에 영향을 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구축물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구축물일경우 40년이 맞겠지만(별표5)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물로 보기에는
따져봐야 될것이 모듈과
인버터가 주가되는 발전 기계장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별(별표 6)의
내용연수(16년)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이토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하면 20년 적용받고 토지위에 구축하면 40년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할까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조세심판원 홈피
청구번호 조심 2017전4319, 4563 두건 있네요
전 종전대로 15년 정율법 적용으로 합니다
몇년간 손실처리 목적때문입니다
그 이후 납부할 세금이 많더라도 과표로 인한 상실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은 줄고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와 세제변화에 대한 시간을 번다는 측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