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편되는 지방세법은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된다. 특히 16개 세목은 11개로 간소화 되는 것은 물론
부과고지 방법과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돼 추가적인 납세자 세 부담 증가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중복과세가
통,폐합된다. 또, 비슷한 세목은 합쳐진다.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합쳐지며 도축세는 폐지된다.
반면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은
종전처럼 유지된다. 이와함께 신고 납부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수정 신고하는
규정이 부과 고지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신고 납부세목은 부과 고지전까지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다. 또, 세무조사 기간은 올해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이내로 법정화되고 예외적으로 20일 이내 연장토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도 보호된다.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정과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오전 7시~오후 10시)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