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채권추심행위의 방지 필요성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보증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대부업자 등의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라 함)는 보증인(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책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중개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위에 따른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보증인의 채무확인서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 1회 위반 시: 300만원
· 2회 위반 시: 6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위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모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게 적용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위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
타인채권 추심자의 수임사실 통지의무

수임사실 통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타인채권 추심자"라 함)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이하 “수임사실”이라 함)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조제4호).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함)
· 위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위 수임사실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 위 수임사실 통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 위 수임사실 통보의무는 2009년 8월 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수임사실 통지방법
- 타인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도 가능함. 이하 같음)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조제4호).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액수,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보증채무를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위반 시 제재
- 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한 타인채권 추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 1회 위반 시: 150만원
· 2회 위반 시: 3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
- 위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채권에 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같은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추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같음)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2. 위에 해당하는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3.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함)
4. 위의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위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의무는 2009년 8월 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941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반 시 제재
-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 1회 위반 시: 150(70)만원
· 2회 위반 시: 300(15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600(300)만원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의무
-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제외함. 이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에 관한 내용에서 같음)는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단).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함)하려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가 이에 해당함)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있음)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신용정보업자'란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후단).

위반 시 제재
- 보증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채권추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다목).
· 1회 위반 시: 150만원
· 2회 위반 시: 30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폭행·협박 등의 금지

폭행·협박 등의 금지의무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조제3호).
1. 보증인 또는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보증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보증인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위 2.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다만,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추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의무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위의 3.부터 5.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 1회 위반 시: 150(70)만원
· 2회 위반 시: 300(15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600(300)만원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보증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제2호아목 및 자목).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액수(단위: 만원) |
1회 |
2회 |
3회 이상 |
· 혼인, 장례 등 보증인이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
300
(150) |
600
(300) |
1400
(700) |
·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
200
(100) |
500
(250) |
1000
(500) |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3.또는 4.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액수(단위: 만원) |
1회 |
2회 |
3회 이상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발생하게 한 자 |
100
(50) |
200
(100) |
400
(200) |
· 엽서에 의한 보증채무변제 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보증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
100
(50) |
200
(100) |
400
(200) |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의무
- 채권추심자는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액수를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채권추심자가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보증인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액수를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제2호파목).
· 1회 위반 시: 150(70)만원
· 2회 위반 시: 300(150)만원
· 3회 이상 위반 시: 600(300)만원
√ 위 과태료 중 괄호 안의 액수는 같은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을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별표 제1호나목).
- 과태료 액수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