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 운영 서비스에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의 일반의약품 주문·배송 운영방식 외에 변칙적인(?) 영업에도 ‘공고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닥터나우 서비스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을 근거로 제공된다. 기본 취지는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한시적 허용의 취지라는 것. 그러나, 닥터나우는 그동안 약배달이라는 편의성을 내세워 기본 취지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최근에는 이를 전면으로 내세운 광고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변칙적인 영업 형태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조제·배달 행위 약사법 위반사항 닥터나우는 지난해 8월 당시 배달약국이라는 앱으로 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닥터나우’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비대면 의료종합 플랫폼’을 표방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배달약국’ 앱에 대해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공고도 약사가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희망 수령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자동 매칭되는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이 문제가 됐다.
닥터나우 측은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명을 환자에 공개하지 않고 임의 배정했다는 밝혔지만, 약사사회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복지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복지부는 약사회의 질의에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선택 또는 결정의 여지 없이 환자에 약국을 자동 배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은 공고 위반으로 판단했다.
△비대면 진료앱 문자·메신저 처방도 위법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경우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의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라며 “의료기관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서비스 중단 결과로 이어져 문제는 이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불구하고 코로나19 틈을 탄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반의약품 배달 중개 앱 ‘바로필’이 대표적이다.
바로필은 약사법 위반인 일반의약품 배달은 물론 해당 약국 개설자가 등록된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보석약국’, ‘여우비약국’ 등의 가명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바로필의 일반의약품 배달중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일반의약품 주문·배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허용조치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바로필은 최근 앱 서비스에서 ‘비처방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변칙적인 서비스 제공과 약물 오남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과 사후 관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해당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 및 제휴 약국에 대한 추가 고발 등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