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 생활속 입법활동-4
생활체육인이 프로선수보다 약물복용 2배 높아
박태환선수 도핑 파문 테스토스테론 다수 복용
금지약물에 대한 인지력은 프로보다 절반 낮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생활체육인들에게서 금지성분 약물복용이 프로선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도핑 금지성분 사용 경험률이 34.8%로 프로선수의 금지성분 사용 경험률 15.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체육 동호인의 일반의약품에 금지성분 포함 가능성 인지율은 35.9%(프로선수 75.4%), 건강 보조제 및 보충제에 금지성분 포함 가능성 인지율은 23.6%(프로선수 43.9%), 도핑방지 교육경험률은 14.1%(프로선수 95.8%)에 불과했다.
또한, 해당 실태조사의 심층면접에 따르면 생활체육 동호인은 도핑에 관해 ‘도핑 자체가 동호인과는 무관하다’, ‘도핑은 엘리트선수에 한정된 내용으로, 동호인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건강 보조제 및 보충제를 도핑 성분에 대한 고민 없이 복용’,‘보디빌딩의 경우, 헬스트레이너가 헬스장에 비치해 두고 복용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금지성분은 스테로이드(22.5%)로 스테로이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금지목록」’ 중 S1 동화작용제에 포함되며, 간염, 간암 등 간질환 및 심장질환 위험 증가, 고혈압, 공격성향 증가, 심한 경우 돌연사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제, 보충제는 현재 인터넷,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7~2022.6) 국내 반입 건강보조제·보충제자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제품명으로 적힌 건강보조제, 보충제 1,079종이 국내 반입되었으며,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오스타린(Ostarine, 안다린(Andarine) 등 SAMs계열 제품은 263종이 반입되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난 2015년 박태환 선수가 도핑 파문으로 곤욕을 치뤘던 금지성분이며, 오스타린은 근육강화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금지성분으로 보디빌딩 선수들이 주로 사용한다. 오스타린 사용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보디빌딩 선수는 총 3명으로 2017년 4년 자격정지, 2018년 8년 자격정지, 2019년 4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도핑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전문체육 및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만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단체에 선수로서 등록하지 않는 생활체육 선수에 대해서는 도핑검사 및 제재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제, 보충제의 무분별한 유통과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굴착기등 건설차량은 가중처벌 받지 않아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법 발의
굴착기등 모든 운전차량에도 민식이법 적용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일으킨 차량은 종류를 불문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 즉 스쿨존(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그러나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계상 여전히 연평균 460건 정도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6건이나 된다.
2022년 7월초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나열되어 있어서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은 피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민식이법’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면서,“「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서,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준수 및 안전운전 의무의 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준용하여 현행법의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도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 국고보조금 누수심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716억 원
환경부는 4년간 총 1억235만원 부정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지는 국고보조금이 곳곳에서 누수되고 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개 부와 18개 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부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 원, 국토교통부 4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 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 부와 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14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이 없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관리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허위 계량 증명서 발급으로 사료 제조비를 거짓으로 신청하고 4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수령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급자를 허위로 추천하여 10억 원을 부정수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용역업체 등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억 원을 부정 사용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들이 담합하여 급여와 바우처카드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17년 8천2백만원,18년 59만원, 19년 176만원, 20년 1천8백만원등 총 1억235만원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면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보안 대책과 행정착오로 인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로
체납자명단공개‘절대 금액’으로 수정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성숙한 납세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시키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70% 이상’ 또는‘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등의 정책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간이청문회 및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에게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제에 관해 질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건당 포상금액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햐향’ 또는 ‘하한선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 또는‘절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정책 제언했다.
실제,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한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영선 위원의 정책 제언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 21,772명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조 1,713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발의
한국 옥수수 92.6%, 콩 79%가 GMO 농산물
세계 최상위권 GMO 농산물 수입국
지난 20대 대선시기 여야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일 「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파괴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GMO를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수입농산물 중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로써 세계 최상위권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GMO 원료가 포함된 식품 여부를 알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있는 GMO 식품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입종자의 LMO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했다. 수입하는 종자 중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경우 해당 종자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LMO 소유자에게 LMO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주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지난 대선시기 여야 후보가 일치하게 공약한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25% 성취기준 벗어나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여 사교육만 과열시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수학시험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를 선정해 ‘2021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문항의 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되는 파행적인 수학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함께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하여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한 결과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학기 초 평가계획서를 통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안내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및 과목별 출제 연수 의무화 △교육과정 맞춤 문항 출제 시스템 마련 △학교·교사 지원 방안 마련 및 엄격하게 관리 감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박남식,조철재 전문기자)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통계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