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구조·입면 형태는 바꾸지 말아야
Q. 현재 부산에 살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어 퇴직 후 고향에 귀촌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려 합니다. 그곳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건물이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주택설계도입니다.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해 농촌 거주자에게 주택 유형을 제시하고자 개발한 것입니다.
표준설계도 개발에는 농식품부의 주관 아래 건축·구조·전기·설비·주거·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친, 국토교통부도 인정·공고한 도면입니다.
표준설계도는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40㎡(약 12평)부터 125㎡(약 38평)까지 모두 3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2종 가운데 8종은 2014년에 개발된 유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종은 2009·2010·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2014~2015년 현행법에 맞춰 보완한 것입니다.
이런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완화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인 시·군·구청 건축과에 관련 서류를 서면 제출하는 것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 인허가 때보다 배치도·건축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줄이고,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 신청→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설계도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도면을 활용하므로 건축설계 때 평면·입면 구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단독주택도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반 조건에 적합한 배치도나 설계개요 작성 등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절차는 일반인이 작성·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를 사용할 때는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같은 단순 사항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표준설계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 건축 인허가를 획득한 후 신축해야 합니다. 표준설계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표준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승인받은 도면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설계도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 주택 신축 때 별도의 설계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주택을 신축한다고 해서 지원금이나 별도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제 혜택을 바란다면 귀농·귀촌인의 단독주택 신축·개축·증축 등을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자금을 활용하면 표준설계도의 무료 활용은 물론 100㎡ 이하(약 30평) 주택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표준설계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개발지원단, 각 도본부, 지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설계도의 캐드(CAD·컴퓨터 이용 설계) 파일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나 귀농귀촌종합센터, 각 시·군·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센터(☎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