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의무규정)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선택규정),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첫댓글 언제나 발빠른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자료 감사합니다.~~~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