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제1조의2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84.6.30]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②별정직?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84.6.30]
제3조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 <98.12.3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③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6.30]
제3조의2 (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84.6.30]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6.30, 98.12.31>
제5조 (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제6조 (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8.12.3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05.12.3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시 이를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개정내용을 안내함
□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완화
○ 개정 내용 (별표 중 제6호나목 및 제9호가목)
1. 간염 및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합격기준을 완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제6호나목)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혈우병 (제9호가목)
2.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서 간염검사 및 간염예방접종 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