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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장설립 절차 안내 |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사례 1)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골재(고철 등)를 분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2)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아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된 활동이 폐기물처리업이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3) 자동차정비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장용지안에 설치 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2. 제조업이란
◦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제조업 예시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의 전용구성부분품을 조립하여 제조하면 해당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의 일반구성부분품을 제조하면 해당 부품 제조업
․건설기계정비업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당해 제품의 제조업
◦ 비제조업 예시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 광업
․건설현장에서 건물조직 또는 구조물의 구성부품 조립은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체가 부수적으로 장비를 조립․설치할 경우는 도소매업
․건설기계정비업중 건설기계 전문정비업(원동기 및 유압)은 전문수리업
3. 공장의 설립이란
◦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 공장 설립의 개념
구 분 |
정 의 |
신 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 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 전 |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 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4. 공장설립 절차
◦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짐
공장설립승인 |
⇨ |
공장건축 |
⇨ |
공장등록 |
◦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일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없을시 7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공장등록 통보 : 3일 이내 |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개별입지인가? |
예 ⇨ |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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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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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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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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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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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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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예 ⇨ |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
예 ⇨ |
창업사업 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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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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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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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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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니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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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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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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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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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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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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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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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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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설립 승인 유형
◦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에 적용
◦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
구 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공장등록 신청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2항 |
일반공장 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입주계약 신 청 |
산업단지 입주업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6. 공장설립 신청시 구비서류
◦ 공장설립승인일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장등록신청일 경우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 창업사업계획승인일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
7.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구 분 |
진 행 순 서 |
검 토 사 항 | ||
공장입지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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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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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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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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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서류 구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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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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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 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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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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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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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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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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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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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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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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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측 량 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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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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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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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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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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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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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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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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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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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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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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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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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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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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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설 립 완 료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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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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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 장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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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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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구 분 |
주된 업종 |
상시근로자수 |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이 외의 업종 |
50인 미만 10인 미만 |
중기업 |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299~50인 |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됨
Ⅱ. 공장설립지원 안내 |
1. 공장설립 무료대행 안내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관련절차를 일괄 무료로 대행하는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
◦ 주요업무내용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무료 대행
․공장설립 관련 상담 및 입지관련 정보자료 제공
․기타 공장설립관련 제반업무 무료 안내(정책자금 및 세제감면 사항 등)
◦ 공장설립대행 절차
◦ 공장설립지원센터 관할권역 및 연락처(대표전화 1566-3636)
센터명 |
관 할 권 역 |
연 락 처 |
본 사 |
공장설립지원센터 총괄 공장정보(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통계) 안내 |
02)6300-5731/7 |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철원군), 경기도 일부(광명, 부천, 과천, 안양, 성남,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파주,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가평, 포천, 연천) |
02)6300-6513 02)6300-6515 |
원주센터 |
강원도(철원제외), 충청북도 북부(제천, 단양), 경기도 동부(양평, 여주) |
033)761-7124 |
수원센터 |
경기도 남부 (시흥,군포,의왕,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031)259-6241/4 |
천안센터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041)554-9636, 041)554-9638 |
구미센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제외) |
054)467-0731/2 |
청주센터 |
충청북도(제천, 단양 제외) |
043)236-4107/8 |
창원센터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 양산, 기장 제외) |
055)260-1211 055)260-1213 |
울산센터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밀양, 양산, 기장) 경상북도 일부(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
052)228-1550/1 |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062)970-4241/2 |
군산센터 |
전라북도 |
063)472-6560 |
2. 공장설립관련 세제 혜택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
`06.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감면기간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
감면세율 |
50% |
․지방세
구 분 |
등록세, 취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대 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제외) | |
감면기간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
감면세율 |
면 제 |
50%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감면기간 및 세율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감면 ∙감면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
구 분 |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
종합토지세 |
감면대상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감면기간 및 세율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감면
∙감면후 2년간 50%감면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 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공제 ∙감면후 2년간 50%공제 |
지자체 조례에 의거 감면기간 15년까지 연장가능 감면비율 상향조정 가능 |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 |
∙`06.12.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06.12.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기간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
감면세율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지방이전기업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05.12.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 |
감면기간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
감면세율 |
취득세․등록세 100%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
3.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 제도의 도입배경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
이를 위해 20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지원기준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지원대상 |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 대상 지역 |
서울시 |
전역 |
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를 제외한 전역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김포시, 포천시, 안산시에 한함
* 단, 포천시 일부(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화현면), 양주시 일부(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백석읍) 김포시 일부(월곶면․ 통진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으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 | |
기업규모 |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 (단, 문화산업,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30인 이상) | |
수도권 사업기간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 |
지원대상 업종 |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여관업, 주점업, 그 외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내용
지 원 항 목 |
입 지 보 조 금 |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용 일부를 지원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토지를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
투 자 보 조 금 |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 |
고 용 보 조 금 |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 |
교육훈련 보 조 금 |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 |
지 원 방 식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국가지원비율 상향(80%) | |
지 원 한 도 |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50억원 한도
*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며,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보조금신청 절차를 무료로 대행
< 대행업무 처리 절차 >
참고자료
1. 전국 공장등록 일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
‘04. 12월말 |
‘05. 6월말 |
증감율 |
서울특별시 |
9,358 |
9,480 |
1.3 |
부산광역시 |
7,094 |
7,241 |
2.1 |
대구광역시 |
4,838 |
4,992 |
3.2 |
인천광역시 |
7,619 |
7,820 |
2.6 |
광주광역시 |
1,864 |
1,905 |
2.2 |
대전광역시 |
1,191 |
1,172 |
△1.6 |
울산광역시 |
1,403 |
1,438 |
2.5 |
경 기 도 |
34,987 |
36,064 |
3.1 |
강 원 도 |
1,873 |
1,945 |
3.8 |
충청북도 |
4,363 |
4,456 |
2.1 |
충청남도 |
4,797 |
5,032 |
4.9 |
전라북도 |
3,380 |
3,485 |
3.1 |
전라남도 |
3,385 |
3,478 |
2.7 |
경상북도 |
8,234 |
8,381 |
1.8 |
경상남도 |
10,053 |
10,363 |
3.1 |
제 주 도 |
443 |
453 |
2.3 |
합 계 |
104,886 |
107,705 |
2.7 |
2.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
(‘05. 6. 31기준)
구 분 |
공장수(개사) |
비율(%) |
15 음식료품 |
9,841 |
9.1 |
16 담배 |
14 |
- |
17 섬유제품 |
7,835 |
7.3 |
18 의복 및 모피제품 |
2,338 |
2.2 |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
1,090 |
1.0 |
20 목재 및 나무제품 |
2,428 |
2.3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2,555 |
2.4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
3,186 |
3.0 |
23 코크스, 석유정제품및 핵연료 |
162 |
0.2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
5,606 |
5.2 |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7,151 |
6.6 |
26 비금속 광물제품 |
5,904 |
5.5 |
27 제1차 금속 산업 |
2,989 |
2.8 |
28 조립금속제품 |
12,410 |
11.5 |
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및장비 |
15,949 |
14.8 |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
1,273 |
1.2 |
31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
6,437 |
6.0 |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6,481 |
6.0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2,829 |
2.6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
4,096 |
3.8 |
35 기타운송장비 |
1,662 |
1.5 |
36 가구 및 기타 |
4,148 |
3.9 |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1,321 |
1.2 |
합 계 |
107,705 |
100.0 |
3. 용도지역별 공장등록 현황
(‘05. 6. 31 기준)
구 분 |
공장수(개사) |
비율(%) |
비 고 |
도시지역 |
63,636 |
59.1 |
|
관리지역 |
35,815 |
33.3 |
|
농림지역 |
1,275 |
1.2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62 |
0.2 |
|
기 타 |
6,817 |
6.3 |
|
합 계 |
107,705 |
100.0 |
|
4. 공장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
(‘05. 6. 31 기준)
구 분 |
공장수(개사) |
비율(%) |
비 고 |
대기업 |
1,289 |
1.2 |
|
중기업 |
7,016 |
6.5 |
|
소기업 |
99,400 |
92.3 |
|
합 계 |
107,705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