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 설계용역대가 = 공사비 × 요율(1.24 ~ 5.98%)
** 설계용역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금일 9월 28일 공고하였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되어,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설계대가 산출방식 비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