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내 계란 투척 사건과 시장의 공포 자치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점검이 필요하다. 헌법의 내용은 명확하고, 현실에 맞춰보면 된다.
헌법상 지방자치는 의원내각제다. 현실은 단체장 중심의 2권 분립으로 위헌성이 있다. 주장의 입증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사례를 들면 된다. 헌법규정, 자치 이유, 그 역사를 보자.
헌법적 근거는 '제8장 지방자치'와 '제117조와 제118조'에 있다. '지방자치'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양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중앙은 견제와 균형의 3권분립이지만, 지방은 '자치'를 규정하면서 자치기구로 '지방의회'만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성(사무, 재산, 자치규정)을 부여한 것이다. 자치 기구로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 '지방정부'는 언급이 없다. 이는 기구로서 '지방정부'는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앙기구를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를 두고, 정부기구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그리고 그 기구의 조직과 권한, 그 소속의 기관 구성방법을 규정한 제2항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지방의회라는 기구 속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관을 둔다는 의미다.
이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된다. 왜냐하면, 접속부사 '및'이 아니라 접속조사 '와'를 쓰고 있어, 문법관계가 명확하다. 국어기본법이 정하는 어문규범에 의하면, 단어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눈다. 대분류는 실질어와 형식어로, 중분류는 체언·용언·수식언·관계언으로, 세분류는 9품사로 나눈다.
접속조사는 '형식어, 관계언'으로 '실질어, 수식언'인 접속부사와 구별된다. 양자는 뜻이 반대다. 접속조사는 '형식어'로 뜻이 없고, 접속부사는 '실질어'로 뜻이 있다. (이는 봄과 가을의 계절이 반대인 것과 같다. 기후는 비슷하지만 전자는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후자는 점점 추워진다.)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 관계를 형식적으로 나타내지만, 접속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실질적으로 수식한다. 접속조사는 하나의 기구 안에 있는 기관의 선택에, 접속부사는 기구와 기구의 선택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풀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 그 기구의 소속기관인 의원선거와 단체장 선임방법' 기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해석된다.
다음은 제2항의 기관구성 방법의 특징을 보자. '의원선거'는 필수로 하면서 단체장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컴사전은 선임(選任)은 '사람을 뽑아서 직무를 맡김', 선거(選擧)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냄'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선임은 '직무를 맡기는' 절차이고, 선거는 '대표를 뽑는' 절차이다.
선거는 선거구제, 명부, 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의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선임은 임무를 맡고 있는 자 중에서 가리면 되므로 비용의 부담이 없다. 그러므로 선거된 의원 중에서 단체장을 '선임'하되, 그 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의 기본결정이다.
둘째, 자치를 하는 이유에 있다. 자치는 스스로(自) 다스림(治)이다. 그 주체는 주민이고, 그 대상은 집행기관(단체장)이다. 후자는 항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려는 속성이 있다. 물 또는 불과 같이 생활에서 유용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재앙이고, 침해되어 돌아온다. 주민이 직접 다스려야 하지만 바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원을 뽑아 대신 다스리게 한, 자치의 이유다.
셋째, 건국초부터 1955년까지 지방자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했다. 이 규정이 현행 헌법에 그대로 있다. 중앙보다는 손발역할을 하는 지방 집행기관의 침해가 직접적이다.
의회 밑에 집행권을 두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이유다. 22살의 지방자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