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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쉬세요" 폭염 피신 '무더위 쉼터' 4만곳 지정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이 대상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 전국 3만9천789곳이 폭염 때 현기증이 나면 누구든 들어가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폭염에 대비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할 때 여름이 유난히 길고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폭염 피해가 우려된다.
폭염 사망자는 2010년 8명, 2011년 6명에서 2012년에 14명으로 늘었고 폭염 환자도 2010년 455명, 2011년 433명에서 2012년 98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시설에 냉방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색 표지판이 걸린 무더위 쉼터에는 누구나 들어가 쉴 수 있다.
아울러 시·군·구 지정 도우미 6만8천여명이 무더위 쉼터를 수시로 방문해 폭염 때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해당 시설에서 건강 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또 낮 시간대 활동이 많은 농민·군인·학생·건설현장 근로자에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을 권유하는 한편 조선·항만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혹시라도 밖에 나갈 때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을 휴대하되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삼가라고 조언했다.
대책본부는 창문이 닫힌 자동차 내에 노약자 또는 어린이를 혼자 있게 하지 말고 현기증·메스꺼움·두통 등의 열사병 초기증세가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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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공무원 의무봉사제 첫 시행
지난달 승진한 경기 성남시 6급 이상 공무원 48명이 15일 탄천 수중정활 활동에 나선다.
시가 이번에 처음 6급 이상 승진 공무원의 의무 봉사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승진자 의무 봉사제 도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봉사 참여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하천에 직접 들어가 수중 쓰레기 수거와 녹조류 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봉사는 탄천 사송교에서 하천 줄기를 따라 탑골사거리까지 약 1㎞를 수중 보도 이동하며 진행된다.
한편 6급 이상 승진 공무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승진 뒤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총 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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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가 여수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130여 건을 적발하는 등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2월 7억7000만원 규모의 모 복합문화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준공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률이 90%대임에도 현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보조사업비 2억320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계약 이행 중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나주의 한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련 법률상 민원사무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한 차례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14명의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113건의 민원에 대해 여수박람회 준비와 관련 업무를 이유로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60일 가량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관리도 허술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자 61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명목으로 427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은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고 2000㎡ 이상의 체험시설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최소한의 영농 체험시설도 갖추지 못한 비(非) 농업인에게 개발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시설물 중 하자검사 대상 6307건 가운데 3615건에 대해서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692건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무기계약 근로자 부적정 채용과 시설물 정기점검 미실시, 노인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지출, 도서식수원개발사업 부당 설계변경,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한 부적정한 행정, 시티투어 운행 보조사업 관리 소홀 등도 함께 지적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중 77건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60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2억3600만원은 회수하고 3억원은 추징, 29억원은 감액했다.
반면 저소득층 중고 가구·가전 무상지원 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 도서 무료배달 서비스는 우수 행정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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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음주운전 크게 늘었다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등 강력한 지도교육에도 불구,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시 공무원은 4명이다. 이는 지난해 2명, 2011년 5명, 2010년 5명 등 한해 동안 음주단속에 적발된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시가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지난 2월 시청 현관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수시로 지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나 기강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의 음주운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주로 7급 이하 하위 직급자와 기능·청경직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단속과 교육으로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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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무원 '허위공문서로 분양 사기 알선?'
구속기소된 경기 양주시 공무원이 내부 공문을 짜깁기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분양 사기를 알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양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송모(48·6급)씨가 허위공문서로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송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자연그대로)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판에서 "송씨는 경기도가 '2010년 산업단지 공급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양주시청에 통보한 공문을 '자연그대로 기업유치계획'이라는 공문인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송씨가 꾸민 공문에 따르면 양주시 율정동 음식물처리기계 제조업체 자연그대로는 광적면 덕도리 산업단지 개발에 8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고용인원은 1820명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씨로부터 전달받은 양주지역 제조업체 대표 B씨는 2010년 9월8일 등 2차례에 걸쳐 폰뱅킹으로 박씨에게 공장부지 계약금 6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곧 조작된 허위공문에 속아 돈을 떼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박씨가 B씨로부터 부지 계약금을 받을 당시 땅주인은 따로 있었으며, 땅매매계약은 파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박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송씨에게 2회에 걸쳐 3250만원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 앞에서 작성된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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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공무원 동성의 연예인 지망생 성추행
시청 공무원이 동성의 10대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뒤늦게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동두천시청 6급 공무원 이모(51)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새벽시간에 모바일 메신저에서 알게 된 연예인 지망생 A(19)군을 동두천시내 한 놀이터에서 만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A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A군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조사했다. 이씨는 그러나 A군과 합의해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성폭력의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개정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씨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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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청 공무원 '구속'
인사비리 혐의로 부안군청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군청 공무원 A(6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구속된 것 말고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승진인사와 관련한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사담당부서를 전격 수색해 인사 관련 명부와 서류를 압수해왔다.
검찰은 2007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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